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부장판사는 1월 30일 허익범 특검이 지난 해 8월 28일 기소한 드루킹(필명 김동원)과 김경수 경남 지사 간에 댓글공모 사건에 대해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김경수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의 킹크랩시연회에 참여했고, 드루킹 일당과 총8,840만회에 걸쳐 댓글순위를 조작하여 2017년 치러진 대선여론을 문재인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한 점이 인정 된다”고 판시하고,
김경수에게 형법 314조 2항에 의거 여론형성을 조작한 죄 2년(컴퓨터에 허위 부정 정보를 입력한 죄), 6월 지방선거지원 대가로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점과 관련 공직선거법제47조의2 위반 10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3661.html
이 사건은 선거에 유리한 여론조성이란 목적에 있어 국정원 댓글사건과 유사하므로 댓글조작규모, 주모자에 대한 형량,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비교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댓글 조작규모에 있어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는 8,840만회로 국정원댓글 41만회의 216배에 달하므로 초등학생과 대학생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둘째, 형량에 있어서는 국정원 댓글 주모자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에 의거 4년형, 자격정지 4년인 바, 댓글 규모가 200배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김경수에게는 종신형(단,적용 형법상 최고형은 5년)을 선고했어야 한다.
셋째, 2013년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결과 박근혜 대통령 의 대선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사건은 대선일자 일주전인 2012년 12월 11일 문제가 제기되어 박 후보에게 결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고 보기 어려웠다.
즉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은 실패한 경우이지만,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공모는 2016년 10월부터 언론을 부추기고 촛불세력에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11월부터 박근혜대통령의 지지율을 5%대로 추락시킴으로서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의결, 2017년 3월10일 헌재의 정치적 탄핵심판결정에 원천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재판부가 인정했듯이 댓글조작은 5.9대선은 물론 6.13지방선거까지 싻쓸이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도 아래 사실을 근거로 보면 댓글조작 공모를 사전에 인지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경공모(경제 공진화 모임)활동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경공모’ 이름이 어려우니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으로 제의했다. https://blog.naver.com/adrm/221317033168
2017년 4월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당내 대선 후보경선 시 부인 김정숙 이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에 가자고 외쳤던 것이 용이하게 확인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ec&oid=469&aid=0000294223&sid1=001
또한 2017년 1.6일 문재인 대선후보가 연설문에 ‘경공모가 작성한 재벌개혁계획보고’을 반영한 바 있었으며, 드루킹 김씨가 송인배비서관과 함께 양산사저에서 문대통령을 방문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https://blog.naver.com/feer1020?Redirect=Log&logNo=221329895282
다섯째, 5.9대선은 댓글조작으로 문재인후보에게 유리한 여론형성을 도모했던 행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적인 부정선거 정황이 존재하고 있다.
5.9대선 사전투표일인 5월5일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투표용지의 간격이 좁아 기표 시 다른 후보 란을 침범하여 무효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우려 기표하라고 SNS상에 기표모형을 제시하여 전파하였다.(아시아경제 5.5.09:58).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는 투표용지가 2종이 존재하였음을 인지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를 부인하였다. 그리고 개표과정에서 간격이 좁은 투표용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투표지 바꿔치기가 일어났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선거 득표율(%)이 문재인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2.8배이었고 , 전통적으로 보수우파가 지배적이었던 재외국민투표 득표율(%)은 문후보가 홍후보의 5.2 배 에 달하였다.
이러한 득표결과를 두고 어느누가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심하게도 이해당사자이었던 홍준표후보조차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했고, 힘없는 애국시민들 6개팀이 5.9부정선거를 고발하고 있으나 선관위와 대법원 법관들은 1인의 증인도 채택하지 않고 기각하는 등 진정성있게 임하지 않고 있다.
◾사전선거(%) : 문재인 56.1, 홍준표20.1 안철수 23.8
◾재외국민투표(%) : 문재인 59.4, 홍준표 9.0 안철수 15.4
◾ 서울지역투표 (%): 문재인 39.6, 홍준표 22.7, 안철수 23.8
자료출처: 선관위 홈피
결론하면, 성창호재판부가 김경수-드루킹 김씨의 댓글공모는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과 그이후 이어질 대선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위한 기획물이라는 점을 엄중히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부문만으로도 박근혜대통령 탄핵은 원천무효이며, 탄핵으로 초래된 5.9대선도 당연무효이다.
다른 한편 허익범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대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는 기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야당은 연합하여 조속히 새로운 특검을 임명하고 댓글조작으로 인해 조작된 여론이 박근혜대통령의 지지율하락에 미친 영향, 댓글공모를 문대통령이 사전인지했는가 여부, 대선에 대한 영향에 대해 조사하라!
이와는 별도로 자유한국당을 비롯 야당은 ‘5.9대선부정규명 TF’를 구성, 지난 5.9대선에서 ‘간격이 좁은 투표용지’의 존재여부, 개표과정에서 간격이 좁은 투표용지가 갑자기 사라진 까닭을 규명하고, 사전선거및 재외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전량 재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애국시민여러분, 촛불군중이 "국민 5% 지지 대통령 하야 하라"고 외쳤을 때 어찌하여 그렇게 낮은 지지율이 나왔을가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이 이번 재판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저 범죄집단은 "이른바 민주주의는 여론을 먹고 산다" 는 것을 악용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염된 여론을 방치하면, 자유민주주는 시체로 변합니다.
애국시민여러분! 우리는 이순간 오염된 언론에 감염된 우리의 자식들을 구출하기위해 따스한 온돌방을 박차고 나올 시기입니다. 하나로 결집하여 "사기탄핵원천무효, 5.9 대선 당연무효"투쟁에 장안을 촘촘히 메웁시다!
이길만이 세월호와 같이 심해저변으로 떨어지는 자유의 나라 나의 조국, 님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만해 한용운 선사의 절절한 심정으로 토종명절 원단에 시민여러분깨 호소합니다.
위 시 : 이순신 사공삼고 을지문덕 마부삼아, 파사검 높이들고 남선북마 하여볼까,
아마도 남찿는 길은 그 뿐인가 하노라. -한용운님 시 무제13편 중에서
2019. 토종설날 아침.
전군구국동지회 진실규명위원장 정안 이 두 호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