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세상이 바뀌자 1996년의 법관들은 헌법이 명시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고 5.18 광주사건을 다시 재판했다. 이들에 의해 김대중은 민주화의 화신으로 등극했고, 전두환은 무력ㄷ으로 국권을 찬탈한 반란수괴요 광주시민을 학살한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1997. 4. 17(96도 3376)대법원은 이런 요지의 판결문을 냈다. "5.18은 전두환 일당이 12.12국사반란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을 위압하여 권력을 행사하면서 내란을 목적으로 광주학살을 자행하였다" 한 개의 5.18사건을 놓고 1980년의 법관들과 1996년늬 법관들이 전반대의 판결을 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6년의 법관들은 이 헌법을 무시하고 1980년의 판결문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이다. 1980년의 역적이 1996년에 충신이 되고, 1980년의 충신이 1996년에 역적이된 것이다. 우리는 2000년대를 사는 사람들이 1940년대에 발생한 "제주4.3사건"을 어떻게 뒤집는지 생생하게 보아왔다. 수많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념이 다른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이 바뀐 틈을 이용하여 정통역사를 좌익역사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제주4.3사건이란 원래 북한의 영웅묘지에 묻힌 김달삼이 빨치산 폭도들을 이끌고 경찰가족과 군인가족을 무참하게 살육한 반역적 폭동사태였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2002년에 고건과 박원순 변호사 등이 주도하여 뒤집어 놓은 것이다. 4.3사태는 "빨치산의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이라 재정의됐고, 당시의 폭도를 민주화투사로, 폭도를 토벌한 당시의 군경들을 국가폭력배라고 규정했다. 해방 후의 대한민국 역사는 김일성을 추종하는 좌익세력과 우익세력간의 갈등으로 점철돼왔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시대에는 우익세력이 권력을 잡았던 시대였고,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노태우-김영삼 시대에는 대통령이 좌익들에 이용당하는 그런 시대였으며, 김대중 및 노무현의 시대는 확실하게 좌익이 전권을 잡은 시대였다. 우익이 집권했던 시대에 "5.18광주사태"와 "제주4.3사태"는 분명히 좌익들에 의한 반란사태로 규정돼 있었지만, 이들은 좌익의 집권시대를 맞아하여 "정당하고 애국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재규정돼 있다. 필자는 10.26, 12.12, 5.18, 김대중 내란음모, 1995~97년에 걸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이모두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하였다.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광주사태"는 김대중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5.18광주사태"는 일부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선동하여 폭동으로 비화시켜 놓고 일부 시민들이 당한 억울한 조각들을 부각시켜 군인들을 살인마로 매도하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라고 생각한다. 영화"화려한 휴가" 역시 이러한 의도로 만들어진 왜곡된 영상물이라고 생각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역사에도 정통사관과 좌익사관이 병존한다. 4.3사건에 대해서도 정통사관과 좌익사관이 병존한다. 그래서 국민은 무엇이 정당한 역사이고 무엇이 왜곡된 것인지 비교할 수있다. 그러나 "5.18광주사태에 대해서는 오직 조각난 좌익시각들로 도배되어 있을뿐, 정통사관도 좌익사관도 모두 형성되서 있지 않다. 그래서 이역사는 반드시 쓰여져야 한다. "5.18광주사건"의 당사자는 전두환과 김대중이다. 전두환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고, 김대중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우리는 이제 충분히 지켜보았다. 1979년 10.26이후 국가가 권력공백상태에 있을 때 전두환은 무엇을 했고, 김대중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전두환은 무엇을 했고, 김대중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5.18광주사건"에 대해 확실한 역사를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법관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1996년의 법관들은 그들의 직무범위를 넘어 "5.18광주사건"에 대한 역사를 다시 썼다. 법은 광활한 사회분야 속에서 극히 좁은 한분분을 차지하고, 이속에 사는 검사들과 법관들은 역사를 쓸 만큼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대에 영합하는 법관들, 시각에 제한이 있을 법관들이 시간에 쫓기면서, 법정에서 쓴역사를 진실한 역사요 완전한 역사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소위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그 자체가 역사의 연구대상이지, 역사의 저자는 될 수 없는 것이다. 5.18 역사뒤집기는 김대중과 함께 5.18을 획책했던 정동영 등이 주동이 되어 1994년 5월 13일에 전두환 등 17명의 장군-장교들을 반란죄와 내란죄로 고소함으로써 시작됐다. 이는 음지에 있던 역사의 당사자가 세상이 바뀌자 양지를 만났다며 자신들이 주도했던 광주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역사뒤집기 행위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 1부는 고소한지 1년 2개월만인 1995. 7. 18.