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시험통신위성으로 지칭한 광명성 2호의 운반로켓 "은하 2호" 발사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고, 2월27일 무수단리 기지 지상에서 추진체 조립 작업이 시작됐으며, 앞으로 1~2주 후면 기술적인 발사 준비가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고 한다. 로버트 우드 미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앞서 수차례 지적한 것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유엔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다. 유엔대북결의안 1718호의 의미 유엔 안보리는 2006.10.14일 대북한 제제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사적 수단은 동원하지 않았지만, 최고수준의 비군사적인 압박을 담는 내용이다. 10월9일의 핵실험 엿새 만에 통과된 것이다. 이는 유엔이 대북제재에 엄청난 기동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헌장 제7장 42조는 군사적 응징수단을 허용하는 것이고, 41조는 비군사적인 방법 중 최고 수준의 제재와 봉쇄 수단을 허용하고 있다. 비록 이번에 42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북한이 하는 추세로 보면 유엔은 또 다시 기민성을 발휘하여 42조로 전진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안보리 결의 1695호는 2006년 7월15일, 통과됐다. 10.14에 채택된 안보리결의안 1718호는 만 3개월 후에 통과된 것이며, 그 내용은 북한에게 지난 1695호보다 한층 더 고통스러운 것들을 담고 있다. 1718호가 1695보다 차원적으로 다른 것은 유엔헌장 7장을 적용한 결의라는 것이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1695호가 ‘권고’(demand)적 결의인 반면에 이번 결의는 명백한 ‘제재’(decide) 결의다. 제재결의안은 김정일에게 가는 모든 사치품의 유입을 중단시킴으로써 북한 주민과 김정일을 분리했다.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거래만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주요 재래식 무기거래도 금지시켰다. 이제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나 전차, 공격헬기, 장갑차, 전합 등을 일체 살 수 없게 됐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참여하는 정부관리들의 여행도 금지하고, 대량살상무기의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화물을 검문 검색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감정이 악화되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게 된다.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결의안 1718호가 통과된 10월14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조치를 유엔안보리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됐고, 안보리는 "제재위원회"를 설치하여 매 90일마다 이행사항을 유엔에 보고하게 됐다.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천하기로 했고, 심지어 필요한 경우 북한 선박에 대한 경고사격까지를 허용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선박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강경한 조치는 국지적인 무력충돌을 유발하고 이어서 미북 간의 관계를 초긴장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 중국은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북한을 싸고 돌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미국이 이끄는 제재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태생이 빨갱이 정부라 김정일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저항하겠지만 이번에는 강력한 국민적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 국민은 개성사업과 금강산 사업을 반역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종단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유엔결의안 1718호는 다음을 담고 있다. 1.북한이 결의 1695와 의장성명(2006년10월6일)등 관련 결의와 성명 등을 무시하고 2006년10월9일 핵실험을 선언한 것을 비난한다. 2.북한에 대해 추가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북한에 대해 NPT 탈퇴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나아가 북한에 대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며 NPT의 모든 조약 당사국들은 조약상의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 6.북한은 모든 핵무기들과 핵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결의하며 NPT와 IAEA 안전규정상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결의한다. IAEA에 개인들과 문서,장비 및 시설들에 대한 접근 등 IAEA가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간주한 것들을 포함한 투명한 조치들을 제공할 것을 결의한다. 7.북한은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 8. (a) 모든 회원국들은 (i) 전차, 장갑차량,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 물품,부품등 관련 물자및 안보리나 안보리위원회가 결정하는 품목들 (ii)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등과 각국의 통제 리스트나 공동 리스트에 입각한 모든 국내 조치들 (iii) 사치품들이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b) 북한은 위에 명시한 모든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나 국적선, 항공기 등이 북한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위에 명시된 품목들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이 자국민에 의해서 북한에 제공되거나 그들의 영토로부터 북한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북한으로부터 이같은 훈련이나 자문, 서비스, 지원 등이 자국민이나 영토로 이전되는 것도 금지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부터 즉각 동결하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들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특히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9. 위에 명시된 금융자산이나 자원들 중 (a) 식료품비, 임대료나 모기지, 의료비, 세금, 보험료, 공과금 등의 기본적 지출에 필요한 경비 (b) 관련국이나 안보리 위원회에 통지돼 승인받은 특별 경비 (c) 이 결의 채택 이전에 이뤄진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의 대상이 되는 자금이나 자원 중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위의 여행제한 규정 중 인도적인 필요나 종교 의무 등으로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이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들은 상기 8항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12.임시 의사절차법 28조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다. a)8(a)항에 언급된 품목과 물자,장비,상품기술들을 생산,보유중인 국가들에,그들이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위해 취한 행동들에 대한 정보 및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추가정보들을 요청한다. b)8항 조치 위반 의심사항들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c)상기 9,10항에 언급된 예외요청을 고려, 결정한다. d)상기 8(a ii)항 목적에 부합되는 추가적인 품목과 물자,장비,상품 및 기술들을 결정한다. e)8(d)및 8(e)항에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될 추가적인 개인이나 단체들을 지명한다. f)이 결의의 조치들의 이행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침들을 공표한다. g)최소한 매90일마다 관찰과 건의 등과 함께 업무를 안보리에 보고하며 특히 8항 조치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보고토록 한다. 13.6자회담 조기재개를 촉진하고, 긴장악화 행동을 자제하며,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모든 당사국들의 노력을 환영하고 고무한다. 14.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2005년9월19일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5.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수정,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포함한 8항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도 갖춘다. 16.추가결정들과 추가조치들의 요청 및 필요성을 강조한다. 17.적극적으로 사안에 전념할 것을 결정한다. 2009.2.28.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