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면 보아야 할 글]망국 조선을 부활시키려는가? 대한민국, 조선에 침략 당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공격 받고있다 역사의 진실 사실도 중요치 않고 관심도 멀어진 속에 망국조선의 유령에 의해서다 한국인의 자유민주 정신이 건국 100년도 안돼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러니 공산당의 중국이 왜 꼭 망해야만 하는지, 망할수 밖에 없는지, 그것도 패권국 미국에 의해 얼마 가지 못하리라는 걸 이나라만 모른다 나라가 나라 아니요 백성이 백성 아니며 임금이 임금 아니었다 조선 망국을 슬퍼함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나라인가 백성인가 아니면 일신의 영화만을 꾀했던 暗主를 위해서 인가' 땅바닥과 구분이 힘든 잿빛 초가지붕 1만개가 마치 공동 묘지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다 도로라 할것도 없고 나무들과 정원도 없다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없을것 같은 무너져가는 흙집들, 거리마다 가득한 온갖 쓰레기와 오물 투성이의 한양모습은 충격이었다 거리라고 상점과 상인들은 없다시피 했다 지난 겨울 조선사신단이 중국 황제에게 바칠 공물을 가지고 베이징으로 떠났다 다름아닌 달력을 받기 위해서 였다 달력 확정짓는건 중국황제의 고유 권한으로 수백년전 부터 그렇게 받아 왔다 조선이 중국이 아닌 다른민족을 이웃으로
애국 우파 동지들이여! 참여해 주세요. 나 하나의 참여가 또 다른 나를 부릅니다. 하나가 모여 둘이 되고 둘이 모여 넷이 되고 또랑물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 바다가 되는 것이지 또랑물 없는 강물이 어디 있으며 또랑물 없는 바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랑물이 자기 웅덩이에 같혀 있으면 썩을 뿐 새물이 되지 않듯이 나서서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 가슴만 썩을 뿐입니다. 외쳐야 합니다. 가슴이 시원하도록 외쳐야 합니다. 좌파 공산사회주의자들에게 개처럼 끌려 다니셔야 되겠습니까? 위선적인 민주화 세력 운동가들에게 숨통을 조임당해 말 한 마디도 외치지 못하는 벙어리 삼룡이 같은 머슴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자기 분야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말 한 마디 못하고 살아야 합니까? 저네들의 도덕적 위선 프레임에 갇혀, 저네들의 집단 댓글 공격이 두려워, 아니 무소신의 광신도 같은 일반 대중이 두려워 그러십니까? 나는 저들의 아바타도 저들의 하수인도 저들의 동조자도 아니어야 합니다. 나는 떳떳한 나의 주인으로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인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외치는 것은 특정한 어느 정당을 위해서가
최근 시민단체 전문가팀의 ‘중앙선관위 조달문서’ 분석을 통해 "4.15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시스템은 중앙서버와 무선통신이 연결되어있고, 고성능 전자개표기"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전문가팀은 표1)과 같이 중앙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제작 제안요청서(2018년형)에, 운영PC에는 외부통신기능이 제거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분류장치에는 초고속 USB3.0 무선랜카드가 사진1)과 같이 포트에 연결되었다는 점을 찾아냈다. 표1. 투표지 분류시스템 년도 별 외부통신, 반도체 칩 사양 비교 구 분 항 목 2010년 형 2014년 형 2018년 형 이미지 제어부 (운영용PC) 외부연결 통신 (Interface) 10/100MB Base Lan(유선) 장치연결포트 외, 무선, 블루투스 등 외부통신제거 좌 동 분류장비 제어부 CPU RDC-R1120-80MHz • MIRU SoC (32BitARM926ejs), 200MHz •주문형반도체 칩 (ASIC) • XilinX 현장운영 용 칩(FPGA), SoC (사진1) 외부연결 통신 (Interface) 장비제어: RS-232C USB2.0 High Speed USB 3.0 High Speed 출처: 중앙선관위 투표지분류기 제작제안서
< 행정안전부 10.12일부터 주민등록번호 개편 시행> 행안부는 10.5일 10월 12일부터 신규로 주민등록을 할 경우, 앞 6자리(생년윌일)와 뒤7자리 중 첫째 성별은 현행대로 존속하되, 뒤 6자리는 컴퓨터가 고유번호를 정하도록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2019년 12.18일 행안부 보도에 의하면 현행 뒤 번호6자리 중 4자리는 지역번호이고, 2자리는 출생신고일의 등록순서와 공식에 의해 산출된 고유번호라고 하였다. 현행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 고유등록번호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었고, 시행령제7조제1항은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행안부는 10월5일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제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를 개정하였다. < 지역번호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① 주민등록번호의 ‘주민’이란 기본적으로 거주 장소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제7조의2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고유번호를 발급한다고 했고,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시 ‘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밀려 그동안 휴면 상태에 있던 한·미 간 문제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을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정권의 안보·외교·국방 라인은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을 설명하기 위해 동시다발로 워싱턴을 찾아 미국의 의도를 타진했다. 