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회지『통일전략』제13권 제2호(2013. 4. 30), pp.41-74에
게재된 정천구 교수님의 글입니다.
지금과 같이 북한문제를 남북대화 위주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조석변개(朝夕變改 )와 같은 정책에
남북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 갈 수가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해를 실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4회로 나누어 계재를 합니다.
글쓴이 정천구 박사 / 전 영산대학교 총장
[요약]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핵위협행위는 한국통일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대북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정책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가 진전되면서
그 동안 한국에서는 통일담론보다는 평화담론이 우세하여
통일은 뒤로 하고 분단관리만을 위한 남북한관계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국민의 통일의지는 크게 약화되었고 통일에 모아져야 할 국민의 에너지는 남남갈등으로 연소되고 있다.
또한 통일정책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독일식 흡수통일방안을 정책에서 제외시켰다.
분단국인 한국에게 통일은 레종데트르(존재이유)인 바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통일정책을 상위에 두고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의 큰 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새 통일정책은
통일을 국가 제일의 목표로 정하고
통일의 대상으로 북한주민을 위주로 해야 한다.
또한 북한정권과의 관계는 분단을 관리하고
북한주민에게 이익이 되며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만 진행시켜야 한다.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그리고 남남갈등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동족을 핵으로 위협하면서 주민을 억압하고 굶주리는
3대 세습독재체제를
정부가 정상적인 통일 파트너로 간주하는 통일정책에서
건전한 대북정책과 건전한 국론통합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주제어: 북핵, 통일정책, 대북정책, 흡수통일, 분단관리, 패러다임
Ⅳ. 결 론
통일정책과 남북한관계
그리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계되어 있다.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둔 통일정책이 이상한 남북한관계를 가져왔고
한국 내 남남갈등을 키워 국민의 통일에너지를 고갈시켜 온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통일보다 분단관리를 위한 대북정책에 매달리고
북한주민을 탄압하는 북한정권을 대화와 협력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 막대한 지원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북한주민에게는 독재정권의 수명을 연장하여
북한주민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한국 내에는 종북 내지 친북단체를 양산하고 친북활동을 고무했으며 남남갈등을 키웠다.
이제 천문학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가져왔던 대변화에 비견할 만한
통일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전환된 통일정책의 큰 틀 속에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기반의 조성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에 대하여 선의의 경쟁을 제안하고 평화통일정책을 선언한 1970년대와
남북교류를 시작한 1990년대
그리고 북한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시작한 1998년과는
국내외 사정과 남북한의 사정이 크게 변화하였다.
남북한의 국력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북한의 정치상황은 악화되었다.
이제 한국은 북한당국과 분단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화는 해야겠지만
통일정책은 진정한 통일의 대상인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삼고
국내적으로 통일준비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이다.
북한당국과의 대화를 위하여 북한주민을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대북정책만을 위주로 구상된 정책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정책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프로세스는
대북관계에서만 적용되고
통일문제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대북관계의 진전 여부는
자유민주통일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관계를 위한 대북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독은 동독과 교류협력을 하면서
‘대동독 경제지원 3원칙’을 준수하여 활발한 교류ㆍ협력을 추진하면서도
동독에 대한 지원이 동독 공산정권 강화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동독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유사한 기본법 23조(기본법 적용대상지역)와
116조(동독주민도 서독 국적자로 인정)를 고수하였다.
통일준비를 위한 국민적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우선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평화관리라는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통일을 국가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준비하는 통일준비체제를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통일열망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통일의 비전은
북한당국과의 합의에 의해서 세워지는 불확실하고 의심스러운 미래가 아니라
번영되고 민주화되고 자주적이며 강력한 글로벌 코리아의 연장선상에 있는 비전이 되어야 한다.
통일은 한민족 전체가 분단의 고통을 벗어나고
북한 주민에게도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번영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통일준비를
북한 위기상황에 대한 준비와
어떠한 형태에 통일에도 필요한 통일비용 준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핵개발과 3대 세습체제의 확립과정에서 북한에는 언제든지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
국가와 민족의 안위와 장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정부의 막중한 의무이며
통일준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일비용은 어떤 형태의 통일이던지 들어가는 비용일 것임으로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를 촉진하는 의미에서도
통일세를 적절한 시기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와
통일비용의 준비 이외에도
법적 제도적 준비, 인력양성, 외교역량의 구축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을 위한 주관적 역량,
즉 올바른 민족의식과 통일의지이다.
독일은 우리와는 달리
통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도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신속히 통일을 할 수 있었다.
서독이 대 동독정책에서 원칙을 고수하고
독일인에게 강한 민족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서독은 동독과 교류협력을 하면서도
“독일국민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서 통일과 자유를 달성한다”는
기본법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켰고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부활시키려는 독일국민의 민족의식을 발휘했던 것이다.
우리도 이제 맹목적이고 불분명한 통일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바른 통일을 논해야 한다.
바른 통일을 원하는 국민의지를 하나로 모아 통일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면
우리도 기회가 왔을 때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하던 그런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 같다.
박근혜정부가 국정목표로 추진해 나갈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