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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북한, 개정 헌법서 ‘인간 존엄성’ 기본권 뺐다

'사람 중심' 빼고 '김일성-김정일주의' 대신 넣어… 법조계 "기본권 빠진 헌법은 위헌"
이번 헌법 개정만으로 북한이 정상국가화로 가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개정헌법 전문 링크


[뉴데일리 단독] 북한, 개정 헌법서 ‘인간 존엄성’ 기본권 뺐다

북한이 올해 개정한 헌법에서 ‘인간 존엄성’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헌법 가치가 퇴보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헌법에서 규정해야 할 ‘인간 존엄성’ 관련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인권 등이 부정된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7일 법제처가 공개한 ‘북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과 기존 북한 헌법을 비교했다.
그 결과 북한이 2019년 4월11일 개정한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을 담은 ‘3조’를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

개정 직전 헌법(2016년 6월29일)의 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헌법에선 이 내용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기본권 삭제' 도외시... '정상국가화'만 집중 보도 
사회주의 헌법에서 말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뜻한다는 게 학계의 통설이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이 빠진 것은
‘인간의 존엄성’ 부분을 삭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북한 개정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북한 개정 헌법이 언론에 공개된 7월께엔 ‘북한의 정상국가화’만 집중 조명됐다.
당시 언론들은 ‘국가 수반의 지위’와 관련된 개정 헌법 100조의 변경 사항에만 집중해
‘북한이 정상국가화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정 헌법 10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라고 규정했다.
기존 헌법 10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당시 국내 언론은 개정 헌법에서 변경, 추가된 ‘국가를 대표하는’이라는 부분을 정상국가화의 단계로 봤던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국가 수반과 관련된 조항이 추가된 사실보다
인간 존엄성 관련 조항이 삭제된 사실에 더 주목했다.
이 조항이 우리 헌법 10조와 궤를 같이하는 기본권 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런 점을 근거로, 북한의 개정 헌법이 과거보다 퇴보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 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이 후퇴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뉴시스


“北 헌법 완결성 떨어져… 과거보다 후퇴”

20년 이상 법조계에 몸 담은 한 관계자는 “사회주의 헌법 특성상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란 내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헌법 기본권과 같은 취지의 조항”이라며 “북한이 최근 사람중심의 세계관 조항 자체를 폐기한 것은 북한 인권과 북한 사람들의 존엄성이 부정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무도야만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개정된 북한 헌법의 완결성이 떨어진다고도 강조했다. “모든 법률 중 최고 규범인 헌법에 있어야 할 기본권 조항이 삭제된 건 헌법 자체로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가수반으로 올랐다고 해서 정상국가화라고 말하는데, 이는 북한 문제를 외면하고 싶어하는 언론노조의 집단최면인 것 같다”고 일갈했다.

"기본권 삭제된 헌법은 그 자체로 위헌적"

다른 법조계 인사도 북한 개정 헌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했다.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는 “(3조 내용이 삭제된 데 대해) 오히려 과거보다 개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전에는 최소한 인권 내지 국가 기능을 강조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헌법은 백두혈통을 더 강조하고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헌법의 허울은 갖춰야 하는데, 이마저 삭제한다는 건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위협을 느끼고 초조한 모습으로 해석되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정상국가화' 라고 보긴 어렵다

서울 A대학 법학교수는 “헌법은 인간 존엄성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이런 이유로 당연히 (인간 존엄성을) 헌법의 최고 목적으로 놔야 하는데 다른 별도 조항 없이 이를 삭제했다면 헌법이 퇴보했다고 보인다”고 말을 보탰다.

반면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도 있다. 북한 개정 헌법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시각이다.

서울 B대학의 헌법학 교수는 “북한이 헌법에서 인간 존엄성 조항을 삭제해 더 후퇴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사실 인간중심의 세계관이라는 내용은 북한에서 하나의 이상적인 구호일 뿐 현실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사이비 휴머니즘’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주체사상의 그저 선도적인 구호로 제기됐던 인간중심 세계관이란 내용이 헌법에서 빠진 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 3조와 인간개조, 선군사상 등 여러 부분이 삭제된 사실을 ‘변화의 조짐’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싶다”면서도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헌법 개정만으로 북한이 정상국가화로 가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의 지적처럼 지난 4월11일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는
'사람중심의 세계관'과 함께 ‘선군사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선군사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건 정치사상이다.
군대를 앞세워 경제와 사회개발 등을 이뤄내겠다는 ‘군대 중심 사상’이다.

출처 뉴데일리

개정헌법 전문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