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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화사설] 대통령의 一擧手一投足은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는 헌법 규정처럼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국가의 정상(頂上)인 대통령의 행위는 그 하나하나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국민의 생명 및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에서부터 민생(民生)의 구석구석까지 직·간접적 파급력을 미치게 된다. 이 때문에 민주국가에서 국가 정상은 그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주권자인 국민 앞에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시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회에서 정치 쟁점이 되고,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로 외교 문제 및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됐다. 급기야 청와대가 13일 세월호 사고 발생 시각부터 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의 이른바 ‘의문의 7시간’동안 청와대에서 일어났던 상황의 일부분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박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보고를 받고, 누구와 상의했는지 등 구체적 상황이 없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 등 행적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본질은 국정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개탄하기에 앞서 청와대부터 국정 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천부(天賦)의 권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국정 행위는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는 물론,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복잡한 언론환경과 청와대 취재시스템 등 실무적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것만 알린다는 ‘최소한의 원칙’에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만 빼고 알리는 ‘최대한의 원칙’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