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당은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단 말인가?
귀 막고 눈 먼 국민의 힘당 지도부를 보고만 있을라 하니 가슴이 답답하여, 올겨울 가장추운 9일(수) 오후 "4.15총선 부정이슈와 여당의 쟁점법 개정안 일방처리 관련" 성남시 분당 갑구 김은혜의원의 사무실앞에서 지역 유권자로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당의 수뇌부에 대책을 건의해 달라고 목청을 돋구었다.
[4.15총선 부정이슈 관련]
다수 국민들은 4.15총선 부정 이슈를 거론하면 벌써 지나간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낙선한 후보들이 당선무효소송을 125건이나 제기하였고, 증거보전조치기 31건 이루어졌으나 대법원은 법정시한 180일을 넘기고 210일 째인 12월 14일에서야 서버(기록)를 공개하겠다고 한다.
만일 대법원이 서버기록을 원안대로 공개할 의지가 분명하다면 중앙선관위가 지난 9.30일 관악전산센터 서버를 과천으로 이전하기에 앞서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조처했어야 옳았다.
당시 소송 및 행정심판 당사자 측과 시민단체가 서버 증거인멸우려가 있으니 사업을 중단하던지 공개이후에 이전하라고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에 각각 보정청구를 하였으나 서버 이전은 강행됐다.
이제 와서 서버의 원상복구 보장관련 여하한 해명도 없이, 대법원이 서버기록을 공개하겠다는 발표에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다.
또한 4.15총선 부정이슈에 관해서는 그 내용이 방대하여 백서가 발간되었고 백서내용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으며 '4.15 부정백서' 검색하면 봇불 처럼 쏟아진다. 이중 3가지 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사전투표용지의 불법성이다.
공직선거법에 근거도 없이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날인 란에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강제 규정한 모법을 위반하고, 관리규칙에 인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제3자가 외부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더라도 검증할 수 없는 법적환경이 조성되었다. 다른 말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검증할 수 없으니 어찌 할거냐 이러한 말이다.
둘째, 사전투표와 본 투표 간 비례원칙이 단절되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당일투표․당일개표로 부정의 여지가 적은 본 투표에서 이기고도 사전투표 특히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에서 당락이 역전되어 반 토막수준으로 폭망(84석대 163석)한 경우는 선거사상 없다. 지구촌 어느나라의 선거에서도 공정선거라면 결코 일어 날수없다.
셋째, 비례대표와 지역대표 다르게 투표하는 교차투표는 우리의 투표성향에 맞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 한국당은 비례투표에서 8만여 표가 많아 19석을 배정받았으나 지역투표에서 폭망한 결과를 놓고 공정선거라 할 수 있을 가?
유의할 점은 비례투표의 개표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고, 지역투표는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로 했다는 점이다. 바로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와 같이 4.15총선에 불법․부정소지가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물론 야권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4.15총선에 연인원 35만여 명이 참여했으나 부정관련 제보가 1건도 없다고 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강변하고 있다.
선거부정이슈는 여야의 정권 차원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훼손한 헌정문란 행위로서 국가존망에 관한 중대사안이다. 그러므로 그범죄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최고 사형) 또는 공모하여 제3국의 개입을 허용했다면 외환의 죄(최고 사형)에 해당된다.
[여당의 쟁점법 개정안 일방처리 관련]
12.7일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금번회기 내(12.9일)에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바 있다. 법안별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그 내용에 있어 ‘공직자 부패방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중복되며,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공수처가 설치되었고,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을 통괄하는 독재정권인 나치의 게스타포, 중국의 공안과 같이 군림할 우려가 있고, 임기 후 대통령을 방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과 20대국회 처리과정 역시 불법성이 제기되었던 점들을 국민은 익히 알고 있다.
이번에 공수처법 개정 골자는 “공수처장 추천에 야당추천을 폐지하는 것이다”. 입법취지는 처장선임의 중립성 보장에 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이 “공수처법 제정의 불법성과 독소조항등을 이유로 처장추천을 지연시킨다고 해서 베제시키려는 것이다".
여당의 이와 같은 처사는 입법취지를 일방적으로 짓밟는 입법독재이며, 야당에 대한 배신행위인 것이다.
특히 12.8일 오후 법사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금일(1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의 힘 당은 보장된 필리버스터(의시진행 방해)를 통해 상정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고 김은혜의원 역시 국회에서 밤샘투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다음 국정원법 개정 골자는 국정원의 기능 중 국내 대간첩활동을 경찰에 이관하고 대외업무만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화시대에 대간첩활동이 국내외로 구분이 가능한지 문제이고, 대간첩활동은 전문성, 우방국과 협력,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대간첩활동을 약화시키는 한편, 국가보안법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된다.
3) 경찰법 개정안의 골자는 지방경찰의 신설과 국정원의 국내 대간첩업무 이관이다.
국정원의 업무이관은 상기에 언급하였으므로, 지방경찰신설에 관한 문제만 제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경찰은 연방제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휴전상태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하는 것은 안보상 타당하지 않다.
현재도 지방에 따라 경찰, 검찰, 판사까지 지방정서에 사로잡혀 판단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데 지방경찰이 신설되면 중앙과 대립되는 사안이 자주 발생될 수 있고, 지방검찰, 지방법원의 설립으로 확산되지 않을 가 우려된다.
4) 다음은 ‘5.18정신 왜곡 폄하에 대한 처벌법’ 제정 건이다. 이법의 골자는 5.18 정신을 왜곡 폄하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지난 3월부터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어 최초로 ‘5.18당시 북한군 개입여부’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만일 동법이 제정되면 조사업무를 무력화하는 처사로서 ‘5.18진상규명특별법’과 상충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종합 결론]
여당이 일방통행으로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4.15총선에서 180석을 얻고서도 오만하게 힘을 과시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의 힘 당은 공수처법 개정 저지투쟁과정에서 4.15총선 부정이슈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통렬히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한편,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인식된 미국의 대선과정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부정행태가 밝혀졌고, 그 부정유형이 4.15총선과 판박이 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성남시민연대'는 공수처법등 악법의 제·개정을 실효적으로 차단하려면 4.15총선 부정이슈를 부각시키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지역대표 김은혜의원통해 "4.15총선부정이슈를 검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당 지도부에 제의하는 바이다.
첫째, 당내에 4.15총선 부정이슈 조사위원회(T/F)를 즉시 구성한다.
둘째, 4.15총선부정규명을 위해 투쟁에 앞장선 낙선후보를 적극포용하고,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을 응원하여 보수층 국민의 대동단결을 도모한다.
셋째,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4.15총선 부정이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여권과 협의한다.
넷째, 4.15총선부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입증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주관 하에 조기에 공청회(2~3회)를 개최한다.
다섯째, 4.15총선에 중국 등 제3국의 개입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공화당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조기 영상회의를 추진한다.
김 은혜의원의 협력에 감사하며, 건승을 기원한다.
2020. 12.9
4.15부정규명성남시민연대 공동대표 겸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 상임감사 이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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