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에서
환경부가 전(前) 정권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쫓아내려고
표적 감사를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들이 나왔다고 한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을 찍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감사했고,
감사 대상자의 대응을 봐가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문건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문건의 삭제 부분을 복구해보니 감사 대상 임원들 이름 뒤에 '타깃(목표물)'이라고 적혀 있고,
'사직서 제출 유도' '목적 달성 때까지 (무기한) 감사 지속'이라고 돼 있었다고 한다.
두말할 것도 없는 블랙리스트다.
이 의혹은
작년 말 청와대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환경부는
처음엔 "문건을 만든 적도,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실무자가 김 수사관 요청에 따라 동향 파악 자료를 만들어 준 적은 있다"고 말을 뒤집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실제 확인된 사실은 '동향 파악이 아니라
사찰 수준의 '표적 감사'였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까지 보내려 했다는 것이다.
거짓말한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당시 환경부 관계자들은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고 한다.
국민을 바보로 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하자
"문재인 정부 유전자(DNA)에는 민간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 그 블랙리스트 증거가 실제 드러나자 "모르는 일"이라며 남 말하듯 한다.
블랙리스트 문제로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 있다.
현 정권 책임자들도 당연히 감옥에 가야 한다.
다음 정권 때가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가야 법이고 정의다.
김 수사관은
"전국 330개 공공 기관 임원 리스트를 작성했다"며
"특감반장이 '현 정부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블랙리스트는 환경부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부처들에서도 전 정권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와 있고,
실제 수만원 법인카드 내역까지 조사해 쫓아낸 일도 있었다.
이 정권은 덮으려 들겠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7/20190217016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