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이런 철없는 주장과 다르다. 북한정권과 남한 내 종북파(從北派)가 주장하는 연방제는 적화(赤化)술책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러하다. 1.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진 조총련 김명철은 「김정일의 통일전략」이라는 책에서 『미국은 북조선을 외교 승인하고 평화조약(平和條約)도 체결…그 후 1년 안에 한국은 자연붕괴하고 새로운 민주연합정권이 서울에 수립되어 1년 안에 북조선과 연방통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즉 연방제는 한국의 붕괴(崩壞)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뜻이다. 2. 북한정치사전은 『민족 내에 있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통일된 세력이 되기까지의 과도적인 정치 조직으로 연방제가 필요하다(1973, 313-134면)』고 규정했다. 연방제는 공산주의 지배를 위한 과도적인 정치 조직이라는 주장이다. 3. 남한의 종북파들은 2001년 9월22일~23일 충북 한 지역에서 소위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연방제통일 결의에서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反帝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전선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 하여 사실상 북한이 주도한 통일을 주장했다. 북한정권과 종북파의 주장은 일관돼 있다. 연방제는 赤化라는 개념이다. 4. 이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선전·선동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해왔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연방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등 판례는 일관돼 있다. 국가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이 같은 赤化술책을 金·盧 두 대통령이 수용해버린데 있다. 즉 6.15와 10.4선언이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6.15와 10.4선언 폐기 없인 나라의 질서가 설 리 없다. 6.15와 10.4선언은 북한정권과 종북파의 반역성(叛逆性)을 증명하는 명찰 같은 것이다. 5. * 상식적으로도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체제가 연방제를 통해 1국가를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세계에서 연방제를 실시하는 모든 나라들은 체제와 이념이 동질적이기에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