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소미아 정상화 하려면, 한일협정 국제법적 인정, 반일 포플리즘(친일매도)중지, 대북포용정책 철회 등 3원칙을 준수하라!
문재인은 11월15일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부장관 일행에게 한국에 대해 무역규제를 하는 나라(일본)와 신뢰가 필수인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지소미아 중단책임을 일본에게 돌렸다.
반면 일본 아베수상은 10월24일 일왕즉위식에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와 대담에서 수출규제는 징용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한일청구권협정이후 징용피해자 보상, 대법원판결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제 징용피해자문재 지소미아 사태로 확산 과정>
1. 노무현 정부, 징용 피해 한일 협정에 포함되었다고 인정
노무현 정부는 2005년 8월 이해찬 총리와 문재인 민정수석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위윈회(21인)를 구성하고 징용피해자 보상 문제는 한일 간에는 종료된 것이나, 보상액이 적은 것이 문제이므로 아래와 같이 특별법을 제정, 정부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였다.
1)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신고를 받아 피해정도에 따라 1인당 1000~2000 만원씩 2015년까지 총 7만 2,631명에게 총6,184억원을 지급하였다.
2) 참고로 박정희 정부는 전체 무상청구권 3억불의 90%를 경제개발에 투입하였고, 10%상당액을 강제징용 피해자 103만 2,684명(‘65년 당시 추계) 의 일부에 해당하는 8.552명에 지원하였다.
3) 다만 종군위안부, 사할린동포, 원폭피폭자 문제는 추가 과제로 남겼다.
2. 대법원 징용피해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결
1) 대법원 김능환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가 제1항과 같이 징용피해보상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과정에서 2012년5월 24일 강제징용배상은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아니했다보고 이병목 씨 등 8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7월 10일 전1)항을 근거로 피고 신일철주금은 원고 징용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일본정부의 “보상책임이 없다”는 방침에 따라 동년 8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3) 박근혜 정부는 사적보상도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었다는 노무현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2015년까지 정부가 보상하고 있었으며, 동 사안이 외교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법의 자제를 촉구한바, 대법원이 행정부의 견해를 존중하여 결정을 유보하게 되었다.
3. 문 정권 대법원, 징용피해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결
1) 문재인 정부는 대법관과반수(7명)을 교체, 대법원을 장악한 후 박근혜정부와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행위가 사법거래로 보고, 사법농단 적폐청산을 착수하였다. 마침내 2019년 1월24일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법원행정권남용으로 구속되었다.
2) 대법원이 문정권에 장악되고 징용피해문제로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사법농단으로 매도되는 분위기 속에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합의체로 “청구권협정은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1) 피고 신일철주금이 원고 강제징용 피해자(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도록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3.7.10)을 확정한다.
동 판결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9일 신일철주금의 대한민국 내 자산(포철지분)을 압류하였다.
(2) 일본 외무성은 동년 1월9일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약이 사적청구권도 포함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대구지방법원의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판결에 항의하고, 외교상의 경로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우리외교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정부가 간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5월 19일 청구권 협정 제3조의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이를 재차 거부하였다.
(3) 일본은 한국정부가 중재위원회 설치를 거부하자 7월 4일 에칭가스(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전략물자의 한국 수출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며 생화학무기나 핵무기제조 등 군사목적으로 전용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8월 2일부터 한국을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4. 우리정부의 대응조치와 일본입장
(1) 우리 정부도 일본의 조치에 대응 8월 2일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고, 8월22일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11,23일부터 정지한다고 발표하였다.
(2) 청와대는 11월22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시한 6시간을 앞두고 일본에 대해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철회 조건하에 지소미아를 잠정연장 한다”고 발표했다.
(3) 일본정부도 11.22일 우리보다 다소 늦게 발표했으나 조건부 연장이라는 것은 협의한바 없다고 하였다.
