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의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에 대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미.중패권 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북핵위협 등의 엄혹한 안보상황
그리고 우리사회의 분절과 양극화 위기를 타개해야할 막중한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혹한 안보위협과 국내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와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가장 인접한 선진국가인 일본과
안보 및 경제 분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내 반대한민국세력(종북, 굴중, 반일세력)
특히 전임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집요하게 방해를 받아왔다.
오늘의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고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이기도 하다.
한.미 동맹과 미.일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한 어떤 경우에도
일본은 우리에게 안보적 협력국이 될 뿐 위협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안보 메카니즘의 진실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마치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군국주의 망령이 되 살아나는 듯이
국민을 호도하는 세력은 사실상 그들이 추종하는 북한과 중국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의 강제 징용 배상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사실관계를 부풀려
우리 국민에게 반일 감정을 조장하기 위한 미끼로 이용 해 왔슴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영토(독도)문제나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등은 한.일 관계가 대결적 상태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우호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대일관계 정상화 물꼬를 트고
이어서 3월 6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 주체가 되는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성숙한 선진국 다운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일 기본조약이나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협정 등은 비엔나 협약(1980년)의 사법자제의 원칙
(국가간 조약 및 협정은 국내법에 우선하고, 관련 재판시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2012, 2018년)과 한.일 양국이 맺은 위안부 협정을
문재인 정부가 파기한 것은 선진국가 답지 못한 망신스러운 행태였다.
우리나라 대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금번 조치에 대해 "굴욕외교"라고 죽창가를 부르며 선동하고,
이재명 대표도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최대의 치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위기타개를 위한 윤 대통령의 용단을 비판 함으로서
자신들의 반국가적 행위를 은폐하거나 자신들의 과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비열한 책동이다.
반면, 금번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에 대해 미국은 물론 유엔과 유럽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에서도 화답해야 한다며 반기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접하고
모처럼 대통령 다운 대통령을 갖게 되었슴에 감사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야당의 우물안 개구리식 근시안과 수구적인 종북, 굴중 강박관념에서 탈피하여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대전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여당은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동원하여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진정으로 화답함으로서
일본의 혐한 세력과 한국의 반일세력으로 부터 오염된 양국 국민들로부터
더욱 적극적 지지를 받도록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