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문화] 2021년 3월호 pp.13~17 불교의 민주주의 정신과 오늘의 문제 정천구 백성욱연구원 이사장 전 영산대학교 총장 대불총 고문 불교와 민주주의 불교는 근대 민주주의 발전 이전에 성립된 가르침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 가장 잘 들어있는 종교다. 자유민주주의는 공화주의와 함께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민주주의의 기원을 그리스에서 찾지만, BC 6세기경 인도에도 붓다의 모국인 사캬(Sakya)는 밧지(Vajji) 말라(Malla) 등과 같은 공화국이었다. 붓다의 부친 수도나나(정반왕)는 선거로 선출된 왕이었다. 인류 역사상 여러 형태의 공화국이 있지만 공통된 특징은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공동체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한 규칙과 합의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에서 공화주의가 빠지면 독재가 된다. 어떤 정치체제나 1인 지배이건 소수지배이건 민중의 지배이건 집권자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제 맘대로 국정을 운영하면 그게 바로 독재요 전제정치(autocracy)다. 민주주의는 이념적으로는 자유, 평등, 우애 등 프랑스 대혁명 때 내세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성명서 ‘배아픈 사람’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이번 서울, 부산 시장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집권여당은 아직도 참패의 원인을 모르고 검찰, 언론, 청년 탓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장래가 암담하다. 부동산임대차 3법에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답시고 전월세를 5%이상 못 올리게 해놓고서 막상 임대주로서 청와대정책실장은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14%를 올리고, 임대차법을 발의했던 골수친문 인사는 금리 3% 기준으로 월세를 19%가량 올렸다. 자신들이 경제적 약자의 희망이라고 나발불면서 뒷구멍으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위선이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재산세를 감당할 수 없어 아파트를 팔고자 해도 대폭 오른 양도세 때문에 팔 수도 없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인구의 1%도 안 되는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기득권층이 더욱 돈을 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로남불 정권 부동산정책의 핵심이다. 또한 재건축을 해서 남는 돈은 초과이익환수라는 명목으로 걷어가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재건축의 실익이 없는데 어떤 머저리가 재건축기간 2~3년 동안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고 이사 고생을 하려 하겠는가? 이 무능한 내로남불
대한민국기키기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은 2021년 3월 26일 전주 전북대학교 정문앞 공원에서 제6회 서해수호의날 전주시민 추모제를 봉행하였다. 행사는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전북도회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진행은 국민의례에 이어 대불총 중앙회 박희도 회장의 대회사, 전북도회 김영돈 도회장의 경과보고 불교 및 기독교 기도, 추모사, 진혼곡과 참석한 분들의 분향으로 1부 행사를 마무리였다. 2부 행사는 차량행진이 실시되었다 행진은 덕진운동장 에서 시내 중심가를 돌아 전북대학교 정문 앞에서 종료하였다. 세부 내용 행사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5uecQIpKfMs 대불총 중앙회 박희도 회자장 대회사 요지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당들은 말로는 평화 그리고 미군을 철수 시키고 우리끼리 잘살아 보자고 하면서 틈만 나면 무력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서해의 해전 만행도 2차 연평 해전에서 윤영하 소령 외 5명, 천안함 폭침으로 이창기 준위 외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서정우 하사외 1명, 총 55명의 우리 아들들이 전사하였습니다. 평화통일은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힘에
나를 태워 죽일지도 모를 불이 금각도 태워 없앨 거라는 생각은 나를 거의 도취시켰다. 똑같은 재앙, 똑같은 불의 불길한 운명 아래, 금각과 내가 사는 세계는 동일한 차원에 속했다. 나의 연약하고 보기 흉한 육체와 마찬가지로, 금각은 단단하면서도 불타기 쉬운 탄소의 몸을 지니고 있었다. 도둑이 보석을 삼켜서 숨기고 달아나듯, 내 몸속에 금각을 숨겨 도망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 미시마 유키오 ‘금각사’ 중에서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사의 대웅전이 화재로 전소되었다.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한 수행자가 방화를 자백했다. 마음을 다스려 큰 지혜를 얻겠다며 머리 깎고 속세를 떠났을 텐데 남이 좀 서운하게 했다고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수행처에 불까지 질렀다니, 아둔한 중생은 그 마음이 쉽게 헤아려지지 않는다. 1956년에 출간된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금각사’의 주인공 미조구치는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말더듬이 소년이다. 그는 금각사의 전각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믿는다. 전쟁 중 눈부신 금각도, 못생긴 자신도 함께 불타 사라질지 모른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기뻐하지만 끝내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은 전각과
