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짓말 마침내 들통?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에 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NLL 포기 발언 관련 기자회견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보고 느낀 소감은
한마디로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는 것이다.
관련 발언 내용을 봤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단 한사람의 예외 없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다.
발언록을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의 말과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굴과 굴종의 단어가 난무했다.
굴욕감으로 탄식이 저절로 나왔다.
[NLL] 포기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완전히 배신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전직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했던 이 말들을 알아야 한다.
이 발언록은 역사적 사실이고,
국가 안위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았던 국민이라면 반드시 이 발언록을 봐야하고,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국민의 도리이며 국민의 책무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영토 포기라는 전직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고,
그것을 계승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정치세력]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전문 공개를 위한
범국민 촉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영토포기 동조세력이다.
제 말이 조금이라도 과장 되었다면,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국회는 온 국민이 이 기막힌 영토포기 발언록을
국민 앞에 공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서야만 한다.<<관련 법규>>
√.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자료는 조원진-정문헌-조명철-윤재옥 의원이 함께 확인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발언을 마치자,
정보를 열람한 의원들이 차례대로 입을 열었다.
조명철 의원의 발언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로,
[NLL]을 포기하는 말을 하셨을지,
아니었으면 하면 마음으로 확인했는데
정말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이 어떻게 감내해야 할 지 걱정이 앞선다.”
조원진 의원이다.
“축약 내용을 봤는데
대통령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많아서 아직도 가슴이 뛴다.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차대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NLL] 포기 발언에 대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철우 전 원내대변인과 박선규 전 선대위 대변인도
해당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문재인 전 후보는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며
초강수로 대응했다.
특히 민주당 측은 10월17일,
정문헌-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정문헌 의원은 11월1일,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곧바로 관련 수사에 착수,
여야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대선 두 달 후인 올해 2월21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측의 발언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관계자들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다만 검찰은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조용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포기 논란이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고,
정문헌 의원이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하면서
[NLL] 포기 발언의 불씨는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자료 열람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공개하면서
민주당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봤다는 문건은 원본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다]
등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측의 반박 주장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을 겨냥해
[사실이 드러나자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심각한 안보 이슈인 [NLL ]포기 발언을
[물타기로 돌파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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