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대선을 앞둔 2002년8월16, 동아일보 및 문화일보에“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하에 4,500자에 해당하는 의견광고를 냈다. 그 광고문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 있었다.“쌀, 마늘 사건 등으로 농민을 분노케 해놓고, 거기에 노동세력, 홍위세력 등 좌익들이 불을 댕기면 광주사태의 확대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소요사태를 일으켜놓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도 없고, 우익들이 잡혀가고, 김정일이 무혈로 서울을 장악하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의견 광고문이 나가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격려를 받았지만 호남인들로부터는 도끼로 머리를 두 쪽 내겠다는 등의 험한 전화폭력에 시달렸다. 민주당은 2회에 걸쳐 성명서를 내 정부에 강경대응을 주문했고, 오마이뉴스는 필자를 정신분열증환자로 매도했다. 5.18 단체 장이 이끌고 올라온 검은 유니폼의 어깨 11명 그 다음 5.18단체가 나섰다. 5.18부상자회 회장 김후식씨가 2002년8월20일, 검은 유니폼을 갖춰 입은 11명의 어깨들을 이끌고 올라와 다수의 경찰이 보는 앞에서 충무로에 소재한 필자의 사무실에 들어와 기물을 부수고 소리를 질렀다. 건물주에게 협박을 가하면서“사무실을 거두어들이겠다”라는 각서까지 받아갔다. 5층 건물에 세 들어 업무를 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공포에 떨었다. 이어서 안양에 소재한 필자의 아파트로 달려와 수많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차를 부수고, 대문을 부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자 이들 검은 유니폼의 어깨들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일제히 허리를 굽혀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외친 후 철수했다. 그다음에는 MBC 손석희씨가 필자와 전화를 연결하여 인터뷰를 했다.“현직 대통령을 드러내 놓고 빨갱이라고 하시는데 한 가지 근거라도 대 보십시오”라고 했다. 필자는“김대중은 23세에 노동당에 가입했고, 광주사태를 배후 조종했으며, 대통령이 되어서는 알게 모르게 적장에게 군자금을 대주면서 지뢰제거, 남침통로건설 등 남한의 안보를 통째로 허문 좌익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아침 7:30분의 인기프로를 청취하는 국민에 생방송 되었다. 최성필검사, 김용철 조사관, 서부경찰서 소속 이일남, 박찬수, 이규행이 달려들어 가한 광주식 폭행 그 다음에는 광주검찰이 나섰다. 최성필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5.18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됐으니 광주로 내려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필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관할지역인 수원이나 행위지인 서울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며 사건이송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던 광주검찰은 2002년10월22일, 16:00시에 최성필 검사실 조사계장 김용철을 필두로 광주서부경찰서 순경 3명(이일남, 박찬수, 이규행)을 이끌고 필자의 아파트에 들이닥쳤다. 러닝머신을 한 다음 샤워를 하고 팬티바람으로 있는 필자를 옷도 입지 못하게 하면서 무작정 끌어내려 했다. 종이조각(체포영장?)과 신분증을 눈앞에 슬쩍 스치게 하면서 대검찰청에서 나왔으니 가자고 했다. 자세히 보자고 했더니 “너 같은 놈에게 이런 걸 왜 보여주냐”하면서 옷도 입지 못하게 하고 끌어내려만 했다. 필자는 이들이 조폭인 줄로만 알았다. 야, 이 새끼야, 네깥놈은 가다가 중간에서 죽여도 표도 안 날 꺼다 이들은 수갑을 뒤로 채운 채 5시간 이상 차속에서 린치를 가했다. 온갖 저속한 욕설을 했다. “우익새끼들은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당께, 야 이 개새끼야, 네깟 놈이 무얼 안다고 감히 5.18을 건드려,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개새끼가 있어, 야, 이 새끼야, 너 이회창으로부터 얼마나 받아 챙겼냐, 이런 새끼가 무슨 대령 출신이야, 이런 새끼가 무슨 육사 출신이야, 대령질 하면서 돈은 얼마나 챙겼냐, 부하 꽤나 잡아 처먹었을꺼다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언어폭력에 시달렸다. 뺨도 때리고 머리도 쥐어박았다. 한 30차례 되었다. 김용철과 이일남이 가장 악질적이었다. 야, 이 새끼야, 네깥놈은 가다가 중간에서 죽여도 표도 안 날 꺼다, 네깥놈이 때렸다고 말해도 증인이 있냐? 증거가 있어?”그야말로 자식 벌 되는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한 것이다. 이 땅이 과연 대한민국인가 싶었다. 당신 눈에는 광주시민 전체가 빨갱이로 보이요? 광주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무신 민주주의가 생겼겠소. 어림도 없재이 참말로 잉~” 광주검찰 615호실에 도착하니 최성필 검사가 잡아먹을 듯 소리를 질렀다. 조사를 하는 중에도 뒤로 채운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 최성필 검사의 이웃 검사로 보이는 여성이 와서 합세했다.“당신이 시스템공학 박사요 엥, 시스템공학이란 게 있당가, 어디서 학위를 받았소?, 처음 듣는 건디 이거 가짜 아냐? 좀 알아봐야 겠구만, 어이 좀 알아보소, 당신 눈에는 광주시민 전체가 빨갱이로 보이요? 광주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무신 민주주의가 생겼겠소. 어림도 없재이 참말로 잉~”저녁 식사를 하라면서 수갑을 풀어주었는데 손이 두껍게 부어올라 팔 자체를 들어 올릴 수 없었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깨는 물론 등판 전체가 손바닥 보다 더 두껍게 부어올라 부기가 가시는 데만도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다. 