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영산대 前총장) 지금 종북좌파의 반란에 의한 대통령 탄핵파면은 한국을 큰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태극기 물결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혼란에 빠진 우리의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박근혜대통령 엉터리 탄핵의 적법성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가 지난 2월 한강포럼에서 발표했던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해 분석한 글을 보내드립니다. Ⅰ. 트럼프와 손자병법 왜곡된 언론 보도만을 믿었던 한국인들에게 도날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충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대통령이 될 지혜와 용기와 전략적 사고를 갖춘 인물이다. 위대한 미국 국민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제도권 언론의 거짓과 사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트럼프는 아버지를 이어받아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억만장자(92억 4천만 달러)가 된 성공한 사업가다. 그는 고등학교는 뉴욕군사학교를 나왔고 대학은 명문인 와튼 스쿨 부동산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유명한 TV프로인 리얼리티 쇼의 《견습생 Apprentice》이라는 세계
3월 14일 '강남행복포럼' 이 주관하는 조찬 강연회에서 실시된 '이마누엘 페트라쉬 (이만열) 경희대 교수가 외국인으로는 특별하게 한국 문화의 퇴락을 우려하는 강연회가 있었다. 외국인에게 비쳐진한국 문화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 강연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그 내용을 소개한다. 이 교수는 미국인으로 한국에 귀화한 분으로 외국인으로는 드물게 동양의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이다. 특히 한학에도 밝아서 유교 그리고 한국의 역사 문화에도 많은 연구를 한 분이라 한다. 이교수는 '한국의 건전한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 할 것인가'? "전통문화에서 답을 찾자"!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먼저 한국의 현상황을 '심각한 안보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 배경에 대하여서는 - 남국분단, 동서분단(이념갈등)을 들고 이는 신념과 가치관의 죽음이라고 표현하였다. - 소비문와 삯, 여성의 미적 중심의 소비 문화에 대하여 미국에서 공부한 한국의 모습이 아니다. 전통적 가치,윤리의 핵심이 없다 - 희생, 인내 문화 VS 즉흥문화를 지적하며 희생이 없는 문화(국가,가정 등 에서) 는 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평가했다 - 표면의 인생 즉 과거와
애국단체총협의회(애총협)은 금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대통령탄핵소추안 판결에 대해 실망과 통분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현 정부의 임기는 차기 대통령선출 시까지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대북한 정책, 사드배치를 비롯한 당면한 국가안보문제, 경제구조 개혁과 4차산업혁명, 노조 및 노동시장 개혁, 올바른 역사교과서 채택, 등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를 충실히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종북좌파의 집권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 국가위기는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애국세력은 이번기회를 ‘종북세력’을 청산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종북집권’ 저지를 위한 ‘태극기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탄핵의 결과는 탄핵인용, 탄핵각하, 탄핵기각 3가지 중 하나의 길 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으로 결론이 발표된다 하여도 태극기와 촛불 세력이치열한 저항을 할 것이란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결론부터 제시한다면 혁명위원회와 같은 권능를 갖는 '가칭 국가수호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탄핵무효+국회해산+사법처리'를 하나의 안건으로 하는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라 국론을 통일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다. 헌법72조에 의거 대통령은 국가중요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일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를 심판한 결과는태극기세력과 촛불세력으로 국민을 갈라놓고 말았다. 탄핵소추의 위법성과 탄핵심판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법조계원로들의 성명과 변호인단에 의하여 소상히 밝힌다 있으며. 이번의 사태를 정변으로 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헌재의 위헌적 탄핵 심판 진행의 결과 이제는 두 세력이각각의 뜻에 반하는 심판결과에 대하여 거부할 것이 명확한 상황이 되었다. 헌재와 국회는책임을 져야 할 거이다.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국민들의 첨예한 대립을 중재를 한다는 명목으로 탄핵의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자는 제안이 일부 교수모임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것에 대한 평론에 앞서 몇일전 제시하였던 넌센스 하나를 다시 제시하겠다! 길을 가는데 낮모르 부량배가다가와 먹살을 움켜잡고 이유없이 돈 일억원을 내라한다. 황당하고억울한 일이 발생했다. 실갱이가 벌어진다. 구경거리가 되고, 중재자가 나타났다. "일억원은 많으니 중간인 5천만원을 주고 해결하란다" 중재자란 놈 그리고 개념없는 구경꾼들에 의하여 선량한 시민이 부랑배 한테 5천만원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이 중재자란 놈은 도대체 대가리가 있는 놈인가? 부량배와 한패인가? 나는 불한당과 중재자란 자들을 '악마'라 부르고 싶다! 악한과 자의던 타의던 악의 편에 선 자들은 악마이다. 나는중재자의 말을 '악마의 소리' 라 부르고 싶다! 악마가 아니고서는 악한에게 돈을 주라는소리를 낼수가 없다! 나는구경만하고 있는 현상을 '악마의 선심효과' 라고 부르고 싶다! 악마의 선심으로 포장된 제안에 선악의 구별이 마비되어 구경만 하는군중들의 현상을 나는 그렇게 부르고 싶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직자나 지식인이 존경받는
작성자 유쾌한 작성일 2017.02.28 헌법77조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 하여야 한다.********************** 상기하듯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이유는 국가비상사태시에 국가의 안위와 질서를 책임지라는강력한 명령이다. 따라서 국가비상사태라고 인정이 될 때에 대통령이 어떠한 이유이던계엄령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직무태반이 아닌, 헌법 위반이며 이야말로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국가비상사태라 함은 자칫 나라가 내란, 외환에 빠질 중요한 단계에
22일 대통령탄핵심판 16차 변론을 두고 조,중,동,문화는 사설을 통하여 비난 사설을 일제히 쏫아 냈다. 주요 비난 대상의 내용으로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중 문제로지적되는 내용 - 공정한 심리를 안해 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힐 것이다 - 국회 소추위원단과 재부판부가 편을 먹었다. - 국회 소추위원단에게 "탄핵소추를 섞어치개에 비유" "북한식 정치 탄압" 국회가 야쿠자"라는 표현 조원용 변호사에 관한 내용 - 강일원 재판관의 '독선적이고 고압적인 재판진행을 했다'고 기피신청 그러나 기각 됬다. *기각될 것을 알면서 재판 지연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 의도. <참고기사 : http://nabuco2.mediaon.co.kr/news/article.html?no=11788> 신문사들의 사설 제목과 주요 내용 조선사설[제목] : 대통령 측 "아스팔트에 피", 경악할 法治 거부 선동 - "피로 덮일 것""내란"과 같은 선동이 나왔다. - 재판부를 향해 집단 폭력사태를 시사하면서 위협하는 것은 반 법치 선동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2/2017022203592.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