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이 대한통운 곽영욱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는 순전히 곽영욱의 진술 하나가 근거였다. 그런데 곽영욱의 법정 진술이 오락가락하니 법관이 그런 진술을 근거로 차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다. 무죄선고를 받은 한명숙은 매우 환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녀의 거짓말과 묵비권을 바라본 많은 국민들은 그녀가 사실상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국무총리까지 지냈다는 여인의 거짓말은 비웃음과 비아냥으로 풍자될 것이다. 5만 달러를 곽영욱으로부터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녀는 곽영훈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 했다. 그런데 그 후 나타난 증거들을 보면 그녀는 곽영욱의 아들 결혼식에까지 갔고, 골프숍도 같이 갔고, 곽씨의 제주도 빌라를 무료로 이용하고, 골프 대접을 받고, 국무총리공관에 그를 불러들이는 등 곽영욱과 돈독한 밀월관계를 유지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인사청탁에 따른 돈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이다. 곽영욱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과 선물을 받았는데 돈만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땅의 문화와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다.
1천만원짜리 골프채를 선물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녀는 나는 골프를 칠 줄 모른다, 골프숍에 따라갔다가 모자 하나만 달랑 들고 나왔다는 거짓말도 했다. 곽영훈이 소유한 제주도 빌라를 26일간 무료로 사용했는데 그 가격이 1,700만원어치라 한다. 제주도 골프장에서 골프 대접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그녀는 나는 골프를 안치고 골프 치는 동생의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고 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녀의 골프실력이 90-100타 정도라고 캐디의 진술을 근거로 보도했다.
곽영훈의 진술은 돈을 놓고 나왔다는 데 대한 기억이 오락가락했지만 한명숙은 참으로 많은 거짓말을 그것도 코미디로 인용될만한 낯 뜨거운 거짓말들을 했다. 재판장은 이 모든 거짓말들을 종합하여, 돈을 받지 않았다는 한명숙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시를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한다. 판사는 돈을 놓았다는 그 한장면에 대해서만 시각을 고정시켰고, 전체를 다이나믹하게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건은 제2심으로 갈 것이다. 보다 넓은 시각과 패러다임을 가진 판사를 만난다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아울러 한명숙은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릴 모양이다. 검찰은 한명숙이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의 2007년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17대 국회의원지역구 건설시행사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4월 8일 한신건영과 자회사, 회계법인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한다. ◇
지만원( http://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