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엄정한 법규(法規)의 이행을 통해 얻어진다. 미국, 유럽 등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일수록, 不法시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진압한다.
우리나라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보면, 불법집회·시위 등으로 경찰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발생 시 최루탄, 분사기, 무기(武器) 등을 사용할 수 있고(제10조의 3, 4)고 규정한다.
따라서 경찰의 해산명령이나 제지를 무시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살상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는 자는 현장에서 사살할 수도 있다.
아래의 사진은 선진국의 불법집회·시위 진압 사례를 보여준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해산(解散)명령을 내린 뒤, 시위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연막탄을 쏘고, 최루액을 얼굴에 뿌리며, 말을 탄 채 그대로 밀어버리기도 한다.
경찰은 물론 도로를 지나는 버스와 승용차를 향해 화염병, 시너, 염산까지 투척했던 1월20일 용산사태는 테러수준이다. 이날 경찰의 진압은 성공적이지 못했을지라도(경찰을 포함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므로), 법집행 자체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법집행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는 자들은 文明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적 발상의 소유자들임이 분명하다.
<참고 :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http://libertyherald.co.kr/)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