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는 18일 오전 10시 50분 본회의를 속개하고 16개의 안건을 상정한 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하고 2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다음은 조계종 중앙종회 제176회 임시회 안건.1. 불기 2551(2007)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2. 종헌 개정의 건 1) 종헌개정안(총무원장 제출) 2) 종헌개정안(성묵 의원 외 63인 발의/174회 이월 안건) 3) 종헌개정안(보인 의원 외 27인 발의/174회 이월 안건) 4) 종헌개정안(영담 의원 외 26인 발의/174회 이월 안건)3. 종법 제개정의 건 1) 원로회의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2)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제정안(총무원장 제출) 3) 법계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4) 계단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5) 승가고시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6) 관람료관리법 개정안(175회 이월 안건/총무원장 수정 제출) 7) 승려법 개정안(호법분과위 제출/175회 이월 안건) 8) 선원법 개정안(선문 의원 외 4인 발의) 9)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 제출) 10) 종무원법 개정안(진화 의원 외 4인 발의/175회 이월
영상사업 진출을 계획중인 불교방송이 불교TV에 통합을 공식 제안했다.▲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이 불교 미디어 포교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불교방송과 불교텔레비전의 통합을 공식제안하는 기자회견을 14일 가졌다. ⓒ2008 불교닷컴.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은 14일 오후 2시 방송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통합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과 불교계의 협조를 요청했다.영담 스님은 통합 제안서를 통해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불교계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영상포교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기독교 천주교 등 타종교계는 CATV에 4개 채널을 운용중이며, CBS의 경우 경인TV 주식 5%를 보유하는 등 지상파 TV진출에 적극 노력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스님은 따라서 불교계도 btn 독자적으로 타종계의 영상매체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인 상태라는 것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며 불교계 유일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BBS도 TV 분야에 진출해 영상포교를 활성화할 방법을 모색햐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불교방송은 통합방안으로 지난 2006년 이사회 결의이후 btn 주식 8.6%(이수덕씨 보유분)를 보유했으며, 추가로 43%를 인수해 51.6%의 지분을
봉수교회 등 북한의 공식적 교회가 對外선전 및 외화벌이용 가짜교회임을 확인해주는 통계가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윤여상)는 최근 공개한 「2008북한종교자유백서」를 통해 △북한에서 공개된 종교활동이 불허(不許)되는 반편, △「지하교회」 등 비밀 종교활동이 존재하며 △비밀 종교활동이 적발될 경우 정치범수용소行 등 탄압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이후 탈북 한 755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종합한 결과이다. 白書에 따르면 「북한에서 종교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73명 중 10명(1.5%)이 『있다』고 답했고, 「비밀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667명 중 43명(6.4%)이 『있다』고 답했다. 또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59명 중 459명(82.1%)과 87명(15.6%)이 각각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교도소)로 보내진다고 답했고, 8명(1.4%)은 노동단련형에 처해진다고 답했다. 白書는 『북한 내 종교박해 발생이 1990년대 32건에서 2000년 이후 94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한 뒤, 원인에 대해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탈북자들이
금강산 신계사 복원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계종 신계사복원추진위원회가 25일 열린 회의를 끝으로 해산됐다. 그러나 낙성 이후 북측과 조계종간 신계사 운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남북불교 교류가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측과 신계사 운영에 관한 협의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스님은 25일 복원추진위 마지막 회의에서 더이상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구질구질하게 주장할 필요 없다면서 내가 있는 동안 더이상 사찰 복원 같은 일은 하지 않겠다. 손떼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지관스님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같은 요지의 발언을 서너차례 반복했다. 3월 중순 북측과 신계사 운영에 대한 실무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관스님의 발언은 사실상 교류 중단을 선언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은 북측의 요구로 지난해 12월 복원불사를 총지휘했던 신계사 도감 제정스님을 신계사에서 철수시킨 상태다. 신계사 복원 당시 조계종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간 복원키로만 합의했을 뿐 복원 후 운영에 관한 합의는 빠져 있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반드시 이뤄져야” 종단의 10 ․ 27법난에 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법타스님 ․ 원학스님, 이하 추진위)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추진위는 논평을 통해 “10 ․ 27법난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종교탄압이자 한국불교 전체의 치욕이었다”며 “그럼에도 2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특별법이 제정되어 한국불교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시 피해자들의 상흔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그러나 “우리 종단과 피해자들이 주장해왔던 추가적인 진상규명, 피해자 개인 및 종단에 대한 보상 등이 추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별법에서 미흡한 부분은 시행령의 제정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 ․ 27법난 특별법의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여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 것은 모든 종도들의 여망”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을 위해 본 종단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10 R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됐다.(10.27명예회복법)은 법난 피해자에 대한 심사와 보상, 명예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며 2010년 6월 30일 폐기되는 한시법이다.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설치되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심사와 보상에 대한 심의·의결을 맡는다. 피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이 지급되지만,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피해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은 추가 진상조사 부분이 삭제된채 입법돼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80년 당시 신군부에 협조하거나 10.27법난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이들에 대한 불교계 내부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제정과 관련해 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법타·원학스님)는 27일 환영논평을 발표했다.추진위는 제정으로 불교의 명예회복과 보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종단과 피해자들이 주장해왔던 추가적인 진상규명, 피해자 개인 및 종단에 대한 보상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공동회장인 최명준 공동회장(불교방송 전무)은 2월 22일 오후 8시 강화 법왕사에서 열린 예비역법사단 정기총회에서 단장으로 재임됐다.
10·27법난 특별법’ 제정 2008년 02월 15일 (금) 09:46:13 최동진 금강신문기자 djchoi@ggbn.co.kr 국회, 불교계 요구 수렴 여·야 합의국방위 심의 2월 본회의 통과 추진1980년 신군부가 자행한 종교탄압으로 결론지어진 10·27법난 관련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중점을 둔 특별법이 2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재차토론을 통과하면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월 1일 임시국회 회기 중 ‘10·27법난 특별법’ 처리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또 12일 한나라당은 원내대표회의에서 ‘10·27법난 특별법’ 회기 처리를 재차 강조했고, 손학규 신당 대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지난해 11월 15일 발의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대통합민주신당 윤원호 의원이 11월 20일 발의한 ‘10·27법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함께 계류 중이며,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