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7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여 정신적 고통 등을 당하였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D수첩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PD수첩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로 불편을 겪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피고들이 방송을 통해 불법 집회를 개최하도록 의도했거나, 그런 집회를 예상하고 방송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해 9월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ㆍ왜곡방송으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원고로 1인당 100만원씩 모두 24억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市辯(시변)은 지난달 5일 민사소송과 더불어 MBC의 정정ㆍ사과방송 청구소송 변론재개 신청을, 지난 12일에는 "지금 재판부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각각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市辯의 李憲 변호사는 "재판부가 원고에게 변론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시청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PD 수첩과 MBC 뉴스 데스크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허위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실들을 왜곡, 과장, 조작, 선동하였음은 이미 밝혀진 대로이다. 변호인들은 MBC-PD 수첩보다 더한 왜곡과 선동을 한 MBC 뉴스 데스크는 문제삼지 않았다. 이것은 전략적 실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더라도 재판부의 이런 논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가족, 친지, 동료들 사이의) 견해대립은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여론형성과 수렴과정에서의 진통이라고 할 것인 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MBC의 촛불亂動 보도는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반미적 이데올로기를 깔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하여 조작, 왜곡, 과장되었다. 명백한 誤報로 밝혀졌는데도 사과도 시정도 하지 않고 몇 달 동안 선동방송을 계속하고 그 와중에서 불법폭력시위가 일어났다. 그러자 MBC는 라디오 및 일반 프로 등 다른 수단까지 동원, 이 不法시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 MBC의 왜곡보도에는 좌편향 이념, 민주적 기본질서 무시, 불법과 폭력 비호, 공권력에 대한 적대감, 고의성, 시청자 무시의 기조가 일관되게 깔려 있었다. 재판부는, 여론을 조작하려는 이런 행위까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하여 참아야 한다고 판결한 셈이다. MBC가 사용한 공중파는 그 주인인 국민들이 정부를 통하여 MBC에 일정 기한 빌려준 것이다. 자신들의 소유도 아닌 공중파를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람들에 대하여 정신적 건강침해의 손해 배상을 물을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제대로 국민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 재판부가 MBC-PD 수첩에 대하여 호의적이거나 촛불난동 기간중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다는 인상을 준다. 재판부는 MBC-PD 수첩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칭찬을 했다. 재판부는 또 이 프로의 문제점을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라고 감싸주었다. 이 재판부가 문제 프로에 대하여 얼마나 무식한지,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무성의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이다. 문명국가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왜곡과 선동을 한 프로에 대하여 "다소 과장"이란 표현을 한 재판부가 정상적인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재판부가 인정한, MBC-PD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역할"은 이 재판부의 판결에 의하여 "왜곡 조작할 권리의 보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MBC가 촛불난동 때 어떤 역할을 하였던가에 대하여 성의 있는 심리도 하지 않은 것 같다. MBC-PD 수첩의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보이지 않는다. 판결문은 단 6페이지! 이런 재판부의 판결문에선 냉소적 선입견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 판결문엔 암호가 있다. "수인한도"란 말은 무슨 뜻인가? 受忍한도, 즉 인내의 한도를 말하는가? 漢字語임엔 분명한데 한글로 적으니 암호가 되었다. 판결문을 판사들끼리만 통하는 암호문으로 전락시킨 성의 없는 판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바른 재판의 출발점일 것이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깽판세력의 보루가 되지 않도록 감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심 재판부에 대하여 국민들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 MBC-PD수첩 재판, 과연 공정하게 이뤄질까? -촛불난동 참여 천정배 의원 長女가 주심 맡아...원고 측은 기피신청 金成昱 공정성(公正性) 논란이 일었던 MBC PD수첩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은 MBC PD수첩의 광우병(狂牛病) 날조-왜곡 방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12일 판사 기피 신청을 제출했었다. 이는 천정배 민주당 의원의 장녀인 천지성 판사가 주심(主審)인 해당 사건 재판이 편파적이고 불공평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원고 측 우려에 기인했다. 2월16일 현재 판사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2월17일 10시로 예정됐던 선고심은 진행될 전망이다. 