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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종교지도자들의 ‘이석기 善處’ 탄원, 사려 깊지 못하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선처(善處)’ 탄원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7일 “탄원서 제출은 ‘내란음모 구속자 가족대책위원회’의 3일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염수정 추기경은 1주일 만인 10일 전달받은 탄원서 대신 별도 문건을 작성해 서울고법 형사9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도 전달받은 탄원서에 서명해 25일 제출했다.

이 피고인은 2월 17일 1심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받아 항소심 계류 중이며 28일 결심, 내달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실심 심판의 최종 단계 시점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도 국헌(國憲) 문란의 내란 음모라는 중대 범법자에 대해 결과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기에 앞서 과연 사려 깊은 판단이었을지부터 의문이다. 비근한 예로 자승 총무원장이 서명해 제출한 탄원서에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어리석은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하기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는 대목이 들어 있다. 새기기 나름으로는 검찰의 내란음모·선동과 이적(利敵)동조 혐의 기소와 1심의 의법 단죄 절차를 ‘어리석은 갈등, 국력 소진’쯤으로 깎아내리는 문맥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해와 포용’의 진정한 의미까지 비틀렸다는 비판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란음모 사건은 방어민주주의 전선을 허무는 범행이다. 독일의 예를 들면 헌법 제18조는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열거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해 남용하는 자에 대한 당해 기본권 상실을 명문화하고 있다. 더욱이 이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관용을 거푸 저버린 전력이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이던 2003년과 2005년 8·15에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고도 다시 국헌 문란 범행으로 연결시켰다. 이러고도 탄원서까지 받아낸 사실이 역설적으로 이들의 위험성을 시사한다. 종교계가 이용당한 게 아니냐는 의문까지 들 정도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초 이번 사건 범행의 재판 기록을 통진당 해산심판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보낼 방침이다.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친다. 그런 만큼 종교 지도자들의 사려깊지 못한 판단에 휘둘리지 않아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