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희(예비역 육군 소장. 전 헌병감) |
소위 ‘10.26사건’이란 1979년 10.26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청와대 옆 중앙정보부가 운영하는 안가)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등과 함께 만찬도중 가장 신임하고 믿었던 권력의 제 2인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시해 당한 사건이다.
◎ 10.26사건당일 정승화의 행적
1979년 10. 26일 저녁 19:00경 김재규 정보부장이 저녁 만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때(궁정동 안가)지척지간의(약50m)옆방에서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획된 김재규의 저녁초청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었으나, 대통령과의 만찬으로 참석이 늦어짐으로 대신 김재규의 부하 김정섭 차장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라는 연락을 받고 총장은 김정섭 차장과 시국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때 정승화의 귀에 수십발의 총성이 들렸다. 정승화 총장은 바로 옆 건물쪽에서(대통령 만찬장) 수십발의 총성을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하고 무슨 총소리 인지 알아보라고 말한뒤, 그대로 저녁을 계속하고 있었다.(약300m떨어진 30단과 궁정동 파출소에서 총소리를 듣고 각각 현장에 확인하러 왔다가 안가 정보부 요원이 이상 없으니 돌아가라고 한 사실이 있음)
총소리를 들으며 30여년 이상 군생활을 한 참모총장이 50m옆 건물에서 나는 총소리를 멀리서 난 총소리인 줄 알았다든가, 더구나 대통령의 만찬 장소에서 발생한 수십발의 총소리를 들은 참모총장으로서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다.
잠시 후 피가 범벅이된 와이셔츠 바람으로 복부 허리벨트에 권총을 찔러 넣고 신발도 신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으로 김재규가 나타나, 허겁지겁 “총장, 큰일났다.” 고 말하면서 빨리 차에 타라고 재촉했다.
정총장은 김재규의 요구대로 현장의 확인도 없이 즉시 김재규 차에 동승하여 육본으로 귀대하면서 참모총장의 기본적인 책무인 국가 안보와 대통령 유고시에 대비 해야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국가적 중대 변란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 또는 불순분자에 의한 경우에 대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격 경위와 범인 색출에 신속히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안에서 김재규에게 “내부소행이냐? 외무의 짓이냐?” 고 단 한 번 물어 보았을 뿐, 범인이 누구인지 더 이상 확인도 안하고 계속 범인 김재규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차안에서 범인 김재규는 오른손 엄지를 아래로 찍으며 박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표시를 하면서 “나라의 운명이 총장의 어깨에 달려 있다.” 고 격려 한 뒤, 사단 병력을 동원 하도록 지시하고, 정승화 총장은 범인 김재규의 혁명 계획대로 움직임으로서 참모총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범인 김재규의 의도대로 따랐다.
범인 김재규와 사건 현장 옆동에 식사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범인과 함께 행동하면서 범인 지시대로 따랐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가장 의심받을 수사 대상자 였다.
◎ 게엄선포와 합동수사 본부의 임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대통령직은 법에 따라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을 위임 받게 되었고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사고 다음날 새벽 1시경 긴급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였다.
불행하게도 정승화 총장이 사건현장에 있었고 범인 김재규와 깊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던 국무위원들이 정승화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것이 후일 12.12사건을 불러오게한 단초가 된 것이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법에 따라(박정희 대통령시절 법으로 규정)합동수사본부가 설치 되었고 합동수사본부장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임명되고 동시에 강력한 수사팀 보강을 위하여 육군범죄수사단(단장 우경윤 대령)을 합동수사본부 수사2국으로 편입시켰다(정승화총장 연행을 수사1국장 허삼수대령과 수사2국장 우경윤대령이 맏았었다)
합동수사본부장은 법에 의하여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인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 할 수 있는 막중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 받은 것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사건 당일 만찬에 참여했던 김재규 정보부장, 김계원 비서실장(차지철 경호실장 현장에서 사망)등 중앙정보부 관련자들 까지 철저히 수사를 강행하여 김재규가 범인임을 밝혀내고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 하였다.
그러나 정승화 총장이 범인 김재규와 사건에 깊은 관련성이 있고 사고 당일 행적에 의심가는 부분이 많았음을 확인 하고도 이미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 수사에 임하는 정승화 총장은 비겁했다.
정승화 총장은 사건과 관련하여 참모총장 직위에 걸맞지 않는 비겁한 행동을 계속 했다.
첫째, 김재규가 대통령과 만찬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오후 4시경이며 그로부터 30분 후 인 4시30분경 김재규는 정승화 총장에게 궁정동 안가에서 저녁이나 하자고 이중 약속을 하였다.
정승화 총장을 사건현장 옆방에 불러 놓은 것은 이미 혁명계획을 알려주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극 동조해 줄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장에 도착해 있던 정승화 총장에게 김재규는 대통령과 갑자기 만찬이 되어 있으니, 김정섭 중앙정보부 차장과 이야기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정승화는 이러한 김재규의 말도 안되는 이중약속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었다.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어떻게 이중으로 약속을 할 수 있으며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대통령과의 만찬이 끝날 때 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가?
