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반대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동성애자 옹호 등으로 국민적 저항이 심한 차별금지법과 깊은 연관이 있다.
금번 남인순과 최춘숙 두 의원의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 가족의 형태 등 동성애 옹호와
이에 대한 차별금지로 인한 자유의 침해 등에 악용될 여지가 많은 악법으로 판단하여 반대한다.
1. 악용이 가능한 내용
-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가정과 가족”의 정의가 삭제되었다.
현행법은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가정과 가족”의 정의 없이 법률의 규율대상 및 내용과 적용범위를
결정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입법이다.
-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삭제하고
개정안에는 평등한 가족관계가 포함되었다. 동성결혼도 포함 할 수 있도록
성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건강 가정”이라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는
“건강 가정”의 정의도 삭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조항에서 “건강가정” 또는 가정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가족이란 단어로 대치하였다.
왜 건강가정이란 단어를 지워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가족의 형태”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차별을 해서 안되는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차별하면 위법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의 차별금지법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건강가정 기본법”을 “가족정책 기본법”으로 교체하는 사실상 새로운 입법을 개정안으로 발의하여 국민들의 청문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2.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 동성혼 등을 옹호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표현은 없으나 문제의 성소수자, 동성혼(동성애자 결혼 등), 젠더 등에 대하여
현행법이 제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서
사실상 이들을 옹호하는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악법이다.
즉 본 법안을 구체화 할 대통령 시행령에서 문제의 내용들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가족과 가정의 정의를 모호하게 한 것은 비도덕적 동거도 가족으로 인정하게하고,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변경한 것은 생리적 성별을 주관적 성별인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로 강제 할 수 있게 된다.
가족의 형태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함으로서
부모라 하여도 동성혼의 반대는 물론 의사표시조차 할 수 없는 차별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성애 반대에 대한 국민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다.
이 법은 인구의 0.4%도 안 되는 성소수자들의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5천만 국민을 강제하여 표현의 자유마저도 박탈 할 빌미를 만들고 있다.
최근 수년간 1천 명 씩 증가 추세인 에이즈의 감염과 이로 인한 년 간
1천억의 세금의 낭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의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는 중요한 입법을
청문회가 필요없는 개정안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기만이며 규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총체적으로 본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안은 가정을 건강하게하고,
국민의 건강과 윤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자유권 수호에 위배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국민여러분 !
건강한 가정과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여,야의 지지를 떠나서 모두 뭉쳐야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2월 17일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심의를 중단하게 합시다.
2021. 02. 15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