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정은이 ‘뻔한’ 속내를 드러냈다. “핵전쟁·전면전·불바다” 공갈을 치면서 동해안에 방사포를 날리더니 이제는 ‘6·15공동선언 행사 공동 개최’를 제안한 것이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북측위)는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는 제의를 남측위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위는 남측위에 보낸 팩스에서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유일한 출로는 (6·15)공동선언 이행에 있다”고 했다.
3. 지난 2월 핵실험 以前은 물론 이후도 북한의 행동은 일관돼 있다. 전쟁 협박을 하는 한편 한국과는 6·15-10·4선언의 연방제(聯邦制)를, 미국과는 평화협정(平和協定)을 맺도록 몰고 가는 것이다. ‘평화세력’으로 위장한 ‘從北세력’은 전쟁을 막기 위해 북한의 요구를 받아야 한다고 북을 치고 나발을 분다.
4. 6·15-10·4선언의 聯邦制에 대한 북한의 설명은 명료하다. “6·15선언의 연합·연방제를 통해 고려연방제로 통일해야 한다(로동신문 2007년 1월17일자 外)”는 것이다. 또 고려연방제를 거쳐 로동당 규약에 명시된 “남조선 미제(美帝) 침략무력을 몰아내고···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 완성한다” 소위 적화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5. 사법부 역시 “북한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하는 적화통일(赤化統一)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2009고단5154)”고 판시하는 등 연방제가 赤化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6. 북한의 목적은 단순히 돈·쌀·비료가 아니다. “핵전쟁·전면전·불바다” 운운하며 한국인을 위축시켜 6·15-10·4선언의 聯邦制와 平和協定을 강제하는 것이다. 그 이후엔 주한미군철수, 그 이후엔 주체혁명위업 완성, 곧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는 것이다. 정치파탄(3대세습)과 경제파탄(고질적 굶주림)으로 불안정 구조가 커질수록 북한은 더 거칠어진다.
7. 박근혜 정부가 기로에 섰다. 국가의 장기적 생존이냐 아니면 정권의 단기적 안정이냐. 전자는 당근이 아닌 채찍을 통한 북한의 변화와 이를 통한 자유통일이며 후자는 6·15-10·4선언의 聯邦制와 平和協定을 통한 적화통일이다. 애국과 반역(叛逆), 선명한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
8. 박근혜 정부가 남북문제에서 지켜 온 최소의 원칙을 신뢰한다. 북한의 제안에 대한 화답은 ‘반역의 사문서 6·15-10·4선언의 폐기(廢棄)’이지 13돌 축하행사가 아니다. 그러나 자칫 6·15-10·4선언을 이행하는 우행(愚行)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국민들의 투쟁대상은 북한과 從北은 물론 現정부가 될 것이다.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