[성명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반대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동성애자 옹호 등으로 국민적 저항이 심한 차별금지법과 깊은 연관이 있다. 금번 남인순과 최춘숙 두 의원의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 가족의 형태 등 동성애 옹호와 이에 대한 차별금지로 인한 자유의 침해 등에 악용될 여지가 많은 악법으로 판단하여 반대한다. 1. 악용이 가능한 내용 -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가정과 가족”의 정의가 삭제되었다. 현행법은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가정과 가족”의 정의 없이 법률의 규율대상 및 내용과 적용범위를 결정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입법이다. -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삭제하고 개정안에는 평등한 가족관계가 포함되었다. 동성결혼도 포함 할 수 있도록 성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건강 가정”이라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는 “건강 가정”의 정의도 삭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조항에서 “건강가정” 또는 가정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가족이란 단어로 대치
<백성욱 연구원 강의록. 2020. 10월 27일> 송재운(동국대 명예교수) -차 례 - 1. 백성욱 박사의 불교 수행 득도와 출가-그리고 독일 박사불교중앙학림 교수 금강산 수도2. 백성욱 박사의 해인삼매 해인삼매백 박사의 가르침(法門)광복 후의 회향3. 화엄경과 해인삼매 화엄경일체유심조비로자나불 삼종의 화엄경 해인삼매해인삼매 세력海 印 三 昧 1. 백성욱 박사의 불교수행 득도와 출가-그리고 독일 박사 백성욱(1897-1981) 박사는 1950년 6.25가 나던 해 내무장관을 지내고, 53년부터 62년까지 만 8년간 동국대학교 2-3대 총장을 엮임한 정치가요 교육자지만 본래는 승려로서 불교 수행자였다. 그는 서울 연지동에서 태어나 6세 때 당시 사립 초등학교인 호동壺東학교를 나오고 7세 때부터 글방(書塾)에서 12세때까지 6년간 한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1910년 13세가 되던 해 7월에 서울 정릉의 봉국사奉國寺에서 최하옹崔荷翁 선사를 은사로 득도得度한다. 승려가 된 것이다. 이렇게 출가한 백성욱 박사는 다음해 부터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등 전국사찰의 유명 강원을 무려 6년이상 돌면서 경전 공부에 몰두한다. 초등학교를 나온 뒤 먼저 한학(한문과 유
1.20일 미국 민주당 조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정에서, 트럼프의 선택 배경을 가늠해보고 우리의 대응태세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지난 1.6일 미국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인증하여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처사는 6개 경합주 선거인단 임명이 헌법에 규정된 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며, 부정선거 이슈를 묵인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19일까지 텍사스 및 콜로라도 비상 지휘시설을 시찰하는 한편, 우주군의 지상시설 정전(Black Out)기능과 연방비상통신 시스템을 점검하고 비밀문서공개와 수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이중 선거부정관련건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까지 12년 소급하여, 명령발령일로 120일이내에 보고하라고 함으로써 마치 연임하는 대통령처럼 행동하였다. 특히 와싱턴 D.C.일원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취임식의 안전목적만으로는 너무나 많은 2만5천 무장병력을 배치함으로서 바이든 진영에게는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며, 미국인 뿐만아니라 세계인도 바이든의 취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이었다. 그러나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바이든의 취임식은 조촐하나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미국을 민주
1.6일 오후 1시(현지시간)부터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겸 상원의장(당연직)의 사회로 각주 선거인단(617인=538+경합주 79)의 투표인증과정에 들어갔다. 펜스 의장은 회의에 앞서 수정헌법 제12조에 의거 의장직권으로 어느 주(경합주)의 선거인단 명부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오직 여기 의원들이 토의과정에서 제기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관련 법규와 선거의 무결성 원칙 등에 비추어 펜스의장의 의견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선거인단 임명 관련 헌법과 투표인증 관련 선거인계수법 규정> 미국 기본헌법(1787년) 재2조제1항에 각 주는 주 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총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고 규정되었다. 수정헌법 제12조에는 주 의회와 관계규정은 없으나,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 선출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3월4일까지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선출할 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력 직을 대신한다고 규정되었다. 선거인계수법(1887) 제1조에 이 법은 대통령, 부통령선거인의 투표일자와 투표(수)를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며, 선거인단은 각 주 의회가 정하는 장소에
