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월)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삼엄한 통제를 뚫고 전원회의실 앞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70여명은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자들이다”“동성애 인정을 거부한다”며 1시간40여분동안 강력하게 항의한 뒤 진정서를 7층 인권위에 접수했다, 촬영 장재균 <진 정 서>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동성애를 형사 처벌토록 한 군형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판단은 군형법 제 92조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가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한 다는 것인데 이는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군의 병력 대부분은 징병제도에 의해 충원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사병 중에서는 연인과의 교제를 희생하며 군복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하나 이를 인권침해라 여기는 사람이 없는 것은 국방의 의무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징병제도에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한다고 하여 인권침해라 주장하는 것은 어느 특정 종파의 교리에 어긋난다며 집총을 거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장과 다를 바 없으며 동성애자를 군복무 결격자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는 없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군대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그러한 군대는 금 이간 둑같이 누가 건들기만 해도 무너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현병철 위원장님 이러한 사회 악 같은 동성애에 대해 그것도 군대내에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친북적이고 종북적인 사람들로 자유대한민국을 어더ㄷㅎ게 하면 쓰러트릴까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군대내 동성애 허용은 있어서는 안되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