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인: 공명선거총연합 등 30개 단체 (참조: 단체명부)
● 청원취지:
국회는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사전투표에 부정의혹이 있을 경우 재검표가 가능하도록 Qr코드대신 바코드를 사용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사인(私印)’을 직접 날인하도록 하며, 중앙선관위의 제어용PC를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교체하도록 조처해주기 바랍니다.
● 청원발의 경위와 제안
존경하는 유권자 국민여러분!
지난해 5월부터 ‘공명선거총연합(공명총)’ 등 시민단체들이 국회공청회를 거쳐 4.15총선대비 사전투표제도와 전자개표제폐지, 투표소 현장수개표 등 선거제도개혁안을 마련하여 지난연말 국회 행자위에 상정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나, 여야가 패스트트랙법과 공수처법 처리에 관련 투쟁하느라 장롱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공명총, 공정선거국민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애국단체총연합,전군구국동지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30여 단체가 촉박한 4.15총선일정을 앞두고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투표제도등 개선 가능한 분야에 대해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제4조에 의거 ‘국회국민동의청원시스템’을 통하여 국회에 청원을 발의하고자 하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이유
아래 표1)은 중앙선관위 홈피에서 게시된 2017년 5.9대선결과에 근거하여 산출한 후보간 득표율(%)입니다. 이표에서 투표소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한 투표로서 보다 공정한 투표라고 볼 것인 바, 이를 기준으로 사전투표․ 재외투표의 편차가 일반통계상 오차범위(±3%)를 초과하면 비정상으로 이루어진 투표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먼저 사전투표에서 투표소투표 대비 민주당 후보는 초과이득( 관외 +8.8%, +관내 6.8%)을 얻었으나 한국당 후보는 크게 손해(관외 -10,6%, 관내-5.6%)를 보았습니다. 국민의 당 후보는 관내․ 외 각각 3%미만 편차를 보여 중립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재외투표는 투표소투표 대비 3당 후보 모두 큰 편차(민주당:+20.9%, 한국당: -18.8%, 국민의당: -14.6%)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의 비정상, 불공정한 사전투표결과에 대해 그간 이해당사자인 각 당은 왜 침묵하였는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마땅히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재외투표는 투표소투표와 다른 선거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당연히 그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의혹을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표1) 5.9대선 경쟁후보 간 득표율
구 분 | 후보자별 득표율(%) | |||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 자유한국당 홍준표 | 국민의 당 안철수 | 여타후보 계 | |
합 계 | 41.09 | 24.04 | 21.42 | 13.45 |
투표소 투표 | 38.23 | 26.63 | 22.31 | 12.83 |
관외사전투표 | 46.95 | 15.99 | 20.21 | 16.85 |
관내사전투표 | 45.97 | 21.02 | 19.49 | 13.52 |
재외투표 | 59.17 | 7.82 | 17.71 | 15.30 |
출처: 중앙선관위 홈피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고 2018년 6.13지방선거, 지난해 4.3보궐선거에서도 각각 사전투표용지 발급관련 근거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중국산 Lenovo제품을 제어용 PC로 사용함으로서 시스템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청원 내용
1.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에 사전투표용지는 본 투표용지에 붙이는 일련번호대신 바코드(막대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으나 중앙선관위는 2014년 6월13지장선거부터 임의로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QR코드는 막대모형 바코드의 진일보한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코드는 일련번호의 나열로서 숫자를 보이지 않게 할뿐이나, QR코드는 알파벳문자와 숫자의 불규칙한 혼합으로 구성된 암호(Steganography)와 유사하며, 근거 법에서 바코드를 막대모형이라고 정의하였는바, 사각형모형의 QR코드와 확연히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 기능면서 바코드는 일련번호이므로 본 투표의 경우와 같이 관리기록부에 의거 투표소별로 투표용지 번호와 수량을 할당할 수 있으나, QR코드는 문자와 숫자가 불규칙한 혼합임으로 투표소별로 번호와 수량을 할당할 수 없고 관리기록부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선관위 선거1과)
그 결과 부정의혹으로 재검표가 필요한 경우 바코드투표지는 진위를 가릴 수 있어 재검표가 가능하나, QR코드투표지는 진위를 가릴 수 없으므로 재검표가 불가합니다.
다만, 이론상 QR코드의 문자와 숫자를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상호연계(Link)시켜 관리기록부에 관리할 수 있다면, QR코드투표용지도 투표소별로 번호와 수량을 배분할 수 있다고 하나 선관위가 도입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QR코드에 관한 한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사전투표, 재외투표 등에 QR코드사용은 근거법 규정을 준수하여 바코드로 전환하여야 하겠습니다.
2.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에 의거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배부에 앞서 선거인 앞에서 사인(私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강제)되어있으나,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규칙 제85조제3항에 의거 사전투표 시에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인하지 않고 인쇄가능하다고 규정(임의)하고, 2014년 6월 13일 지방선거부터 모법을 위반, 인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4.15총선부터라도 사전투표 시 모법에 의거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선거인 앞에서 사인하도록 시정하여야 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도 중앙선관의의 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상기 2개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전투표용지는 기술적으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3월6일자 정보공개답변서에서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3. 중앙선관위는 2014년부터 중국산 Lenovo을 제어용 PC로 사용하고 있으나, 제어용 PC는 항상 외부의 유무선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어용 PC는 투표지분류를 명령하고 집계하는 주요기능을 수행하며, 국산 PC가 세계최고 수준인데 왜 하필 중국산 Lenovo를 사용하는 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권과 국가자존심에 관련된 중요사안이므로 4.15총선부터 이유 불문하고 국산PC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 결어
사전투표용지관련 중앙선관위의 상기와 같은 탈법행위는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인 점에서 법제처의 법령해석통제 밖에 있으며, 국회의원은 선출직인 까닭에 중앙선관위와 내면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4.15 총선에 즈음하여 권한을 위임한 국회에게 중앙선관위가 근거법률을 준수하여 사전선거투표용지에 바코드를 사용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인을 날인함과 동시에 제어용 PC를 국산으로 교체하여 공명선거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2020.03.20
청원인 대표 공명선거총연합 상임대표 김 철 영
※ 참여 단체명(가나다 순): 30개
강남행복포럼,고대트루스포럼, 광야의 외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정사회감시단, 공정선거국민연대,구명총연합, 나라사랑운동본부,나라사랑총연맹,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자유연합,대한광복단유족회, 대한민국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연합,
대한민국500만야전군, 서울대트루스포럼, 서초포럼, 쇠말뚝진상규명범국민연합, 시인협회, 신전대협, 애국단체총연합, (사)자유수호국민운동,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주)잉코천년수, 태극기국민혁명본부,특전사5.18명예회복위, 평화통일연구원,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헌법수호단, 123Jud,
※ 참여 방송: 구국일연유트브연대, 손상대TV, 뉴스타운TV, 너알아라 TV, GZS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