시변은 12일 신청서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의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법관 인사이동 기간인 2월17일 10시에 선고기일을 정한 것은 원고 측에 중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라며 『재판부가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또『신청인 측 원고 대리인이 이 사건 소송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라 할 수 있는 위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관한 수사기록에 대한 송부촉탁신청을 하였으나, 위 사건의 재판부는 위 검찰의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로 신청인 측 대리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했었다. 이어 『신청인 측 대리인이 변론준비가 미비되었다는 사유로 상대방인 문화방송 측 대리인 동의하에 제출한 변론기일의 연기신청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 측 대리인이 문화방송 측에 제안한 정정보도 및 사과 방송 요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사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또 『신청인 측 대리인에게 문화방송 측에 소송제기사유가 담긴 증거자료를 전달할 기회는 물론이고, 추가 주장입증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이는 민사소송법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었다. 앞서 시변과 촛불난동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인 「노노데모」 측은 2008년 9월2일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허위·왜곡방송으로 국민들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PD수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소송은 참여한 소송인단(訴訟人團)만 2600명에 달하는 등 시민적 관심이 집중됐었다. <참고> 노노데모 소송 판사는 천정배 의원 長女 천정배 의원은 촛불난동 기간 광우병 선동(煽動)의 선봉(先鋒)에 섰던 인물이다. 千 의원은 6월26일 직접 불법집회 현장에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시위대가 만들어 놓은 모래주머니에 올라가 『나와 민주당 모두 고생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며 『여러분 힘내시라』고 격려(?)했었다. 千 의원은 촛불난동 주동자들에 대한 당국의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이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적 성과를 몇 십년간 거꾸로 돌리려는 작태(2008년 5월20일 뉴시스 인터뷰)』라며 정부의 법치수호를 비민주적 작태로 비난했었다. 그는 같은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때에도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든가, 집회 참가 예정자들을 검문하는 일도 있었지만 국민의 평화적 집회나 시위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은 집회를 전면 탄압하려는 조짐이 있다』며 폭동(暴動)으로 전개된 촛불난동을 평화적 집회·시위로 미화했었다. 千 의원은 5월19일 『자발적 시민들의 촛불행렬은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의사표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행사』라며 야간에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었다. 노노데모 측은 지난 6월 千 의원 등 촛불난동에 참가해 선동에 앞장섰던 국회의원 16명을 직무유기와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었다. 이들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정권 타도를 외치고 불법적·폭력적인 촛불집회 시위에 앞장서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었다. 천정배 의원의 장녀 천지성 판사는 사법시험 합격시절부터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아온 인물이다. 千 판사는 2005년 12월22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법조인으로서 국가보안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10월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불구속 수사지휘권을 발동시킨 것과 관련, 『아빠가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결정했다고 믿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했었다. 千 판사는 아버지 千 의원으로부터 『운동권 교육(?)』을 받았고 『가족 전체가 운동권이 됐다』는 요지의 언론보도도 나왔었다. 2005년 10월 월간잡지 퀸(Queen)이 보도한 「국회의원 천정배 가족의 세상 사는법&자녀교육법」 기사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천정배 의원 자신의 자녀교육론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80년대 유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군사 정권에서 설파하는 제도권 교육은 거짓이다』라고 가르친 것. 『군사 독재 시절의 잘못된 권위주의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했죠. 아이들하고 TV를 같이 보다 대통령이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얘기를 할 때는 아이들한테 「저건 거짓말이니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있던 아내와 논쟁을 벌였던 기억도 나네요.』 처음엔 남편의 『운동권 교육』에 못마땅해 하던 아내 서의숙(50)씨는 「참교육학부모회」활동을 하면서는 달라졌다. 큰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교조가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애들도 다 키웠는데 사회활동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남편의 설득에 넘어가 시작한 일이었다. 그렇게 집안에서 마지막 남은 『중도 보수』였던 아내마저 참교육활동을 하자 집안에는 반정부적인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휴일에 열리는 집회는 우리 가족의 나들이 코스가 되었고 가족 애창곡은 운동권 노래로 바뀌었어요. 말하자면 가족 전체가 「운동권」이 된 셈이죠.』》 千 판사는 2007년 1월20일 한나라당 최병렬 前 대표의 조카 최재만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2009-02-16, 21: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