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한의 변화과정(급변사태)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주변 4강의 북한 선점을 방관하면 △김정일 사후 또 다른 형태의 북한 독재 정권의 등장 △중국에 의한 북한 지역의 동북 4성화 △북한 지역에 대한 UN의 신탁통치 △압록강-두만강 접경지역이 완전히 배제된 ‘불완전한 통일’ 등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반(反)자유통일 세력은 중국과 김정일 독재 정권, 그리고 러시아라 할 수 있다. 러시아에게 있어 극동지역은 역사적으로 동방 진출의 통로이자 또 다른 해양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였다. 제정 러시아 시절 극동지역으로의 영향력 확대는 러시아에게 큰 만족감을 안겨 주었던 반면 러·일 전쟁에서의 패배는 1905년 혁명의 발발을 앞당겼다.이후 동서 냉전 구도 하에서 극동지역의 안보 전략적 가치는 절정에 이르러 구소련은 이 지역 군비증강에 총력을 기울였다. 극동지역은 현재 러시아에 있어 단순히 군사 안보적 이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적 이해까지도 교차하는 새로운 안보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 군사력, 서방중시→동서(東西)균형 배비로 전환이는 구소련이 NATO에 맞서 ‘서방 중시’ 전력 배비에 치중했던 데 반해 러시아의 전력
계파나 당세 파워에 의해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러한 공천을 그 어느 국민이 공정하고 새 시대에 부응한 합리적인 공천이었다고 믿겠는가? 한나라당 공천 심사위원회가 설정한 공천 기준은 그야말로 겉으로는 멋들어진 기준이었다. 즉, 당선 가능성과 의정 활동 역량 그리고 전문성 및 도덕성과 당 기여도가 공천 기준이라고 한다. 이에 덧붙혀 안강민 공천 심사의원장은 가장 중요한 요체가 ‘국가관과 애국심’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참으로 훌륭한 공천 위원장의 말씀이시다. 여기서 본인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도대체 한나라당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애국심과 국가관’이 무엇이냐 라는 점이다. 실제로 금번 한나라당 공천심사에서는 이상스럽게도 애국운동 경력 있는 공천 신청자들이 1차 심사에서 대거 탈락됐다. 아니, 거의 모두가 탈락되었다고 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좌파정권타도 운동’의 전면에 서서 투쟁했던 애국 보수세력의 거대한 동력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과연 한나라당이 지금 집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권의 핍박을 받으면서 한나라당은 노정권과도 제대로 각도 세우지 못하고 노무현 좌파정권의 눈치나 보며 대북 퍼주기에 동참했고 투쟁
한국인들이 정상적인 국민, 즉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동과 神話(또는 미신)를 극복해야 한다. 우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와 도덕주의를 흉기화한 여섯 가지 미신을 해체해야 한다. 1. 신라에 의한 3국통일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을 친 反민족적인 행위라는 선동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삼국시대엔 민족주의도 없었고, 민족도 없었다. 민주주의가 없었던 조선조 시절에 왕이 된 세종을 향해서 당신은 왜 선거를 통해서 뽑히지 않았나고 욕하는 것과 같다. 2. 대한민국의 建國이 미국을 끌어들여 민족을 분단시킨 행위라는 선동을 파괴해야 한다.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자유선거를 거부한 소련과 꼭두각시 김일성에 있다. 3. 한글전용이 민족적이고 漢字 사용은 사대주의적이란 망발을 웃음꺼리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어는 70%의 한자어와 30%의 한글어로 되어 있으며 한국어의 표기 수단은 한글과 漢字이다. 漢字 말살은 한국어를 반신불수로 만들고 역사와 전통의 뿌리를 자르는 反민족, 反문명적 만행이다. 4. 광주사태를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 수준으로 과장하는(화려한 휴가)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5. 민주주의는 聖域이란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형편에 따
지난 1개월 가까이 큰 기사를 쓰지 않았더니 제가 뭐하나 하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외형상 지난 24일 열린 KODEF 세미나 준비하느라 바빴다고 하고 다녔는데 이 일로 바쁘기도 했지만 사실 주위에는 비밀로 하고 보안을 유지하며 두가지 기획 취재를 하느라 바빴습니다.하나는 특별취재반의 일원으로 현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관련된 비화를 여러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며 취재한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지난주말 보도된 김장수 국방장관 심층 인터뷰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도된 전작권 전환 추진 관련 비화는 현재 유력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이상희 당시 합참의장의 714계획(201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극비보고와 2006년10월1일 국군의 날 행사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항명 사건 내용 등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1개월 가까이 국방부와 청와대 등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종합 구성한 내용으로 처음으로 공개되는 특종 내용들이 여러 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참고로 기사를 소개합니다. ------------------------------------------------05년 5월… 군,
