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시멘트 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지지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쾌거이다.
그러나 국가의 업무개시 명령에도 저항하는 화물연대의 행위에 대하여
우려와 경계를 금할 수 없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협상안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으로 파업의 목적은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파업 지속은 명분이 없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시행과 업종 확대 주장은 시간을 가지고 시장경제 원칙하에
경제의 발전 정도 등 사회의 성숙에 따라 해결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를 볼모로 파업을 지속하여 국민경제를 파국으로 만들고,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화물연대 파업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게 하고 있다.
특히 운송을 하고자하는 타 운송업자들을 방해와 폭력 등 행위는 범죄로서
단죄 되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의 근거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해당조항은
노무현 정부시절 화물연대의 파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산물이다.
이 법이 과거 정부들이 많은 파업에서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적용한 것은
현정부의 강한 법치주의 의지와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권의 모습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은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엄중히 시행하여 법치와 경제질서를 바로세울 것 을 촉구한다.
2. 정부는 본 파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행위자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본연의 책무에서 벗아나 정치 권력화 하는 노조의 해체를 촉구한다.
4. 운송사업자들은 지혜로운 판단으로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서 벗어나
“업무개시명령”을 준수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