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기자jujung19@futurekorea.co.kr5월 21일 13시 30분경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발생. 이날 발포 전 공수부대원 1명이 시위대의장갑차에 깔려 사망. 첫 집단 발포도 이 사망 사고 이후 또 다시 돌진하는 장갑차를 상대로 한 것[편집자 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와 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중요 사건이다.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전국 확대와 주요 정치인 검거 구속, 대학 휴교령 등에 항의한 광주의 대학생들과 계엄업무 수행을 위해 출동한 공수부대원 간의 충돌로 점화된 5·18은 계엄군의 과잉 진압으로 시위가 격화되면서 이후 10일간 관공서 방화·파괴, 무기 탈취 및 무장 저항이라는 최악의 유혈사태가 빚어졌다. 이 글은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로 불거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주요 정황과 쟁점사항들을 5·18관련사건 수사결과(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 검찰부, 1995년 7월 18일), 그리고 기타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관련 내용을 두 번에 걸쳐 연재한다.정재욱 미래한국 기자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
佛敎評論誌, 북 리뷰송재운 박사(동국대학 명예교수)한국에서의 불교와 유교宋錫球 교수의 최근 저서 송석구 교수의 불교와 유교강의는 불교 전반과 유교 전반을 논한 것은 아니다. 부연하면 불교와 유교에 대한 일반적인 교리나 학술적 이론을 강의 형식을 빌어 다룬 것이 아니란 뜻이다. 책 제목에서 풍기는 이미지와는 달리 전적으로 한국 불교와 한국 유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그것도 조선조 이후부터 근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불교와 유교가 어떻게 갈등하고 또한 공존 하면서 이 나라의 사상과 문화를 이루어 발전시켜 오고, 백성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치철학과 이상을 세워 왔는가 하는 데에 논구의 촛점을 맞추어 놓고 있다.국판 500페이지 가까이 이르는 이 방대한 저술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장 제목만 적어 본다.1. 조선시대의 불교와 유교 논쟁2. 불교와 유교의 인간관3. 한국불교에서의 지와 행 4. 지눌의 인간관 5. 지눌의 간화 결의론6. 불교의 인성론(대승기신론을 중심으로)7. 불교와 율곡 철학8. 불교적 효도관(불교적 효와 유교적 효)9. 원효와 지눌의 염불관 10. 율곡과 원효(이통기국과 일심
4·13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제1호 당론 법안’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대폭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發議)하고 , 같은 날 세월호특조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현장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민주와 특조위 측은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참사 규명이나 안전 대책 마련보다는 정략(政略)으로 흐를 우려를 더 키우기에 충분하다.현행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오는 30일 활동이 종료된다. 그런데 더민주는 정의당과 함께 양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의 명의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을 세월호 인양 이후부터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짧아도 내년 대선 직전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특조위의 활동을 둘러싼 논란과 파행, 연장을 둘러싼 반대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의 위력을 앞세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이면에는 민생·안보 등 국정 분야에서 더 책임있는 야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첫 작품이 특조위 활동 연장과 권한 강화 등이라면 민의와 거리가 있다.공교롭게도 같은 날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초점을 맞춘
시론 북한의 교육체제 준비할 때가 됐다 장 석 우(전, 인천대학교 석좌교수)주체사상 우상화교육 대체할 민주교육 이념교육과정 교과서 교사 각종법령등 준비필요한국 국민으로 적합한 ‘새인간’ 만들어 가야 요즘 북한이 처한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 듯, 근 50년 전 서울의 한 사립대학 초임 교수일 때의 일이 생각난다. 1960년대 말경 새 학년을 앞두고 재단의 기획실로부터, 같은 재단 산하 중-고등학교와 부속 초등학교의 교사 모집에 지원한 교사들 중, 적격자를 선별해 달라는 과제를 부탁 받았다. 1차 서류심사를 거친 중.고교 교사가 3-4개 교과에서 각각 2-3명 정도였고, 초등학교 교사는 7-8명 대상자 중 2-3명을 선발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선발 방법으로는 ‘1시간 정도의 시험’ 으로 결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중. 고등학교 교사의 선발시험은, 자기 담당과목의 ‘단원 수업계획서’를 작성케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 선별을 위한 시험은, 그들이 전 과목을 담당하는데다 담임 학년도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며칠 고심 끝에 찾아낸 시험문제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갑자기 남북통일이 이루어졌다고
칼럼 卒婚(졸혼)은 진정 ‘부부’의 해방인가 김재숙 기자웬지 어머니의 금간 항아리같은 느낌 간디는 ‘해혼’, 싸르트르는 ‘계약결혼’장수 도시화 연금생활이 가져온 새풍속? 요즘 일본에서 卒婚(졸혼)이 유행이라고 떠들썩하다. 실제 일본에서는 그렇지도 않은 모양인데 우리나라에서 소문이 더 요란한 것 같다. 남의 나라 일이라서일까? 은근히 바라던 일이라서 공감하는 이들이 많은 탓일까? 결혼이란 무엇인가? 일부일처제를 이상으로 규정짓고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물처럼 짝짓기를 해서 종족을 낳고 번식시키는 일이 다일까? 나이가 먹어 아이들이 성장하고 떠나갔다고 해서 부모로 살아온 한 쌍의 부부가 헤어져 이제는 저하고 싶은대로 살아보겠다고 한다. 얼마전부터 황혼이혼이 성행하더니 5년 전부터 서울은 황혼이혼율이 27%로 신혼이혼율 25%를 앞지르고 있다고한다. (2016.5.1.12 조선일보 만물상 인용) 그런데 일본에서는 ‘졸혼’이라는 새로운 황혼의 부부생활 풍속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문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말이다. 졸혼이란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도 각자 떨어저 살면서 ‘부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독립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해 간다는
북한 외교 실세인 리수용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 목적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핵(核)·미사일 개발을 용인받으면서 국제 고립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시도다. 리수용의 방중(訪中) 당일인 지난 31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발사한 것은 상징적이다. 발사대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70호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특히, 2일이 각국의 이행 보고서 제출 시한임을 고려하면 안보리 결의를 ‘조롱’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미 국무부는 물론 러시아 외무부도 31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즉각 비판한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리수용을 통해 김정은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 핵·경제 병진 노선은 불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북한 체제가 존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이상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1일 조선중앙방송 보도를 통해 리수용이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 핵·경제 병진 노선을 설명했고, 쑹타오는 “(북한)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유리하게 짜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하고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진’을 재확인했음에도 시 주석은 ‘대화와 소통’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승인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2일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 석 달째를 맞는 날이다. 그럼에도 시 주석은 “중국은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말해 북-중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을 시사했다. 4차 핵실험과 유엔 제재 국면에서 소원해졌던 북-중이 공조를 향한 큰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대북제재의 축이 흔들리면서 북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의 이행은 물론이고 전략적 협력동반 관계로서의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제출했다. 국회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해도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내용이다. 지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헌법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다. 이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정권이 국회 위에 군림하며 억압하던 시절 의원들의 활동을 보호하고자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법망(法網)을 빠져나가는 시대착오적 특권으로 악용되고 있다.19대 국회만 해도 정부가 낸 체포 동의안 11건 가운데 4건이 가결되고 2건은 정부가 철회했으나 나머지 5건은 부결되거나 폐기됐다. 뇌물 수수나 횡령 같은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도 여야가 함께 '동료 의원'이라면서 담합하면 버젓이 현역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2013년 내란 음모 혐의를 받던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같은 사람마저 이 특권 뒤에 숨어 연명을 시도한 일도 있었다.여야는 불체포특권을 없애겠다고 여러 번 국민 앞에 약속했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