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vision of Constitution will result in aggravating conflicts threatening our national security and democracy. It is not the time to revise Constitution but to do our best for our national security and democracy and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미래포럼 상임대표. WCC 반대 국민의 소리 공동대표. 동성애저지연대 공동대표.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국민재난안전교육단.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기독교유권자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런티어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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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Law is order, and good law is good order 법은 질서이다, 좋은 법은 좋은 질서라고 했고, C.S 루이스는 You cannot make men good by law: and without good men you cannot have a good society. 법으로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 없고 선한 사람이 없이는 선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법이라야 좋은 질서를 보장한다는 것이고, C.S. 루이스는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선한 사람이 없이는 선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고 하여 선한 사람이 사는 사회를 추구했다.
한국은 1945년 해방이래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2차대전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고 수출 7위, 수입 9위 종합 8위의 무역대국이 되었으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EIU연구소가 발표한 2012년 세계 167개국 민주주의 지수에서도 미국, 일본과 함께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속하고 북한은 세167위 꼴지이고 북한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군에 속한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것은 한국의 법제가 비교적 산업화와 민주화와 정보화에 잘 대비하여 입법화되고 법을 잘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한국의 법제에는 개발독재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으나 1945년 식민지에서 해방한 한국이 놀랄만한 산업화와 민주화와 인권에 관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소중한 기반이 되었다.
개헌문제가 나올 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은 현재의 국정이 실패하고 실패한 모든 책임을 헌법에 전가하는 경향이다. 여야가 제기하는 개헌논의도 따지고 보면 모든 책임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민주적인 헌법에 책임을 전가하는 버릇이고 그러다 보면 개헌이 개선이 아니라 자칫하면 개악이 될 위험이 훨씬 커진다.
헌법 개정을 여야가 경쟁적으로 들고 나오지만 과거 개헌을 가장 강력히 주장했던 정치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오 의원이었다. 그들이 구상하는 개헌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데 다수의 국민도 동의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개헌구상은 실패하게 되었다.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수십번이나 불평 불만을 터뜨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총련 합법화, 국가보안법 폐지, 전교조 사학법 등을 개혁이란 명분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한나라당과 보수단체의 반대로 좌절되거나 굴절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라는 헌법개정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전교조 사학법이 제정될 수 있는 좌편향 헌법이었다.
전교조안이 대부분 수용된 사학법에 반대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한나라당의 장기간의 장외투쟁때 이재오 의원은 협상하면 될 것을 왜 장외투쟁을 하느냐고 힐난했고 이재오 의원은 권력분산형 좌편향 헌법을 바랬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오 의원의 헌법개정 구상은 민의의 반대로 좌초되었다.
개헌논의가 허용되면 가장 기뻐할 사람은 이재오 의원일 것이다.
그를 언론에서는 무늬만 여당일 뿐 야당보다 더 박근혜정부를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헌법은 절대불변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헌의 주체가 누구이며,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기국회이후로 미루겠다고 하지만 개헌논의를 미룬다고 하여 국민이 개헌논의를 과연 지지할 지는 의문이다.
국회는 과연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도덕성과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었는지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국정실패의 모든 책임은 무기력한 국회인데도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에 있다고 국회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까?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을 늦추어 박근혜 정부 출범조차 늦춘 국회,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음에도 이적단체 해산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
6.25 전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기간시설을 폭파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를 제명도 못하는 국회,
이석기 지지세력과 미국 쇠고기 광우병 날조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세력이 대거 참여한 세월호 국민대책위와 이석기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변론을 자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상당수 변호인단에 참여한 유족 가족대책위,
그들이 고집하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민간의 수사권과 기소권 주장에 끌려다녀 여야 정당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야당,
이혼후 두 딸을 어렵게 키운 사람은 유민엄마와 외할머니임에도 교황에게 건넨 편지에 이혼후 두 딸을 어렵게 키운 유민아빠라고 쓴 거짓 위선자 김영오씨에게 여야 합의를 잘못했다고 사과한 박영선 새정치연합 전 원내대표, 그런 김영오씨에게 단식농성을 말리겠다고 하더니 함께 나란히 단식농성을 한 문재인 의원,
유족이 바라는 세월호 특별법 구호판을 들었던 야당의원들,
유족 가족대책위의 초헌법적 요구에 끌려 다니며 5개월 동안 단 한건의 법률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던 국회,
그런 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는지 의문이다.
헌법개정논의가 본격화되면 제주 4.3 사건, 광주 5.18 사건, 촛불정신, 6.25 민간인 피해, 중대선거구, 김대중 김정일의 6.15 선언, 노무현 김정일의 10.4 선언, 권력분산, 제왕적 대통령제 등이 쟁점화될 것이다.
