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밝혀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4대 종단의 최고 지도자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한 탄원을 규탄한다.
탄원은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종교적 관점에서 자비로운 선처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종교의 가르침을 농락하는 것으로 종교인과 국민은 공분을 금할 수 없다.
▶ 이석기는
자비가 통하는 일반 범죄자가 아니라 반성할 줄 모르는 반역 선동자이다!
이석기는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내란음모 범행을 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란 것이 검찰 조사의 결과이자 사법부 판단이다. 그러나 이석기는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민혁당 간첩단 사건으로 실형 복역 중 사면의 용서를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반역의 범죄를 저질렀다.
종교는 국경이 없으나 종교인은 국가가 있고, 국가가 없으면 종교도 없다.
이런 자를 계속 용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법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 우리는 국법과 종교의 가르침을 위반하고, 국민과 신도들을 농락하는 성직자를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정교분리를 헌법이 명시하고 있으며, 불교의 가르침도 “못된 일 하는 자는 국법으로 다스려야” 나라를 수호할 수 있다 하였으며, 김수환 추기경의 “인간으로서는 용서하되 국가를 대표하는 법관은 공정하게 판결하라”는 말씀은 불교와 천주교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
또한 불교와 천주교는 모두 성직자들의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성직자가 종교의 가르침을 위반하고 그 정신마저 호도하는 것은 신도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성직자로서 자질과 그 정체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4대종교 성직자들의 탄원은 그 내용과 종교적 대표성을 인정 할 수 없다
▶성직자들은 참회와 대국민 사과를 하라!
▣ 4대종단의 최고 성직자들의 단체 행동은, 각 종교 내의 반대한민국 세력들과 동일한 행동으로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즉각 탄원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 종교의 가르침을 위반하고 호도한 행동을 참회하고, 신도들에게 사과하라!
▣ 이것을 거부한다면 부적격 성직자로 인정하여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4년 7월 29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