정승화 총장도 이미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가는 행동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즉각 거절하고 날짜를 다시 정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야 했다. (평범한 사람도 도의상 이중 약속을 하지 않는다.)
둘째, 비상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정승화는 사건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고 (김재규가 진술하면서 확인된 사실) 수사가 시작 되면서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고압적인 자세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관에게 작성한 진술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고쳐가면서 합동수사본부를 비난했다.
셋째, 더욱이 김재규 범인을 옹호하는 발언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여 일부 지휘관들이 강력히 항의 하므로 회의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진적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합동수사본부장은 이학봉 수사국장의 강력한 건의에 의하여 연행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수사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것이다.
◎ 정승화 총장 연행에 합법성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여 수사하겠다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계획은 당시 계엄법에 의한 것으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 될것이 없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사 행위이다.
일부에서는 계엄사령관 부하인 전두환 장군이 상관인 계엄사령관을 연행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주장은 수사에 수 자도 모르는 무지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며, 의도적으로 불법연행으로 호도 하기 위한 모략 중상에 불과하다. 계엄하에 합동수사본부는 범인과 사건에 관련된 어느 누구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법으로 보장 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수사 총 책임자인 합동수사본부장이 김재규 범인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피의자 신분인 정승화를 연행 조사 한 것은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수사 행위이다.
◎ 수사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
합동수사본부장은 사건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일일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정승화 총장 연행도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아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계엄사령관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을 유지 하면서 연행에 관한 수사 계획을 보고하고 동시에 연행한 것이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가 늦어진 것은 대통령이 정승화의 연행수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국방장관이 배석한 후에 재가 하시겠다고 하여 장관이 도착할때까지 기다린 것이다.(국방장관 도주로 늦게 도착)결국 재가를 하신것은 사후재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정당한 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것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위압감을 받아 강압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재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던 신현확 총리와 최광수 대통령 비서실장도(12.12당일 저녁 대통령과 최광수 비서실장, 신현확 총리 등이 계속 함께 있었음) 전혀 위압감을 느끼지 못했고 전두환 장군과 동행했던 장군들도 대통령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였고 차를 마시며, 시국 상황에 대하여 담소를 하면서 장관을 기다렸다고 증언한바도 있다.
◎ 12.12사건에 대한 수차에 걸친 검찰의 재수사
이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988년 12월에 일부 재야 단체에서 12.12사건에 대하여 최초로 고발을 하였다. 고발 내용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국헌을 문란 할 목적으로 군부대 병력을 동원하여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검거하고 중요 국가기관을 점령하여 내란에 이르렀다는 고소고발을 해 옴에 따라 검찰은 4년 여에 걸친 자료 수집, 분석 등 장기 수사 끝에 1992년 12월 26일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고 사람을 살해 하였다고 단정키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으로 “혐의없음” 이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에 불복한 고소 고발인 들이 이듬해인 1993년 1월 고검에 항고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기각 함으로써 12.12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한달 후 1993년 2월25일,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시 재조사가 시작 되어 94년 10월 29일 검찰은 일년여에 걸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헌법재판소 까지도 95년 1월 20일 검찰의 기소유예는 합당한 처분이라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5년 11월 30일 검찰은 특별법 재정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상황이 주어지자 12.12사건 관련자들이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웃지 못할 명분을 내 세워 ‘역사 바로세우기’ 정치적 보복 재판을 강행하여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처벌 한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은 설명한 바와 같이 수차에 걸친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 됨으로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처벌이 불가능 하니까 과반수 이상의 헌법재판관들이(5대4) 위헌 법률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소급입법 5.18특별법을 적용하였으며, 더욱이 12.12사건은 5.18사건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12.12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5.18특별법에 12.12사건을 억지로 끼어 넣은 것이다.
일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재판관들은 범죄사실에 중점을 정승화 총장을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연행하였다고 정승화의 원죄(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범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피의자) 는 제쳐둔체 연행 절차상의 문제만을 부각시켜, ‘군사반란’으로 준비된 결론으로 도출하는데 집중하였다.
◎ 결언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시해 당하는 사건현장 바로 옆방에 범인과 저녁 식사를 약속하고 고의든 모르고 했던 간에 범인과 행동을 계속 같이 한것과 참모총장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범인의 요구대로 따랐다는 사실 만으로도 정승화 육군총장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계엄사령관직은 물론 총장직등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어야 했다. (당시 군의 전반적인 여론)
설사, 계엄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물러나지 못하였더라도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면 불행한 12.12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12.12사건은 5.18사건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12.12사건을 위헌적인 5.18특별법에 끼워 넣어 합동수사본부의 합법적인 수사 행위를 반란죄로 처벌한 것이다.
때문에, 이 ‘역사 바로세우기 재판’은 정치 보복적 재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12.12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12.12사건은 재 심의 되어야 할 것이다.◇
입력 : 2011/12/18 [07:29]
신 윤 희 (예비역 육군소장, 전 헌병감:yhshin21@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