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고맙다! 헌변, 시변 등이 하지 않은 큰 일, 귀찮은 일을 ‘한변’이 하고 있다. 너무 고맙다. 제주 4.3평화기념관에 가면 동굴로 이루어진 3개 층에 4.3역사들이 마구 왜곡돼 있다, 4.3평화재단이 만든 것들이다. 이 코스를 돌아 나오면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을 갖는다. 5.18을 소개받아도 국가에 대한 적개심이 생긴다. 5.18을 관리하는 집단, 4.3을 관리하는 집단이 적과 간음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자식들을 기껏 길러놓으면 그 영혼을 북한이 취해가는 이 한심한 현상,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급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이 보도를 조선일보를 통해 먼저 보았지만 좀 애매했다. 나중에 동아일보를 보니 한변의 소송취지가 더 명확해졌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동아일보가 조선보다 더 정확했다. 4.3재단은 이승만 정부를 히틀러집단과 유사한 집단학살범으로 묘사해왔고, 5.18재단은 한국군을 정부를 집단학살범으로 선전해 왔다. 대량학살, 빨갱이들이 거침없이 쓰는 언어다. 빨갱이들은 6.25를 미군과 한국군이 저지른 대량학살 사건이라고 정의한다. 영어로 ‘제노사이드’, 고교 역사책을 쓴
포퓰리즘에 '노'라고 말한 홍준표 말을 좀 튀게 해서 그렇지 홍준표 경남지사가 보편적 무상급식에 제동을 건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여론조사에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쪽이 37%, 잘한 일이라는 쪽이 45%였다.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쪽은 마치 홍준표 지사의 '말'이 문제의 핵심인 양 논점이탈을 해서 거리투쟁을 하고 있지만, 아까운 국민세금을 보편적 무상급식보다는 서민자제의 교육기회 개선에 투입하자는 홍 지사의 주장은 합리적이고 온당하다. 좌파와 야당 근본주의자들은 왜 서민자제들과 재벌자제들에게 '동등한 대우의 불평등'을 강제하려 하는가? 보편적 무상급식 제도를 자기들의 강력한 당파적 투쟁의 도구, 교두보, 진지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좌파로서의 명분과 정체성의 문제도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지 몰라도 그들과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다. 그런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왜 부자 자제들 점심 사주려고 세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좌파 뿐 아니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무상 시리즈에 정면으로 반대하기가 썩 쉽지 않았던 그간의 우리사회의 포퓰리즘
예전에 이런 말들을 했다. "할 짓 없으면 선생이나 해 먹어라." "할 짓 없으면 농사나 지어 먹어라." 그러나 이 말들은 지금은 틀린 말이 되었다. 敎師는 고급 직업이 되었고 任用 대기생들은 많이 적체(積滯)되어 있다. 농사는 技術集約이다.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백% 실패한다. 북한은 慢性 식량부족 국가이다. 그들도 배불리 먹고 싶은 욕망은 우리와 똑 같다. 그런데 왜 안될까? 안될 수밖에 없는 構造이기 때문이다. 1.增産 의욕이 없다 사람은 이기적이다. 노력의 결과는 자기 것이 되어야 일이 하고 싶어진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신의 몫은 정해져 있는데 누가 일을 많이 하겠는가? 북한의 논을 가 보면 풀 반, 벼 반이라고 한다. 내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가꾸려 하지 않는다. 2. 5無 농법이다 농사는 이것 5가지가 필요하다. 땅, 비료, 농약, 농기계, 의욕이다. 땅은 국가소유이므로 自營農은 존재치 않는다. 비료와 농약은 공장생산이 잘 되지 않으므로 만성 부족이다. 농기계도 역시 공동사용이므로 아무도 整備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 부품 공급이 되지 않아 고장이 나면 두 대를 解體하여 한 대로 만든다고 한다. 의욕은 1항에서 언급했다. 3. 土地의 특성을 모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청문회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에도 차일피일 미뤄왔고, 청문회에 응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도 당연한 결정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었다. 사실 의총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다. 더욱이 발언에 나선 의원들 모두 청문회 불응 명분이 없다고 했지만, 우윤근 원내대표는 결정을 미뤘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강경파’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야당(野黨) 내 강경파는 박 후보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검사로서, 사건 은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박 후보는 고문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가 수사 계획서를 준비하던 중 여주지청으로 발령 났고, 추후 수사팀에 재합류한 뒤 고문경찰관을 구속시켰다는 등의 사실들까지 밝혀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야당이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한명숙 구하기’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박 후보가 대법관에 취임할 경우, 한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배당된 대법원 2부에 속하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2013년 9월 항소심
