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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헌법재판소는 피를 흘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敵’을 제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우리가 내는 세금이 반역 자금으로 들어간다!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違憲정당 해산 재판을 선거 전에 끝내라!

1.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北의 對南적화공작에 동조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의 敵’이다. 이런 정당이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반역에 이용하고 있다. 확인된 반역행위를 국가 기관이 진압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2.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한 지 다섯 달이 지났는데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거액의 정당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추가로 地自體(지자체) 선거자금이 또 나갈 것이다. 간첩 소굴 같은 정당을 돕는 데 왜 내 돈을 쓰나?
3. 北이 핵미사일을 實戰배치한 상황에서 北을 추종하는 반역세력이 (좌파정당을 宿主로 삼아)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든지 시리아 식 內戰으로 빠져 들 것이다.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로 침투한 종북 세력이 北의 핵무기와 결탁, 대한민국을 포위하는 사태를 평화적으로, 또 合憲的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4. 憲裁가 憲政질서 수호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빨갱이들 세상이 되거나 군대가 나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한국 司法史上(사법사상), 5000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이렇게 적은 사람들(9명의 재판관)에게 맡겨진 적은 일찍이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命運(명운)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역사적 재판에 임하여 오로지 헌법과 진실의 명령을 받들어 국가 保衛(보위)의 의무를 다하라! 피 땀 눈물로 조국을 세우고 지키고 키워 온 호국영령들이 내려다보고 있다. 역사는, 머리 좋거나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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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과 북한은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

조갑제닷컴이 《종북從北백과사전》, 《누가 괴물을 키웠나》에 이어 통합진보당의 역사歷史와 구조, 목적과 활동, 이석기 주도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實體를 폭로하는 《대한민국의 敵: 통합진보당 해산 가이드북》(192쪽, 1만원)을 출간했다.


“통합진보당 최고이념, 北의 건국이념과 같아”

“통합진보당(통진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金日成이 주장하여 북한의 건국建國이념이 된 것으로, 소위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이므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통진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바, 북한의 대남對南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의 준비기 동안에는 대중정당大衆政黨을 통한 反국가 활동 등에 의하여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이)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함에 따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5·12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다. 통진당은 민노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에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한다.” (법무부, ‘정당해산 심판청구 요지’ 中)


대한민국을 떠도는 공산주의의 망령

저자著者인 김필재金泌材 기자는 서문에서 “민주노동당(민노당)과 민노당을 계승한 통진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김일성의 건국이념이라 할 수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최고이념으로 삼으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구하는 남한 내 종북정당’”이라고 규정했다. 저자는 “‘사회주의’, ‘인간해방’ 문구가 들어간 민노당 강령, ‘진보적 민주주의’가 들어간 통진당 강령은 사실상 ‘공산주의’ 이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著者는 법무부·검찰·법원, 여러 공안자료를 근거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 제도들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위헌違憲정당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결론 내렸다.


| 책속으로 |

북한은 ‘남조선 혁명’을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완수를 위한 ‘지역 혁명’으로 간주해 그 성격을 ‘인민민주주의 혁명’(PDR)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혁명은 어느 경우든 ‘남조선 혁명의 완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남조선 혁명의 당면 목표는 현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계열이 주도하는 ‘민주연합정부’라는 이름의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47페이지

강태운 민노당 고문이 1998~2003년까지 일본 거주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민노당 관련 각종 자료 제공. 당시 북한은 민노당 창당 직전부터 직후까지 민노당 측에 지령(재야세력 결집 등)을 내린 사실 확인.

101페이지

RO는 자주·민주·통일을 활동목표로 삼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이 1970년 제5차 당대회 이후 설정한 ‘대남투쟁 3대 과제’임. 여기서 ▲자주란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사회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反美자주화투쟁’ ▲민주란 파쇼정권인 남한 정권을 타도하고 남한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자는 ‘반파쇼민주화투쟁’ ▲통일이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이루자는 ‘조국통일투쟁’을 의미.

115~116페이지

북한은 그동안 고려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다가 6·15선언 이후부터 ‘낮은단계 연방제’를 추구하고 있는데, 통진당은 ‘낮은단계 연방제’를 먼저 실시한 후 ‘높은단계 연방제’(고려연방제)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동조하고 있다. 북한은 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최종 목표로 선언하고 있는데, 통진당의 핵심세력인 RO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고, 통진당은 이러한 RO의 활동을 비호하고 북한의 무력도발도 옹호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략에 동조해왔다.

151~152페이지

정당 해산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의) 해산결정을 선고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됨(헌법재판소법 제59조). ▲해산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됨(정당법 제48조 제2항).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금지(정당법 제40조).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 불가(정당법 제41조 제2항)

153페이지


서문\대한민국을 떠도는 공산주의의 망령

제1장 북한의 대남전략
1. 북한의 對南인식 및 목표
2. 북한의 對南혁명 이론
3. 북한의 對南투쟁 3대 과제
4. 북한의 對南赤化 통일방안

제2장 통합진보당의 歷史·구조
1. 국내 운동권 4大 계파
2. 통합진보당 略史
3. 통합진보당의 人的구성
4. 통합진보당의 주요기관 현황

제3장 통합진보당의 목적
1. 통합진보당의 강령
2. 통합진보당의 역대 大選공약
3.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解說
4. 주요 당직자의 발언

제4장 통합진보당의 활동
1. 활동의 違憲的 판단기준
2. 구체적 활동내용
3. 통합진보당과 북한의 연계성
제5장 ‘통진당의 핵심’ RO의 實體
1. 이석기의 지하혁명조직 구상
2.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3. 단선연계 방식의 지휘체계 구축
4. 철저한 보안수칙 준수
5. 국회를 투쟁의 교두보로 인식
6. 조직적 대중 선전·선동 활동
7. 북한의 군사도발 등 계속적 위협상황
8. RO의 정세 인식
9. 2013년 5월12일 회합

제6장 Q & A: 통진당은 왜 해산되어야 하는가?
1. 통합진보당 해산 Q & A
2. RO 변호인단 주장의 허구성 Q & A
3. RO 1심 판결문 Q & A


| 저자·김필재 編著 |

現 조갑제닷컴 기자, 前 자유기업원 객원기자, 前 자유북한방송 對北 방송위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