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에 징역 9년,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 국가전복 내란음모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에게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징역 9년이란 어이없는 형량을 선고했다.
□ 이는 1심에서 20년을 구형하고 항소한 검찰을 비웃는 처사이며, 이석기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을 소리 높여 외쳐 온 애국안보단체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한 것이다.
□ 국가전복 내란음모는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고 7천만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겠다는 최고 악질 범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음모행위가 명백한 죄인에게 내란선동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9년이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어떻게 제2, 제3의 내란음모를 막을 수 있겠는가?
□ 검찰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중죄인 이석기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내란음모세력의 숙주역할을 해 온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반드시 해산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2014. 8. 11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