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 조작 공모 및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김 지사는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 2017년 대선에서 친문(親文) 핵심인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에 가담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연루 및 개입 여부에 대한 여론의 의구심도 짙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주도하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을 대가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을 제안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경수 승인·동의 받고 ‘킹크랩’ 본격 개발
재판부는 ‘킹크랩’이 김 지사의 승인·동의를 받고 본격 개발이 됐다고 판단했다. 드루킹이 보낸 작업 기사 목록도 김 지사가 직접 확인했다는 게 재판부 결정이다. 드루킹 일당의 ‘김경수 보고용’ 온라인 정보보고까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포털사이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직 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도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혐의도 사실로 인정
게다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지난해 6.13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보답으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그동안 김 지사가 내세운 ‘드루킹 일당의 말 맞추기’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 지사의 실형 선고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017년 대선’과 지난해 6.13지방선거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2017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자신이 원하는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대선 후에도 드루킹은 김 지사 ‘요청’에 따라 댓글 조작을 지속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벌써부터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사실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지하고 있었는 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그동안 김 지사를 둘러싼 혐의에 대해 ‘정치 공작’ ‘황당 소설’이라며 결백을 함께 주장해 왔다. 때문에 김 지사의 1심 판결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꾼다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 밝혀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출판간담회에서 김 지사의 실형·법정 구속 소식을 접한 뒤, ‘대선 무효’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대표는 “그 판사 대단하다. 김 지사가 구속되면 더 위로 캐야 한다. 그럼 ‘대선 무효’가 문제”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무죄하기에는 직접 증거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 법정 구속까지 됐다는 건, 이제 안 된다는 거다. 항소심에서 무죄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며 “이제 시작이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열린 주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출처 뉴데일리
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