<미국의 문재인 정부 또는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미국 국무부와 상‧하원은 우리정부의 ‘조건부 지소미아 연장’ 조치에 환영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권고의견을 우리정부( 부분적으로 일본정부에도 해당)에 제시한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상원은 한미일간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에 기본적인 정보을 공유하며,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에 대처하는 데 절실하다. (상원 결의서)
2. 지역 내 우방 국가 간 마찰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 여하한 마찰도 우방국을 분열시키고 적들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이다(상원결의서)
3. 대한민국정부에게 지역안보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잠재적인 조치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정해주기를 촉구한다. (상원결의서)
4.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의 팽창에 따라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과거 역사문제(한일청구권)를 현재 현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하원 민주당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
5. 한국이 조기에 동 협정의 ‘장기 갱신’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6. 한국과 일본은 외교와 경제,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상원 외교‧ 군사위 위원장및 간사 4인 성명)
7. 자유 진영은 평양의 미치광이의 핵 야욕을 감시하기위하여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한다. (상원 외교위 코리 가드너 단독성명)
< 문정권의 대북포용정책>
1. 문재인의 사상적 배경과 그간 인사관리 상황으로 볼 때 사회주의자로 판단된다.
먼저 문재인은 그의 회고록 <문재인의 운명(2017.5.9)> 에서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공산화를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써 놓고 있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상가가 20년형을 복역한 신영복이라고 평창올림픽 리셉선장에서 공언하였으며, 종북 주사파 인물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대거(56 %) 임용하였다.
정권이 출범하자 곧 부처별로 적폐청산작업에 착수하였으며 2017.6월 제일먼저 국정원의 대공부서를 해체하여 간첩활동이 자유롭게 되었으며 이 정권출범이후 간첩을 잡았다는 보도가 없다.
2018년 9.19일 군사합의서가 남북 간에 체결되어 비무장지대를 통해 북괴 정규군이 일사천리로 서울로 진격이 가능하며,
북 게릴라가 북한어민으로 위장하여 덕적도 평화수역을 이용 안산만을 거쳐 영동고속도로 침투하여 수도권을 고립시킬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문재인은 국회청문회과정에서 사회주의자라고 인정한 조국을 9월 9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다.
2.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김정은에 대한 포용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은 2017.6.15일 ‘6.15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남북연방제 추진이 담겨있는 6.15공동선언의 법제화”를 주장하였고,
지난해 블름버그 통신으로부터 ‘김정은의 대변자’ 라는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EU 등 각국 정상들을 만나 “북이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엔경제제재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유엔총회에서는 종전선언을 주창하였다.
그리고 문재인은 금년 9.24일 제74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전쟁 불용의 원칙, 상호 안전보장 원칙, 공동번영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11.25일 한·아세안 부산 'CEO 서밋'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 결론 >
1. 지소미아 사태(파기-연장)의 원죄는 문 정권에게 있다.
위에서 검토한바와 역사적 팩트는 노무현 정권당시 이해찬 총리와 문재인 민정수석의 참여하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예산으로 징용피해자 보상을 한 것이다.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이 사적인 보상까지 포함된 것이며, 국내법보다 우위인 국제법적지위를 인정한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권 출범이후 2018년 10월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정부정책을 뒤집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국제법지위인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본이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지소미아 사태의 원죄는 일본이 아니라 100% 문 정권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2. 문정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취지를 뒤집은 까닭은?
위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박근혜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징용판결에 자제를 요청한 것을 사업농단으로 단죄”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의 취지를 번복”한 까닭은,
1) 우선 역대 우파정부를 친일정권으로 매도,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삼고,
2) 징용피해자중 보상받지 못한 자가 다수(보상자: '전체피해자 ‘65년 추계 103만의 10%미만) 이고, 정신대 피해자,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등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고려하면, 반일정서를 자극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는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도발에 대한 감시정찰정보의 교환이므로 북한과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북한포용정책을 기조로 하는 문 정권은 야당당시 북한을 의식하여 지소미아체결에 결사반대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재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3. 문 정권은 지소미아를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정상화하려면, 한일협정을 국제법적지위로 인정하고, 반일 포플리즘(친일매도)을 중지하여야 하며, 대북포용정책 철회 등 3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 정권은 금번 지소미아 사태과정에서 지소미아가 파기되더라도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 의회가 우리정부와 일본에 권고한 의견에 의하면 지소미아 파기는 ‘이적행위’라고 분명히 지적하였다.
따라서 문 정권은 현재 지소미아 관련 일본과 국장급회의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에 제시한 3원측을 모두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한다고 해도 형식에 불과하고 동맹 간에 신뢰가 실추될 것이며, 신뢰가 실추되면 과연 군사정보가 실시간으로 교환될 수 있겠는가?
한미일간에 지소미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다면, 마침내 통수권자인 문재인이 외환죄를 범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임기 중 탄핵의 사유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12.12
전군구국동지회 진실규명위원장 겸 대불총 홍보특보 정안 이 두호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