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6·25국군포로가족회(이하 가족회, 회장 한영복) 회원들은 지난 7월부터 국방부 西門(서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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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 회원들은 6·25남침전쟁 때 北에 불법 억류된 국군포로의 2세들이다. 시위 참석자 중 대부분은 2003~2007년 경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20여 명의 가족회 회원들은 “국군포로 자녀들은 고아가 아니다”, “선친의 제적등본에 등재할 수 있도록 戰死(전사)일자를 정정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었다. “정부와 국방부는 미귀환 국군포로의 명예회복과 그 자녀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라”는 플래카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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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孤兒(고아) 신분
가족회가 국방부를 상대로 시위를 하는 주된 이유는 부친(국군포로)에 대한 戰死일자를 정정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가족회 회원의 부친 중 일부는 국방부의 DNA 테스트 등을 통해 국군포로로 확인되었고, 이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가족회 회원들은 일괄 적용된 戰死(사망)일자 때문에 자신들이 국가유공자 자녀로 대우(연금 등 금전적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 국방부는 국군포로들의 戰死일자를 1950년 6월25일로 일괄적용했다. 국군포로 2세들 대부분은 1960년 전후에 태어났다. 즉, 부친이 사망한 뒤에 태어난 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직계존속 관계가 不성립한다. 이들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제기했지만 앞서 언급한 戰死일자 때문에 기각 처분을 받았다. 가족회 회원들은 이런 이유로 자신들을 “사실상의 孤兒(고아)”라고 지칭했다.
국군포로와 2세들의 비참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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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익 씨 |
탈북하다 적발되면 銃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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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금 씨 |
‘국군포로 자녀들이 탈북을 하다 적발되면 바로 총살된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이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다 적발되면 교화소나 수용소로 보내어져 思想(사상)교육을 받지만, 국군포로 자녀들은 거의 예외없이 총살당한다는 것이다.
銃傷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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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남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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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남 씨가 탈북과정에서 입은 頭部의 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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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3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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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씨 |
국군포로와 그 2세들만 비참한 삶을 산 것이 아니다. 취재 도중 한 국군포로 3세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김영희(가명·2004년 탈북) 씨의 열한 살된 아들은 아직도 북한에 있다고 한다. 중국을 통해 탈북을 시도하다 적발돼 아들은 北送되었고, 현재 生死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한영복 회장에 따르면, 가족회 회원 대부분이 生業(생업)을 뒤로 한 채 시위에 나왔다고 한다. 한 회장은 “북한은 물난리 속에서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지켰다는 이유로 영웅 대접을 해주지만,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반 탈북자 중에는 북한에서 호의호식하다 온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온갖 고초만 겪었다. 탈북자 중에서도 가장 下層(하층)에 속한다”고도 했다.
‘회원들이 힘이 있었다면…’
記者는 취재 도중 한 경찰 간부를 만났다. 그는 회원들이 시위 도중 불미스러운 일을 벌일지 몰라 항상 시위 장소에 나와 이들을 통제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이 분들(가족회 회원)이 힘이 있거나 회원 수가 많았다면 국방부가 이렇게 외면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했다.
<尹 일병 사건 이후 소위 軍 인권단체 등 左派(좌파)단체가 국방부 앞에서 자주 시위를 했다. 그때마다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가족회 회원들이 두 달 간 시위를 벌여도 해당 부서는 본 체 만 체였다. 만약 가족회 회원들이 힘 있는 사람을 끼고 있었거나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조갑제닷컴>으로 ‘국군포로 가족회 요구사항 대한 검토’란 설명자료를 9월23일 이메일로 송부했다. 국방부는 ▲미귀환 국군포로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불가 ▲아버지 보수·연금을 자녀에게 지급 요구 수용불가 ▲호적등본에 등재할 수 있도록 戰死일자 정정 요구 일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하단에 全文 게재).●
국군포로 가족회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