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는 헌법 규정처럼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국가의 정상(頂上)인 대통령의 행위는 그 하나하나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국민의 생명 및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에서부터 민생(民生)의 구석구석까지 직·간접적 파급력을 미치게
된다. 이 때문에 민주국가에서 국가 정상은 그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주권자인 국민 앞에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시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회에서 정치 쟁점이 되고,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로 외교 문제 및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됐다. 급기야 청와대가 13일 세월호 사고 발생 시각부터 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의 이른바 ‘의문의 7시간’동안 청와대에서 일어났던 상황의 일부분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박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보고를 받고, 누구와 상의했는지 등 구체적 상황이 없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 등 행적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본질은 국정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개탄하기에 앞서 청와대부터 국정 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천부(天賦)의 권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국정 행위는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는 물론,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복잡한 언론환경과 청와대 취재시스템 등 실무적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것만 알린다는 ‘최소한의 원칙’에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만 빼고 알리는 ‘최대한의 원칙’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