종전선언이 있으려면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의 참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측 설명은 남북 관계가 답보 상태에 있는 만큼 북한의 선(先) 비핵화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먼저 종전선언으로 물꼬를 터서 북한을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결과는 낭패였다. 미국 측은 ‘남북 관계는 비핵화와 불가분’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先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 (종전선언이) 비핵화와의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국 측이 선(先)의 입장인 데 반해 미국은 후(後)의 입장이고 한국은 종전선언이 비핵화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 데 반해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은
근자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여러가지 정책이 만들어 지고 있어 찬반의 양론 대립이 심한 실정이다. 동성애 반대 운동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 되고 있으나 불교계는 반응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계사에서는 일부 스님들이 동성애자들의 집회를 지원한 사례까지 있었다. 즉 불교계에서 조차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도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 드리고자 한다. 부처님께서는 동성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음 즉 삿된음행의 대상이란 말씀에서 동성애를 명확히 설명하셨고 동성애는 참회조차 할 수 없는 죄로 가르침을 주시었다. 이 경전은 동국대 역경원 이진영 선생이 뽑은 "주제별로 가려뽑은 경전" 중 불자의 기본적인 실천덕목③ 중 사음하지 말라!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음이란? 어떤 것을 사음이라 하는가? 자기 아내에게 성교를 바른 방법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며, 남의 아내에게 바른 방법이건 아니건 행하는 것이며, 혹은 남이 음행했을 때 그것을 따라 기뻐하는 것이며 혹은 어떤 수단으로 억지로 남을 시켜 행하게 하는 것이니, 그것을 사음이라 한다. <정법념처경> 제1권 한글장(인터넷판) 6쪽 삿된 음행의 대상 삿된
● 청원인: 공명선거총연합 등 30개 단체 (참조: 단체명부) ● 청원취지: 국회는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사전투표에 부정의혹이 있을 경우 재검표가 가능하도록 Qr코드대신 바코드를 사용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사인(私印)’을 직접 날인하도록 하며, 중앙선관위의 제어용PC를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교체하도록 조처해주기 바랍니다. ● 청원발의 경위와 제안 존경하는 유권자 국민여러분! 지난해 5월부터 ‘공명선거총연합(공명총)’ 등 시민단체들이 국회공청회를 거쳐 4.15총선대비 사전투표제도와 전자개표제폐지, 투표소 현장수개표 등 선거제도개혁안을 마련하여 지난연말 국회 행자위에 상정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나, 여야가 패스트트랙법과 공수처법 처리에 관련 투쟁하느라 장롱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공명총, 공정선거국민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애국단체총연합,전군구국동지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30여 단체가 촉박한 4.15총선일정을 앞두고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투표제도등 개선 가능한 분야에 대해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제4조에 의거 ‘국회국민동의청원시스템’을 통하여 국회에 청원을 발의하고자 하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저지하고 불참한 가운데 여야 1+4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통합파·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애서 의결되었다. 개정선거법은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거대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에 불리하고 지역구의석수가 적고 정당 득표률이 높은 소수정당에 유리하게 됨으로 헌법상 국민주권을 왜곡시킬 소지가 담겨있다. 개정선거법이 위헌소지가 있는 점은 차제로 하더라도 "사전투표제도와 전자 개표기 사용"이 지속되는 한 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선거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인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제기한다. <사전투표 용지와 투표함 관리 허술> 사전 투표용지는 선상투표자나 환자의 경우, 우편을 통해 발송되어야 하므로 외부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공직선거법(제151조제6항)에 본 투표용지에서 사용되는 일련번호대신 바코드(Barcode)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임의로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면서, QR코드는 바코드 보다 고도화 되었으므로 보안성이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QR코드는 1~10까지 번호와 알파벳 숫자가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