과연 그런 쟁점들이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소모적인 정쟁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여야가 타협하는 개헌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식물국회를 만든 여야가 타협한 개헌안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제주 4.3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촛불정신 계승, 6.25 민간인 학살, 중대선거구제가 헌법에 들어가면 그 최대의 수혜자는 새정치연합과 통합진보당과 종북성향세력일 것이다.
유족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국민대책위는 헌법개정 국민대책위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는 이석기 비호세력과 미국 쇠고기 광우병 날조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야당은 그들에게 또 끌려다니며 국회와 정당은 식물정당, 식물국회가 될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한다고 하더라도 식물국회를 만든 여야가 이념적으로 좌편향 종북성향이 두드러진 헌법개정이 될 것이다.
제주 4.3 사건 민주화에는 이적단체와 이석기 지지세력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이 투쟁해왔다.
광주 5.18 민주화관련 단체에는 이석기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변론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진보연대와 이석기 지지세력과 통진당이 주도해왔다.
촛불정신 계승하자는 것과 6.25 민간인 학살에도 이적단체와 미국 쇠고기 광우병 날조단체와 이석기 지지세력이 주도해왔다.
중대선거구화는 현 선거제도에서 당선이 어려운 통합진보당과 종북세력이 전국에서 골고루 당선될 것이고,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이 당선이 어렵지만 영남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상당한 의석을 차지하게 되어 국회의 좌편향 종북성향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한 김대중 김정일의 6.15 선언과 노무현 김정일의 10.4 선언은 국내 이적단체와 종북세력과 새정치연합과 통합진보당이 요구해왔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은 천문한적인 대북퍼주기와 좌편향 종북성향이 두드러진 헌법이 되어 북한식 흡수통일의 위험이 커질 것이고 특히 이석기와 같은 국내 종북세력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아왔던 세습독재자 김정일, 언론과의 전쟁을 벌이고 북한에게 8조원이상 퍼주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도와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한반도 평화의 위대한 지도자로 둔갑하고 나머지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는 개헌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되고 북한에는 엄청난 축복이 되는 대신에 한국은 엄청난 퍼주기를 해야 하고 좌편향 종북성향으로 가속화하는 재앙이 될 것이다. 개헌정국은 심각한 남남갈등을 초래해 한국호가 세월호 처럼 침몰할까 두렵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랐던 좋은 법, 좋은 질서가 아니라 북한세습독재와 종북세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나쁜 법, 나쁜 질서가 될 것이고, C.S. 루이스가 바라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선한 사람보다 북한세습독재를 따르는 종북세력 나쁜 사람들이 나쁜 사회를 만들어 한국호가 세월호와 운명을 같이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 아닐까?
야당에 끌려다니면서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식물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 나쁜 법, 나쁜 질서를 만들었던 국회가 종북세력에 날개를 달앚누는 여야합의 개헌을 통과시킬 위험이 대단히 크다.
권력분산 헌법은 무능한 국회책임론 대신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난하는 결과 권력누수가 벌어져 식물국회를 만들어왔던 국회가 개헌과 국정논의에 중심에 서고 특히 좌편향 종북세력이 권력분산과 좌편향 헌법개정의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을 비판하느라 박근혜 대통령이 동네북이 될 것이다. 국정의 성공과 실패가 헌법 때문이 아니다. 무능한 국회와 정부의 발목을 잡는 국회와 야당과 종북세력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
세월호 유병언 선주가 1997년 부도가 나 망한 회사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해상안전규제가 대폭 풀어져 안전위험이 커졌고, 2천억원 부채를 탕감받고 3천억원 특혜 융자를 받는 권력형 비리때문에 재벌이 된 것도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이 되었다는 책임을 국회가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국방부는 북한과의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한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와 북한을 비판한 한국언론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한국은 민주주의국가이므로 민간단체와 민간언론의 자유를 통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대단히 잘한 것이다.
개헌추진을 하겠다는 국회는 먼저 식물국회를 만들고 국정에 발목을 잡는데 급급한 잘못부터 고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유엔 인권이사회 47개국 만장일치로 북한인권탄압조사기구 결성을 통과시키고 미국과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는데도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켜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를 만든 국회, 유족가족대책위가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인질이 되어 지난 5개월동안 단 한 건의 법률안도 통과시키지못한 국회가 국정실패의 책임을 대통령제 헌법에 전가하는 헌법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안보를 위한 국회본연의 과제에 충실하여야 하지 않을까?
야권과 종북세력에게 유리한 좌편향 권력분산형 헌법개정을 한다면 최악의 국회가 되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과 좌편향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줄 헌법개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안보와 민생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기를 국민은 바란다.
국민은 이제 순교자가 되어야 하고 호국영령이 지켜온 좋은 법, 좋은 질서 대신에 나쁜 법, 나쁜 질서로 대체할 위험이 커진 개헌에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절박한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