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오는 8일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통진당(이하 통진당, 舊 민주노동당) 해산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통진당 해산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청원법 제9조에 따른 처리결과 조차 통지해 주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를 다시금 청원하게 된 것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5월30일 세 번째로 제출한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통해 “통진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핵심원칙인 ‘자유민주주의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청원서는 또 “통진당이 발표한 공약이나 공천활동, 對北자세, 대변인 논평, 그리고 黨 지도부와 주요당직자 및 당원들의 행위 등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열거했다.
8일 제출 예정인 청원서에는 위 내용과 함께 ▲지난 해 12월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으로 돌린 것 ▲북한의 對南 핵공격 협박에 대해 ‘對北제재·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및 평화협정 체결’ 주장 ▲韓美연합 ‘키리졸브’ 훈련을 “北을 점거하는 계획”이라며 시종일관 북한 정권을 두둔하고 韓美양국 정부를 비난한 내용 등이 추가됐다.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진당은 민중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과거 민주노동당(민노당)의 강령을 사실상 그대로 계승했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배했기 때문에 정당해산 요건에 부합한다”면서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高 변호사는 검사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利敵性을 밝혀내고, 대검 공안기획관 시절에는 ‘한국대학총학생연합회’(한총련)을 利敵단체로 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은 “헌법 준수와 수호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한”이라며 “법무부가 또 다시 자유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의 해산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徐 본부장은 “계속해서 정부가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린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IPF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