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내일 25일의 제18차 공개 변론을 끝으로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9인 재판관의 평의(評議)를 앞두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 5일 정부의 통진당 해산 제소 이래 13개월에 걸쳐온 헌재(憲裁) 심리가
비로소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다.
1월 28일 공개 변론 시작 이래 정부와 통진당이 증인·증거를 둘러싸고 예각으로 맞서온 가운데 헌재가 2011년 12월 통진당의 전신(前身)인 민주노동당의 문건 ‘주체의 한국 사회 변혁 운동론’을 증거로 채택한 사실이 확인돼 평의의 기류 또한 짚어보게 한다. 2011년 5월 검찰이 입수한 당 교육용 문건은 첫 장에 ‘지도이념은 선군(先軍)사상’으로, 이어 민노당을 ‘남한 변혁 운동의 전략적 참모부’로 규정해 북한 조선노동당의 위성정당임을 자처했다. 더욱이 민노당이 자임한 ‘한국변혁 운동’의 기본 노선을 ‘폭력 혁명’으로 못박은 대목은 8월 11일 항소심의 징역 9년 선고 이래 상고심에 계류돼 내년 초 확정될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의 죄’ 재판과 거의 같은 명·실(名實)이다.
헌재를 의식한 통진당의 대응 움직임 또한 이미 예사롭지 않다. 내달 22일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한 23일 임시 당대회는 ‘진보정치의 운명 개척, 민주양심세력과 연대’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태극기를 내걸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애국가 또한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강변한 ‘진보’, ‘민주양심’은 반(反)대한민국 함의로 비친다. 특히 오병윤 원내대표가 “(헌재가) 해산하면 다시 만들면 되지 않나”라고 한 것은 헌재의 해산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법 제60조를 좇아 집행하고 그 정당법 제40, 41조가 해산 정당의 명칭은 물론, 그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 혹은 유사한 것으로 창당하지 못한다는 명문 규정을 아예 안중에 두지 않는 ‘위법 선동’이다. 그러잖아도 해산 결정의 효력 범위, 특히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문제에 대한 입법 불비(不備)가 논란을 예고해왔다. 통진당이 해산 결정을 예상하고 미리 소속 의원을 출당·제명하는 시나리오까지 상정한다면 ‘결정 이후’는 더욱 복잡다단해질 상황이다.
정당 해산 심판은 헌재 초유의 결정이자 종국의 심판이다. 예상되는 모든 쟁점에 대해 명확한 주문과 치밀한 법리로 일거에 정리해야 할 헌재의 역사적 책무가 매우 무겁다.
1월 28일 공개 변론 시작 이래 정부와 통진당이 증인·증거를 둘러싸고 예각으로 맞서온 가운데 헌재가 2011년 12월 통진당의 전신(前身)인 민주노동당의 문건 ‘주체의 한국 사회 변혁 운동론’을 증거로 채택한 사실이 확인돼 평의의 기류 또한 짚어보게 한다. 2011년 5월 검찰이 입수한 당 교육용 문건은 첫 장에 ‘지도이념은 선군(先軍)사상’으로, 이어 민노당을 ‘남한 변혁 운동의 전략적 참모부’로 규정해 북한 조선노동당의 위성정당임을 자처했다. 더욱이 민노당이 자임한 ‘한국변혁 운동’의 기본 노선을 ‘폭력 혁명’으로 못박은 대목은 8월 11일 항소심의 징역 9년 선고 이래 상고심에 계류돼 내년 초 확정될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의 죄’ 재판과 거의 같은 명·실(名實)이다.
헌재를 의식한 통진당의 대응 움직임 또한 이미 예사롭지 않다. 내달 22일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한 23일 임시 당대회는 ‘진보정치의 운명 개척, 민주양심세력과 연대’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태극기를 내걸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애국가 또한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강변한 ‘진보’, ‘민주양심’은 반(反)대한민국 함의로 비친다. 특히 오병윤 원내대표가 “(헌재가) 해산하면 다시 만들면 되지 않나”라고 한 것은 헌재의 해산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법 제60조를 좇아 집행하고 그 정당법 제40, 41조가 해산 정당의 명칭은 물론, 그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 혹은 유사한 것으로 창당하지 못한다는 명문 규정을 아예 안중에 두지 않는 ‘위법 선동’이다. 그러잖아도 해산 결정의 효력 범위, 특히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문제에 대한 입법 불비(不備)가 논란을 예고해왔다. 통진당이 해산 결정을 예상하고 미리 소속 의원을 출당·제명하는 시나리오까지 상정한다면 ‘결정 이후’는 더욱 복잡다단해질 상황이다.
정당 해산 심판은 헌재 초유의 결정이자 종국의 심판이다. 예상되는 모든 쟁점에 대해 명확한 주문과 치밀한 법리로 일거에 정리해야 할 헌재의 역사적 책무가 매우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