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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3>

Ⅳ. 본격적인 통일준비



이 논문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회지통일전략13권 제2(2013. 4. 30), pp.41-74

게재된 정천구 교수님의 글입니다.

지금과 같이 북한문제를 남북대화 위주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조석변개(朝夕變改 )와 같은 정책에

남북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 갈 수가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해를 실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4회로 나누어 계재를 합니다.

 글쓴이 정천구 박사 / 전 영산대학교 총장

[요약]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핵위협행위는 한국통일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대북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정책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가 진전되면서

그 동안 한국에서는 통일담론보다평화담론이 우세하여

통일은 뒤로 하고 분단관리만을 위한 남북한관계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국민의 통일의지는 크게 약화되었고 통일에 모아져야 할 국민의 에너지는 남남갈등으로 연소되고 있다.

또한 통일정책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독일식 흡수통일방안을 정책에서 제외시켰다.

분단국인 한국에게 통일은 레종데트르(존재이유)인 바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통일정책을 상위에 두고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의 큰 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새 통일정책은

통일국가 제일의 목표로 정하고

통일의 대상으로 북한주민을 위주로 해야 한다.

 

또한 북한정권과의 관계는 분단을 관리하고

북한주민에게 이익이 되며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만 진행시켜야 한다.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그리고 남남갈등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동족을 핵으로 위협하면서 주민을 억압하고 굶주리는

3대 세습독재체제를

정부가 정상적인 통일 파트너로 간주하는 통일정책에서

건전한 대북정책과 건전한 국론통합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주제어: 북핵, 통일정책, 대북정책, 흡수통일, 분단관리, 패러다임

 

. 본격적인 통일준비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북한의 핵위협사태로 인해 불거진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한반도 통일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정권 또는 체제붕괴가 임박한 상황이 감지되고 있으며 북한정권의 생명이 좀 더 연장되는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다.

새 패러다임은 통일준비를 국가정책의 제1일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한다.

새 패러다임은 우선 한국의 통일정책에서 통일방안을 다양하게 열어 놓아야 한다.

흡수통일 배제라는 우리 통일정책에 박힌 대못은 이제 제거할 때가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급변사태를 통일로 전환하려고 할 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북한체제 해체전략을 추구하기 어렵게 된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조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4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열어 놓고 통일준비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1.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

 

통일준비에 있어서 가장 긴급한 것은 내부봉기나 정변으로 북한에 급변사태 또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대비책이다. 현재 비정상적인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위기상황이란 북한의 변화가 갑자기 닥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해 대비는 것은 장기적인 변화에 대비하는데 있어서도 비슷한 원칙과 방향이 적용될 수 있다. 북한 위기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그러한 사태가 올 경우 상황을 통제하고 이를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에 있어서나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준비하면 이미 늦은 것이다. 게임 이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80% 정도는 승리할 조건을 갖추고 게임은 그러한 승리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북한 위기상황에 대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할 목표를 명확히 하는 일, 중국을 비롯한 타국의 개입 가능성과 영향을 줄이는 노력, 그리고 논리적이고 법적인 대비태세를 확립하는 일이다.

북한에 위기상황이 일어나면 그러한 사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국인 한국의 태도가 상황전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 한국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해진다.

북한의 위기상황은 북한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국의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이 붕괴 직전에 관심을 돌리게 위하여 자살적인 대남도발을 할 수 있고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대규모 난민(2개월간 약 20만 정도 추산)이 중국과 한국으로 밀려오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일들에 대해 국가가 사전 대비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상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

한국은 북한 위기상황을 통일을 이룩하는 절호의 기호로 삼을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통일을 추구할 기회는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질 수 있다. 첫째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그러한 새 정부와 통일논의를 하게 되는 경우와 둘째로 북한의 현 정권이 소멸되었으나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행정권을 바로 북한지역으로 확대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의 경우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주변국간의 합의,

북한 내 총선을 통한 정부 구성,

북한에 수립된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통일 합의,

한국 현행헌법의 북한 확대에 관한 확정,

그리고 통일 헌법에 따른 통일 정부 구성 순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경우에 북한에 구성되는 새 정부와 통일헌법을 협의하기 이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은 독일문제의 최종종결에 관한 조약과 유사하게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조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처음부터 북한 위기상황의 처리를 주도하지 못하면 주변 4, 특히 중국에 의해 장악되어 북한에 다시 독재정권이 탄생하든가 중국에 의한 북한 지역의 동북4성화 또는 유엔에 의한 신탁통치 등 불행한 경우로 발전할 수 있다.

 

다음은

 주변국의 합의에 따라 한국의 행정권을 북한으로 확대되는 경우이며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의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주변국들이 합의하에 북한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구하는 국민투표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북한지역에서의 총선으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한국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복잡한 절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 이러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목표로 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 통일비용 확보 노력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든다.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경우 중 어떤 경우의 통일에도 통일비용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독일의 경우는 통일비용으로 1990년 통일 이후 대략 2조 유로(한화기준 약 3,000조원) 정도를 지불하였다. 동서독의 통일은 동독이 급속하게 붕괴하면서 서독으로 흡수된 것이었다.