대불총은 국회에서 입법이 발의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의 노력으로 1. 12월 30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2. 이어서 1월 4일/월요일 조선일보 광고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활동은 불교계 일부 종단의 차별금지법 지지 여론으로 인하여 국회의 일각에서 불교계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실시되었습니다. 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을 억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심각히 제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참회 할 수 없는 죄"라는 부처님의 말씀과 자유, 평등, 자비의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본 차별금지법은 불교의 정신으로는 지지 할 수 없슴을 국회와 불교도 및 국민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 1. 기자회견 동영상 2.. 기자회견 성명서 내용 3. 조선/동아 일보 광고 성명서<위 광고 사진> [성명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불교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발의되려는 모든 종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시대의 활불活佛-백성욱 박사 프롤로그 내가 백성욱白性郁 박사를 알게된 것은 60년 동국대학교 학생이 되면서부터다. 나는 고등학교를 경기도 용인에서 58년에 나왔지만 6,25를 겪은 뒤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 바로 대학 진학을 못하고 한해를 집에서 책이나 보고 영어 단어를 외면서 보낸 뒤 이듬해(60년) 4월에 동국대 불교대학 철학과에 입학 하였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불교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허구 많은 대학을 두고 왜 하필 목탁대학 이냐”며 빈정 대기도 하였지만, 고3 담임이셨던 윤용성 선생님이 “송군 ! 철학을 하려면 동국대 불교대학 철학과를 가게. 동양 철학이던 서양 철학이던 불교사상과 인도철학을 모르고는 모두 헛것이야. 그러니까 불교대학에 있는 철학과가 적격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머리속에 밖혀 있어서 누가 뭐래도 불교대 철학과에 간다는 생각은 요지부동 이었다. 당시만 해도 조선시대 숭유억불의 관념이 일반인들에게 아직도 남아서인지 스님네를 보면 아이들이 “중중 까까 중”하며 뒤에서 하대하고 업신여기는 풍조가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이 ‘목탁대학’ 간다고 놀릴만 하였던 것이다. 훗날 동대를 다니면서 안 일이지만 당시 백성욱 총장은
[성명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불교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발의되려는 모든 종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평등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므로 불교도로서는 지지가 불가능하다. 불교의 판단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중 음행 편에서 “동성애는 참회 할 수 없는 중한 죄”라고 가르치셨다. 또한 불교의 이념은 자유, 평등, 자비로서 타종교의 자유, 평등, 박애와도 일치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불교도로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국민의 평등과 자유를 억압하는 본 차별금지법을 동의 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만약 차별금지법을 동의하는 불교도가 있다면, 이미 불교도가 아니다. 이것은 승속을 뛰어 넘는 불교의 절대적 가치이다. 본 차별금지법에는 종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종교의 본질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이 포함되었으나 다음 3가지 문제를 지적 한다 첫째, 종교만 예외를 인정받겠다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 길원평(부산대학교 자연대학) I. 서론 현재 전 세계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양분되어 있다. 유엔회원국 195개국 중 72개국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고, 64개국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있다. 27개국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반면에, 28개국은 1990년 이후 헌법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한국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2013년 5월 미디어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73.8%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답하였고, 2013년 10월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결과 78.5%가 동성애자에 대해 거부감이 든다고 답하였다. 동성애는 생물학적으로 같은 성(性)을 지닌 사람들 간의 성적 끌림 또는 성적행위를 뜻하며, 동성애자에게는 일반적으로 3가지 특징, 즉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자로서의 성정체성이 있다. 동성애에 대한 대조 용어로 남녀의 성관계를 이성애라 부르고, 동성애와 이성애를 함께 하면 양성애라고 부른다. 최근 학자들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총칭하여 성적지향이라고 부른다. 동성애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