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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위헌이며, 주권재민원칙을 침해하고, 자유통일정책에 반하는 처사이다.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의원 200명수준으로 축소하라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위헌이며, 주권재민원칙을 침해하고, 자유통일정책에 반하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의원 200명 수준으로 축소하라-

국회의장은 10.29일 공수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 했으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역구의석 감소(28석)를 해소하려는 범여권 내․외 움직임과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을 고려하여 처리일정을 12월3일로 순연한다고 공언하였다.

한편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4월30일 지정 과정의 불법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 85조의2에 의한 형식요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므로 국회의장은 12월3일 공수처법 안과 함께 동 선거개정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처리되지 못한다하더라도 본회의 부의 후 60일 경과한 내년 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그 이후 과반수의결정족수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염두에 두고, 동 선거법개정안의 토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성, 선거주권 

의 침해, 대통령제하 양당제와 부적합, 자유 통일정책에 상충 등과 관련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주당 안: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영향 >

 

1.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위헌성과 주권 침해

O 헌법 제41조제1항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등 선거 4대원칙을 선언하고, 헌법 제1조제2항은 주권재민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O 동 제도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선출하지 않고 선호하는 정당만 선정한다. 그러므로 당 지도부에 의원선임을 위임한 결과이므로 ‘헌법상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O 또한 국회의원선출을 당에 위임하는 것은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기보다 당의 지도부에 충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o 특히 법적근거 없이 인위적으로 정당선호 적용비율을 50%로 조정하려는 것은 민주당이 이념이 유사한 소수당(정의당)과 정책연합을 도모하려는 불순한 당리당략이 숨겨져 있고 국민주권을 가일층 무력화하려는 처사로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

 

2. 대통령제하 양당제 퇴보

o 민주당 안은 ‘순수연동형비례대표제 (국민의 정당 선호도 100% 반영)와 달리 당의 지지도를 50%만 반영하므로 다수당에 불리하고, 소수당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함으로 향후 소수당이 난립가능성이 높다.

o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독일은 우리와 달리 내각책임제이며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o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중심제하에서 양당제 발전을 도모했으나, 민주당 안을 도입할 경우, 양당제를 퇴보될 것이다. 

 

3. 자유통일정책과 상충

o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수당에게 유리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친북좌파정당의 국회진출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o 따라서 민주당 안은 헌법제4조 자유민주질서에 의한 통일정책과 상충된다.

o 서독은 2차 대전이후 지속적으로 반공정책을 추진했고, 한번 공산주의 활동경험이 있는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o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되었으나 비례대표제는 채택한바 없다. 공산당(미국혁명공산당)은 있으되 1명도 하원에 진출한 바 없으며, 시민증 교부 심사과정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배격한다고 동의를 받고 있다. 

 

< 자유한국당 안: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명 >

1. 비례대표제 총체적 위헌

O 민주당과 범여권은 헌법 제41조제3항에서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례대표제를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 그러나 본조 제3항도 제1항의 직접선거원칙에 따라 비례대표선거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했어야 했으나 국회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각 정당의 지도부가 작성한 ‘정당명부제’에 의해 비례대표제를 시행해왔다.

o 그러므로 범여권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국당이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한 것은 만시지탄이 있으나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헌법재판소도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 선출은 위헌이라고 하였다.

o 헌재는 2001.7월19일 공직선거법제189조제1항의 비례대표제 의석할당제도와 관련, 비례대표제도도 헌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별도의 투표행위가 있어야 함으로 지역구 의석수(3석 이상)을 근거로 비례대표의석을 할당하는 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o 헌재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유권해석에 근거하더라도 “민주당이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이라는 주장”은 그릇된 해석이다. (허영 경희대 교수, 장영수 고대 교수 ) 

 

< 결론>

1. 민주당 안은 상기 검토와 같이 헌법상 직접선거원칙 위반, 주권침해, 당리당략의 계략, 대통령제하에서 양당제 퇴보, 자유통일정책에 상충됨으로 필연코 폐기되어야 한다. 

 

2, 비례대표제의 위헌문제 해결위해 '비례대표제 선거법안' 제정 가능

o 헌법 제41조3항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칭 비례대표선거 법안'을 제1항 직접선거원칙에 맞도록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o 우리는 종래 독일이 비례대표후보를 각 정당이 권역별로 투표를 통해 선출함으로서 직접선거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였다. 

 

3. 우리현실에 바람직한 선거제도

o 따라서 비례대표제는 검토한바와 같이 우리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도는 통일이후로 실행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o 한편,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행정서비스의 공간이 확대되고, 서울시 등 광역시 내 구청 간 행정의 차별성이나 특성을 구분하기도 어렵다.

o 따라서 국회의원도 광역자치 도시는 인구 50~70 만명 당 1명으로 조정하여 헌법상 최저한도 200명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4. 자유한국당에 대한 권고

o 12월3일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여당의 선거법개정안의 위헌성, 주권 침해, 자유통일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을 국민에게 인식시켜 그 결과가 여론조사에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은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o 우선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추진단(T/F)를 결성하고, 공청회를 촘촘히 개최하여야 할 것이다

o 목표가 동일한 여타 교섭단체 혹은 개별의원과 연대하고, 참여하는 모든 의원은 의원직을 걸어야 할 것이다.

o 여권에게 비례대표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한다면, 가칭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선출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도록 제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여권이 상기제안에 동의 할 경우, 우리의 대통령제도와 남북대치상황에 비추어 다당제를 유발하는 동제도가 필요한지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o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결기를 실천할 때, 애국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원할 것이며 그 에너지가 총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2019. 11.2

                   전군구국동지회 진실규명위원장 정안 이 두호  합장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