“한국이여, 좌로 좀 더 좌로 기울어야 희망이 있다.”라고 어느 러시아 K 교수의 말은 누구를 위한 말인 지 나로서는 종잡을 수 없는 하수상한 지론이다. 나는 그가 왜 저명한 학자의 탈을 쓰고 한국사회가 더욱 좌로 기울어져야 한다고 지론을 강변하는지 그 속셈을 통찰 할 길이 없다. 다만 한국인의 일부가 친북, 친북으로 편향되니 러시아 출신 교수까지 한국을 향해 좌파 선동을 하는 격인데, "꼴뚜기 뛰면 망둥이도 뛴다."는 것과 같은가?다만 나는 K 교수의 주장대로 한국정치가 더 이상 좌로 기울면 결론은 5,18 광주사태 때 처럼 4시간안에 44곳의 무기고를 털어 무장한 자들과 같은 자들에 의해 내전의 총성이 울리는 것을 서곡으로 북핵과 인민군은 대한민국 멸망을 위한 공세를 펼친다는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일이라 주장할 뿐이다.지루한 반복의 설명이지만, 제2 한국전쟁의 서곡은 1차 한국전의 서곡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결론이라는 것을 나는 반복한다. 먼저 친북자, 종북자들이 대한민국 내에 내부 균열과 반역을 위한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속에 폭발적인 반역분출의 군중 데모를 하고, 급기야 표현의 자유속에 내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유혈의 강물속에
북의 1차 남침전쟁인 6,25 전쟁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국내 종북자인 박헌영과 그 동패들이 월북하여 김일성을 만나 전쟁 개전을 선동한 것이다. 박헌영은 자신이 양성한 1백만 남로당원들이 인민군을 환영하며 무장봉기로 내응하여 돕는다는 확신에 찬 선동을 했다. 이에 김일성은 고무되었고, 전쟁 개전의 수순을 급히 밟았다. 먼저 당시 공산당 맹주인 소련 최고 수령인 스탈린에게 전쟁 개전과 지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소련행을 하는 김일성과 박헌영의 음흉한 속셈은 전혀 달랐다.김일성은 박헌영이 양성한 남로당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김씨 왕조를 한반도에 건설하겠다는 데 이용한다는 흉계가 있었고, 미군의 수사대, 대한민국의 군경 수사대에 쫓겨 도망쳐 북으로 피신한 박헌영은 김일성과 인민군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말살하고 통일이 되면 정작 김일성은 제끼고, 자신이 통일 수령이 되겠다는 흉계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이용하면서 살해할 기회를 노렸다. 마침내 김일성과 박헌영은 스탈린을 설득했다. 전쟁의 선봉부대는 소제(蘇製) 탱크부대로 정했다. 그 밖에도 스탈린은 무기를 지원해주기로 확답했다. 스탈린은 두 사람에게 중공의 모택동을 찾아가 지원을 받을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중공의
오는 26일은 우리해군 천안함(PCC, 1200톤)이 敵(북한) 연어급 잠수정(130톤) 공격으로 침몰한지 5주기가 되는 날이다.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금) 21:22 백령도 영해에서 기습공격을 당해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對)국민 담화문(2010.5.14)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북한은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다”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는가? 아니다. 북한은 2010년 9월 30일 남북 군사실무회담(대령급)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남측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2011년 2월 8일~9일 간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며, 미국의 조종 하에 남측의 대결
두 가지 결정적 文書 광복 70주년인 2015년엔 從北반역 세력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해묵은 역사전쟁을 최종적으로 마감한 바탕에서 헌법정신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정체성을 이론의 여지 없이 확립하고 그 餘勢(여세)를 몰아 북한해방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2014년 말 대한민국 세력은 두 개의 法的(법적) 문서를 쟁취하였는 바 그것은 유엔총회의 對北(대북)인권 결의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이다. 유엔 결의에 의하여 북한정권은 국제법정에서 斷罪(단죄)해야 할 '反인도범죄 집단', 즉 '인류의 敵(적)'으로 규정되었다. 이들을 추종하는 從北(종북)정당은 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敵'으로 판정되었다. 이 두 문서는 한반도에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유력한 무기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역사적 문서이다. 그냥 잘 쓴 글이나 이론서가 아니다. 헌법과 국가 공권력이 뒷받침하는 규범력과 규제력을 갖춘 막강한 최고, 최종 判例(판례)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싸우는 데 이론과 법리와 힘을 제공하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