정경현 부장판사: "변호인은 광주 시민들에게 무슨 욕을 들으려고 서울 사람의 변호를 맡았소” 2002년10월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의를 맡은 부장급 판사 정경현(당시45세 1957년생 전남함평)은 필자의 변론을 맡은 광주출신 변호인(당시66세)에게“변호인은 광주 시민들에게 무슨 욕을 들으려고 서울 사람의 변호를 맡았소”라며 아버지 벌 되는 분에게 모욕을 주었다. 변호인이 필자의 경력과 훈장 받은 사실들을 나열하자“시끄럽소, 지저분한 신문은 집어치우시오”라고 또 한 차례 면박을 주었다. 이어서 정경현 재판장은 필자를 삼킬 듯이 노려보면서“당신이 광주에 대해 무얼 아요?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구속영장은 발부됩니다. 이상이오” 할 말이 있으니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그는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구속영장은 발부되니 말해보시오”라고 했다. 나는 구속사유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요지로 말을 하려 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불과 두 마디 정도 듣고서는“시끄럽소”하며 노려보았다. 김용출 부장판사: "나의 형님도 아무런 죄 없이 계엄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고초를 받고 왔소.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10월30일, 구속적부심 재판이 열렸다. 김용출 부장판사(1959년생 전남 장성)가 시니컬하게 웃으면서“나의 형님도 아무런 죄 없이 계엄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고초를 받고 왔소.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대한민국 위에 군림했던 광주공화국 체포되기 전, 필자는 5.18단체들이 필자에 가한 폭력행위에 대해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정작 서울에서 다뤄야 할 이 사건이 또 광주로 이송됐다. 이 사건을 이송 받은 최성필 검사는 이들에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에서 다뤄야 할 사건은 광주로 보내주고, 서울에서 다뤄야 할 이 사건은 광주로 보낸 것이다. 이때 필자에게 비친 광주는 대한민국 상위에 존재하는 점령군사령부였고, 대한민국 상위에 군림하는 광주공화국이었다. 그런데 매우 기이하게도 필자가 출소한지 몇 달이 되자 광주검찰이 필자를 법정의 증인으로 불렀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서울과 안양에서의 폭행에 대해 새삼스럽게도 기소하여 재판을 연 것이다. 필자에 대한 1심재판부는 처음‘고단’으로 분류된 단독사건이었으나 2002.11.27에 갑자기 합의부로 전환됐다. 신중히 했다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판사 3명이 모두 호남출신(재판장: 전성수, 판사: 조재건 윤영훈)이었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본 사건을 광주지법 이외의 다른 지역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자의 변호인들은 이 지역정서와 관할권을 이유로 관할이전신청을 3회씩이나 냈지만 광주지법은 이러한 법의 정신과 실정법을 무시했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검찰과 법원이 저질렀다는 그 정도의 사실들만으로는 광주가 지역정서를 가지고 재판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 사람이라 해도 광주의 정서를 건드렸다면 광주에 가서 재판받는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낸 것이다. 광주 앞에서는 대법원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에서 만든 특별법에 거역하는 것은 범죄 광주지법 판결문의 범죄사실은 이러했다.“5.18 민주화운동은 1980.5.18을 전후하여 전라남도 및 광주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에서 의결, 공표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립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이 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묘사하여 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문화일보와 동아일보에 광고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이동춘, 같은 김후식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피해자 정지영 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국회가 의결한 것이면 모두가‘진실한 사실’이며, 이에 어긋나는 사관은‘허위사실’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필자는 정치인들이 의결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사관을 피력했다는 죄로 투옥된 지 101일 만에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광주는 역사관을 법정에 세웠고, 역사관에 죄를 때린 것이다. 광주의 분서갱유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른바 좌경학자들이 썼다는“해방전후사의 인식”이 이 나라 일각에 왜곡된 역사관을 심었다. 최근에는 이를 뒤집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역사책이 발간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시대에는 1948년의 4.3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의 사관을 뒤집는 새로운 역사를 썼고, 1989년의 동의대사태에 대해서도 역사를 다시 썼으며, 6.25와 건국에 대한 기존의 역사관을 뒤집는 새로운 역사관들도 나오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기존의 역사관들을 뒤집는 좌익사관들은 공론의 시장에 자유롭게 등단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5.18에 대해서만은 공론의 시장에 올라올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필자가 5.18에 대해 피력했던 역사관은 5공시대에 형성됐던 역사관 그대로였다. 