에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 피고소, 고발인 58명 전원에게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들을 부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 모두 268명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신국부가 취한 행위들은 10.26사태로 야기된 권력공백기에 12.12사건으로 군을 장악하여 제5공화국이라는 새 정권을 창출해 내기까지의 전형적인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여론은 검찰의 이런 결론을 별 무이 없이 수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민주화세력에 의한 역사뒤집기노력은 일단 서리를 맞는 듯 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이변이 발생했다.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의 비자금을 폭로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연괘적 심리작용을 일으켜 군사정권에 대한 사회적 반감으로 비화됐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역사를 뒤집기 하려는 소위 민주화세력에게 절호의 찬스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 이어서 1995. 11. 16. 노태우가 전격 구속되고, 11.24. 김영삼이 5.18 특별법을 제정하라 지시하면서 11.30. 특별수사본부가 발족되어 재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2.3. 전두환이 구속되고, 12.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6. 2. 28. 12.12. 5.18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서 전두환, 노태우 등 16명이 기소되었다. 1996.8.26. 1심 선고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징역 22년 6월을 선고받았고, 12. 16.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을, 노태우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며, 1997. 4. 17. 상고심은 항소심 형량을 확정하였다. 1997. 12. 19. 김대중이 제 15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12. 20. 김영삼과 김대중이 회동하여 전-노씨에 대한 사면에 정치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일자가 말해주듯이 5.18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순전히 김영삼의 즉흥적 감정에 의해 시동되어 언론들릐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영합하여 판결문을 쓴 재판이었다. 당시 김영삼은 노태우가 이끄는 민자당에 들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로 인해 김영삼은 소위 민주화세력으로부터 군부와 결탁하여 대통령이 됐다며 조롱받던 처지에 있었다. 바로 이런 때에 노태우의 비자금이 터지자 국민은 노태우와 민자당에 분노했고, 감이 뛰어나다는 김영삼은 이 때다 싶어 "나는 군부세력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했던 시기였다. 1995년 10월 25일 부터 중국 "조어대"(영빈관)레 1주일간 가 있던 김대중이 동행했던 참모들과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가 노태우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가 그런 폭로를 한 것은 더 큰 것을 예방하기 위해 던지는 작은 미끼와 같은 것이었다. 만일 검찰이 노태우 비자금의 향방을 추적하게 되면 그가 노태우로부터 받은 비자금 전모가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여기에는 김영삼을 향한 비수도 꽂혀있었다. 당시 민자당에 들어가 노태우 밑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노태우로부터 더 큰 규모의 비자금을 받았을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김대중의 이 의도는 적중했다. 김대중의 폭로로 당황한 쪽은 김영삼이었다. 김대중이 노태우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면 김영삼은 얼마나 큰 검은돈을 받았겠느냐는 여론이 확산된 것이다. 이 따가운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김영삼은 특유의 승부수를 띄워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그를 향해 집중돼 있는 검은돈의 의혹을 피해가기 위해 노태우와 전두환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역사적 유물은 중앙청과 남산의 고급 외인아파트를 객기라 할만큼 즉흥적으로 헐어버렸듯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긴급 체로하여 법정에 세운 행위 역시 그런 식의 즉흥적 객기에 의해 시동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 책은 추리로 쓴 책이 아니라 방대한 수사 및 공판자료들을 가지고 쓴 실록의 역사책이다. 필자가 접한 자료들은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을 주도한 판사들과 검사들도 접했다. 그러나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도 판검사들과 필자가내린 결론은 정반대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판결문은 세상을 달리보는 판검사들이 여론몰이와 권세에 편승하여 작성한 억지의 논리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열 사람을 인솔하여 견락을 시켰다. 견학 후 각자는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열 사람이 본 것들이 제각기 달랐다. 같은 것을 보고서도 각자가 본 것이 다른 것이다. 각자는 머리속에 있는 것만큼 본 것이다. 이와똑같은 이치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검사가 보는 게 다르고, 판사가 보는 게 다르고 시스템 공학자인 필자가 보는 게 다를 것이다. 이 책을 12.12와 5.18광주사태를 역사책으로 정리한 첫 번째 것이 될 것이다. 이후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 5.18 광주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