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주사파’로 지칭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주사파’로 지칭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거 80년대 학생운동 당시 주사파는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 두 가지로 쓰였다”면서 “합의의 의미는 김일성을 남한 변혁의 수령으로 인정하고 북한방송을 전략전술 지침으로 삼는 그룹들을 말하는 것이었고, 광의의 의미는 PD(민중민주) 그룹과 차별되는 NL(민족해방) 진영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북은 주사파와 대동소이한 의미”라며 “87년 이후 학생운동은 NL 진영이 압도적 다수였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NL 진영에 속했음은 당시 서울대 운동권 출신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지하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공개조직(총여학생회) 운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90년 당시 총여학생회는 NL 진영이 장악했고 본인 스스로도 이를 은폐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몸담고 있는 통합진보당도 NL 운동의 전통에 있음이 이석기 사건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물론 나는 변희재 대표가 무절제하게 종북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변 대표가 나까지 종북으로 규정하는 것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도 “이정희 대표를 종북주사파로 규정했다고 유죄인정 받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종북’은 일반적으로 북한 정궈너을 추종하거나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말”이라며 “남북이 대치 중이고 국가보안법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국가와 사회적으로 평판이 손상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종북이나 주사파로 지칭할 경우 적대적 세력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결 직후 변희재 대표는 “이정희 ‘종북’이라는 표현을 함께 쓴 기사만 해도 1만건이 넘고, 종북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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