과학기술의 앞날 글 : 지만원집주인이 정원사에게 정원을 안목 있게 꾸며달라고 부탁했다. 정원사는 그의 안목으로 정원을 꾸며놓았다. 그런데 꾸며놓은 정원은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주인의 안목과 정원사의 안목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박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일을 시킬 때 확실한 지침을 주었다. 일이 틀려지기 전에 현장에 나가 일이 빗나가지 않도록 점검했다. 여느 대통령들 같으면 국방장관을 불러 “장관,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를 개발해야 하겠으니 연구를 해오시오” 이렇게 지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청와대에 불러 이렇게 말했다. “여기 M-16 소총이 있소, 이것은 81mm 박격포요. 이와 똑같은 것들을 1년 안에 만드시오”이것이 박대통령의 리더십이었다. 그는 과학기술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여 해외에 나가있는 과학기술자들을 대거 유치하고, 연구소들을 만들고, 기업에 나가 제작공법과 품질관리를 지도하게 했고, 과학기술처를 새로 만들고 가장 정직한 학자를 찾아내 과기처 장관으로 앉혔다. 그는 과기처 장관이 만나기를 원하면 언제라도 만나주었고, 얼마든지 오랜 시간을 할애해주었으며, 틈틈이 연구소를 찾아 과학기술자들과 커피를
국보법 폐지 주장자 등 한나라당 공천 여부 관심 정권교체를 완성시키기 위한 ‘총선물갈이’ 여론이 높다. 이는 지난 4년간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 훼손에 앞장서 온 정치인을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요구로 집약된다. 이를 위해 노무현정권의 憲政유린에 맞서 투쟁해 온 정통보수 인사들의 국회진출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한나라당 역시 국가관과 이념이 공천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후보 공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은 “한나라당에도 권력·이익을 좇아 소신 없이 몰려다니는 사람이 많다”며 “이념·소신·국가관이 뚜렷한 사람”을 후보자로 공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15국경일 결의안 서명한 배일도·원희룡·고진화 의원국가관과 이념이 기준이 될 경우, 한나라당 공천 여부가 주목되는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해 온 의원들이다. 예컨대 배일도 의원은 2004년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4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2004년 12월 1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공동대표 오종렬 外)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제정 56주년을 맞이한 입장 기자회견’,
운동권 짝자쿵 유인촌은 한나라 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최열, 김지하, 박노해, 박원순 짝자쿵 유인촌은 한나라 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운동권과 대한민국 수호 문화투쟁을 투철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최열, 김지하, 박노해, 박원순이 바로 싸워야 할 적입니다.민예총의 붉은 무리들과 투철하게 구국투쟁하는 것이 문화부의 제1사명입니다.그에 가장 적합 유능한 인물이어야 합니다. 투철한 신념의 애국투사 수구꼴통이어야 합니다.운동권이 대한민국을 작살내고 있습니다.운동권이 대한민국을 도리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명운이 경각입니다.운동권 한나라당 = 운동권 대한민국 완전점령입니다.운동권 한나라당 = 열우당 2중대 = 대한민국 멸망입니다. 글 / 운동권3기 타도구국 (사이버24)
노무현이 지난 5년간 한 일은 반역, 그중에서도 대역죄의 구성요건에 완벽하게 합치한다. 이런 자를 처단하지 못하는 국가는 위기를 다시 맞게 될 것이다. 지난 5년간 대통령 노무현은, 원래 좌경적 이념의 소유자로서 행정권을 장악한 것을 기화로 삼아 공권력과 국가예산을 남용하여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과 그 동조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결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훼손이 생기고 國法 질서가 문란해졌으며 반역세력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유를 얻었다. 그의 이런 행위를 통틀어 反헌법-反국가적 행위, 즉 통상적으로 반역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아래 혐의 목록 참조).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에 의한 국가반역은 흔히 大逆罪(High Treason)라고 불린다. 우리 형법엔 반역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과 내란의 죄, 外患의 罪를 두고 있다. 外患의 罪에는 與敵罪(93조), 외환 유치죄(92조), 간첩죄(98조), 利敵罪(99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여적죄를 범한 자는, 즉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정권을 準敵國으로 간주할 경우 노무현의 국가반역혐의는 이 여적죄로 다스리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