단지 5공 시대에 형성됐던 역사관을 피력했다 해서, 당시를 살았던 현역 중령으로서 그리고 그 후 군사 및 안보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세월을 통해 나름대로 형성했던 역사관을 피력했다 해서, 5.18 제 단체들로부터는 물론 광주경찰과 광주검찰로부터 생지옥 같은 폭력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로부터는 5.18에 대해 다른 시각을 거론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필자는 많은 국민들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 부르고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 생각해도 이를 틀렸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필자의 판단도 그들의 판단도 다 같이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광주로부터 당했던 폭력과 판결은 그들의 판단만 존중돼야 하고 필자의 판단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린치를 당하고 광주에 있는 감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5.18의 폭력이요 광주의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과 재판은 민주화라는 거룩한 개념에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분쟁의 당사자인 호남출신 법관들이, 분쟁의 다른 당사자를 재판한다는 것도 폭력이요 승복력을 상실하는 떳떳치 못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일반상식은 물론 법 상식마저 통하지 않는 광주에서, 필자의 심정은 호소할 길 없는 막막한 어둠의 공화국으로 잡혀 왔다는 느낌이었으며, 먼 외딴 섬으로 인신매매단에 잡혀 온 여인의 심정이 바로 이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997년의 민주화법원이 일사부재리를 규정한 헌법을 무시하고 1980년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도 민주화의 폭력이라 생각하며, 수도권에 사는 필자를 광주로 끌어가면서부터 가했던 물리적 언어적 폭력과 재판도 헌법을 무시한 민주화의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화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자행하는 이런 폭력은 비단 신군부나 필자 만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 가하는 협박이요, 그 협박의 수단으로 필자를 희생물로 삼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히 어떤 놈이 5.18을 건드려!” 2004년11월, 법원이 역사 연구 하라 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지구는 돈다. 5.18 역사는 반드시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연구되고 표현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공론화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goole.co.kr)에서“5.18”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2008년7월4일 현재 13,500,000개의 글이 뜬다. 윤상원을 검색하면 53,000개의 글이 뜬다. 내용들을 보면 이 많은 글들은 대부분 이른바 민주화세력과 그 주변세력에 의해 게시되었다. 거의 모든 언론매체들이 5.18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를 썼고,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은 그 파급효과에서 절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5.18 역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누구라도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역사의 규명작업은 2004년11월11일, 검찰이 12.12 및 5.18 사건기록의 공개범위를 확정한 이후부터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폭력, 협박, 고소 하지 말고 5.18단체가 역사책 써내야 인터넷 바다와 그 많은 언론매체에 떴던 자료들은 대부분이 수사기록을 참고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그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책자는 기 기록들을 참고하여 쓴 최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책자를 범죄시하고 탄압한다는 것은 부정확하게 쓰인 기존의 역사자료들만 존재할 수 있고, 수사 자료에 근거한 보다 새롭고 정직한 역사자료는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또 다른 분서갱유식 폭력이 될 것이다. 필자는 5.18단체와 광주 법관들로부터 입은 아픈 상처를 딛고 이 책을 쓰면서 이로 인해 5.18단체와 광주의 법관들로부터 또 다른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 이 나라가 정말로 민주화된 나라라면 이런 공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민주화를 세웠다는 그 민주화세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두려운 폭력세력으로 등장해 있는데다 왕왕 법정의 독재가 상식과 과학을 뒤엎는 판결을 내놓는 마당이라 공포심을 갖는 것이다. 2008년6월3일의 언론매체에는 5.18단체측이 전사모(전두환을사모하는모임)와 필자 등을 고소했다는 뉴스가 떠 있다.“5.18단체는 고소장을 통해, 전사모와 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 등 3곳의 인터넷 사이트와 지만원 씨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지칭하고 있다며, 더욱이 5.18당시 북한이 간첩을 보내 시위를 조장했다는 등의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해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소행위 역시 5.18을 칭송하는 글만 허용되고, 5.18단체가 싫어하는 정보나 시각을 제공하는 행위는 5.18단체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