대한민국기키기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은 2021년 3월 26일 전주 전북대학교 정문앞 공원에서 제6회 서해수호의날 전주시민 추모제를 봉행하였다. 행사는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전북도회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진행은 국민의례에 이어 대불총 중앙회 박희도 회장의 대회사, 전북도회 김영돈 도회장의 경과보고 불교 및 기독교 기도, 추모사, 진혼곡과 참석한 분들의 분향으로 1부 행사를 마무리였다. 2부 행사는 차량행진이 실시되었다 행진은 덕진운동장 에서 시내 중심가를 돌아 전북대학교 정문 앞에서 종료하였다. 세부 내용 행사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5uecQIpKfMs 대불총 중앙회 박희도 회자장 대회사 요지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당들은 말로는 평화 그리고 미군을 철수 시키고 우리끼리 잘살아 보자고 하면서 틈만 나면 무력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서해의 해전 만행도 2차 연평 해전에서 윤영하 소령 외 5명, 천안함 폭침으로 이창기 준위 외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서정우 하사외 1명, 총 55명의 우리 아들들이 전사하였습니다. 평화통일은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힘에
[성명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반대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동성애자 옹호 등으로 국민적 저항이 심한 차별금지법과 깊은 연관이 있다. 금번 남인순과 최춘숙 두 의원의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 가족의 형태 등 동성애 옹호와 이에 대한 차별금지로 인한 자유의 침해 등에 악용될 여지가 많은 악법으로 판단하여 반대한다. 1. 악용이 가능한 내용 -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가정과 가족”의 정의가 삭제되었다. 현행법은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가정과 가족”의 정의 없이 법률의 규율대상 및 내용과 적용범위를 결정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입법이다. -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삭제하고 개정안에는 평등한 가족관계가 포함되었다. 동성결혼도 포함 할 수 있도록 성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건강 가정”이라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는 “건강 가정”의 정의도 삭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조항에서 “건강가정” 또는 가정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가족이란 단어로 대치
1.6일 오후 1시(현지시간)부터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겸 상원의장(당연직)의 사회로 각주 선거인단(617인=538+경합주 79)의 투표인증과정에 들어갔다. 펜스 의장은 회의에 앞서 수정헌법 제12조에 의거 의장직권으로 어느 주(경합주)의 선거인단 명부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오직 여기 의원들이 토의과정에서 제기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관련 법규와 선거의 무결성 원칙 등에 비추어 펜스의장의 의견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선거인단 임명 관련 헌법과 투표인증 관련 선거인계수법 규정> 미국 기본헌법(1787년) 재2조제1항에 각 주는 주 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총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고 규정되었다. 수정헌법 제12조에는 주 의회와 관계규정은 없으나,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 선출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3월4일까지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선출할 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력 직을 대신한다고 규정되었다. 선거인계수법(1887) 제1조에 이 법은 대통령, 부통령선거인의 투표일자와 투표(수)를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며, 선거인단은 각 주 의회가 정하는 장소에
대불총은 국회에서 입법이 발의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의 노력으로 1. 12월 30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2. 이어서 1월 4일/월요일 조선일보 광고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활동은 불교계 일부 종단의 차별금지법 지지 여론으로 인하여 국회의 일각에서 불교계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실시되었습니다. 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을 억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심각히 제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참회 할 수 없는 죄"라는 부처님의 말씀과 자유, 평등, 자비의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본 차별금지법은 불교의 정신으로는 지지 할 수 없슴을 국회와 불교도 및 국민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 1. 기자회견 동영상 2.. 기자회견 성명서 내용 3. 조선/동아 일보 광고 성명서<위 광고 사진> [성명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불교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발의되려는 모든 종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성명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불교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발의되려는 모든 종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평등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므로 불교도로서는 지지가 불가능하다. 불교의 판단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중 음행 편에서 “동성애는 참회 할 수 없는 중한 죄”라고 가르치셨다. 또한 불교의 이념은 자유, 평등, 자비로서 타종교의 자유, 평등, 박애와도 일치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불교도로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국민의 평등과 자유를 억압하는 본 차별금지법을 동의 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만약 차별금지법을 동의하는 불교도가 있다면, 이미 불교도가 아니다. 이것은 승속을 뛰어 넘는 불교의 절대적 가치이다. 본 차별금지법에는 종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종교의 본질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이 포함되었으나 다음 3가지 문제를 지적 한다 첫째, 종교만 예외를 인정받겠다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다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발언, 여당의 공수처법 등 독소법안 일방처리와 4.15총선의 부정이슈 관련,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상징지역 강남3구 국회의원들께 “진실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 지도부에 다음과 같이 제의해 주기를 촉구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과 발언 관련> 지난 12월15일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영어의 몸이 되신 두 분의 전직대통령을 대신하여 사과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당내에서 조차 이견이 많았으나 강행되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므로 박근혜대통령 탄핵정국에서 탄핵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의사결정선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바, 이시점에서 당연히 선동 사기탄핵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며, 동시에 동화은행 독직사건의 장본인으로서 한마디로 사과할 자격조차 없다. 사기탄핵과 정경유착에 책임을 져야하는 분이 당을 이적하여 현 국민의 힘당 임시대표로 있다하여 초법적 판결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계신 전직대통령 측과 일체의 상의도 없이 불쑥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대단한 결례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사과발언’은 박근혜대통령이 석
[대불총 성명서] 신자들이 성직자들을 걱정한다! 종교계 100인 검찰개혁 시국선언을 접하고 12월 1일 원불교.불교.개신교.천주교 등 종교인 100명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치를 지지합니다” 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뒤이어 12월 7일에는 위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명(주교 6명, 사제 926명, 남자수도회(사제·수사) 227명, 여자수도회 2792명)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분들의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은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세부내용은 1. 검찰개혁은 숙원사업이나 검찰의 반성이 없다. 2. 촛불시민혁명의 요구였던 검찰개혁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 검찰이 과거 중정, 대공분실의 행태로 퇴행하고 있다. - 검찰이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 시켜온 최대 걸림돌이다. - 검찰독립을 명분으로 정치검찰을 집결, 기득권을 고수한다 3. 재판부 사찰에서 찾아낸 구실로 재판과 공소유지에 이용했다. 4.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불가피 하고 검찰총장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5. 검찰개혁에 저항한 검사들도 합당한 징계를 요망한다. 등이다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