갑작스런 통일로 실업증가, 성장둔화와 같은 부작용이 있었으나 통일 20년이 지난 오늘날 독일은 통일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유럽에서 가장 안정되고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

한 동안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는 독일식 흡수통일을 전제하고 있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었다. 통일비용도 통일 후 남북한의 소득을 균등하게 하는 지출액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어 액수를 높이 책정했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에게 지출만이 아니라 큰 기회를 가져야 준다는 점을 외면한 것이다. 이제 통일비용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나 산업구조조정 등과 같은 미래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광의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통일비용을 기회비용으로 간주함에 따라 통일의 편익 및 분단비용과 같은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추산하면 통일 후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이 3천 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선 10년 간 1,570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비해 통일에 따른 편익은 2,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최근까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2030년 통일을 가정할 경우 통일비용은 우리나라 GNP의 약 6-8%이지만

통일편익에 따른 경제성장은 GDP의 약 10-15%에 이른다고 한다.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이 감당해야 하는 각종 유형, 무형의 분단비용을 해소하고 통일편익을 증가시킨다. 더욱이 분단비용은 통일시기가 멀어질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통일편익은 통일한 날로부터 무한대로 증가한다.

그 동안 국내외에서 발표한 통일비용에 관한 추정치는 100배 이상의 편차가 나지만 통일원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년 후 통일을 가정했을 때 통일 첫해에 드는 비용은 55조원에서 277조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런 연구결과에 따라 통일부는 현재 통일계정을 설치하여 통일대비 최소비용으로 55조원의 적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에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남북협력기금의 불용액을 기반으로 삼고 여기에 민간출연급, 정부출연금,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을 합하여 통일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이외에도 그 동안 통일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된 대안으로는 예산 1% 통일기금 정립, 복권 발행, 통일 카드 발급 및 포인트 정립, 항공마일리지 정립, 국유재산 매각, 통일세 등이 제안되어 있다.

통일세에 대하여 재임시 이명박 대통령은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에 대비한 구체적 방안으로 통일세의 신설 논의를 제안하였다. 그 동안의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다수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통일에 수반하는 재정비용을 부담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상당수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예를 들어 2010817MBC유쾌한 리서치-통일세 도입 관련 조사에서 전국 20대 조사대상 292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통일세 도입에 관해서 30.3%만이 긍정적 답변을 하였고 66.5%는 부정적 답변을 하였다.

오랜 동안 통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통일세를 거론하면 부담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통일세의 신설은 어느 땐가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도 통일연대세(Solidarity charge)를 부과해 왔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개인(연 소득세액이 1,340유로 이상)과 기업에 전년 세액의 5,5%을 부과한다. 원래는 한시적인 세금이었으나 아직도 부과하고 있다.

민족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의 그날을 위해 오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게 된다면 통일준비의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줄 통일세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통일국론의 통합

통일준비에 있어서 통일국론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통일정책이 오랜 동안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의 실상에 관한 국민 인식에 혼란이 왔고 통일의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제 정부는 북한정권이 주민을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굶주리게 하면서도 핵을 개발하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계 유일의 3대 세습독재체제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통일의 시대가 임박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통일비용의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통일준비체제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통일준비를 가동하긴 했지만 적극성과 추진력의 부족으로 탁상 행정에 그쳤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주의라는 기회주의에 편승하여 통일준비에 필요한 사회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역행하였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표방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조성은 이와는 달라야 한다. 말로만 통일을 외쳤던 과거의 정권들과는 달리 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말 없는 실천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의 시대를 위한 기반 조성은

 먼저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통일이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원에 대다수 민족성원이 공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law of broken windows)”이라는 것이 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에 공동으로 발표한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과 같이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요소를 방치해두면 계속해서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다.

미국에서 1994년 뉴욕시장으로 선출된 쥴리아니 시장은 이 이론을 뉴욕시 범죄퇴치운동에 활용하였다. 줄리아니 시장은 강력범죄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지하철역과 차량에 만연하던 낙서를 모두 지우는 등 지하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연간 2,200건에 달하던 살인범죄가 1,000건 이상 감소되었음은 물론 뉴욕 지하철의 범죄율이 75%나 급감하는 경이적인 성과를 달성했던 것이다.

 

 

관련기사

 

. 서론 . 한국통일정책의 현주소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6131

 

.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6132

 

. 본격적인 통일준비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6133

 

. 결 론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6134

우리의 통일기반 조성도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단체들과 반국가 사이트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열악한 통일 환경을 개선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요소들을 방치해 두면 이를 중심으로 반국가적 범죄가 확산되고 통일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기 쉽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