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은 제60회 법의 날인 4월 25일 전일인 24일에 법의 날을 기념하여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사법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변 사법정상화위원회(위원장: 문흥수 변호사)와
법치수호센터(센터장: 구충서 변호사)가 공동 주관한 본 발표회에서
한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인사로 채워진 탓에 사법부에 위기가 왔다”며 ‘사법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법은 우리 사회의 기초이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기본”이라며
“그러나 지난 정부가 진영 논리에 빠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진보적 색채를 띤 인사들로 채우면서 사법부의 위기가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변은 이어 “행정부, 입법부, 언론, 학계 등과 활발한 논의를 거쳐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은 사법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 정상화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국민적 신망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인사 선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은 최소한 근무평점 상위 10%에 해당하는
법관 가운데 연장자순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보직 기준 입법화
-특정 성향 법관에 의한 독단적 선고를 막기 위한
3인 내지 5인의 대등한 법관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 운용
-법관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평정 제도를 통한
법관들의 나태와 권한 남용 방지 및 우수한 법관 우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변은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와 함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원 심사도 촉구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부 진영화 내지 편 가르기 현상을 만들어 수많은 실력 있는 법관이 사직했고,
임성근 판사 사직과 관련된 대국민 거짓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자행해
탄핵 소추 일보 직전까지 가는 등 사법부의 위상을 실추시켰음을 비판했습니다.
(2023. 4. 24. 문화일보 보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