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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성공단 '南北사무소'가 제재 위반 아니라는 靑

美 행정부 "개성 연락사무소는 유엔 제재 위반"… 靑 "6·12 北美대화 때 합의된 사안" 반박
미국관리 : 미국법에 따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처벌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유엔(국제연합) 및 미국의 제재 위반 대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현재 미국과도 긴밀한 협의 아래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20일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그러면서

“첫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다.

둘째, 남북간 상시적 소통 체제 유지가 북미간 비핵화 협상 촉진을 기여한다.

셋째,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무소 지원이 이뤄진다.

넷째, 이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4·27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된 내용이고

6·12 북미정상회담 때도 합의문에 포괄적으로 계승된 내용”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제재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판단과 미국의 판단이 일치하는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국도 이와 관련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미 행정부 관리 "한국이 제재 위반" 우려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는 20일자 조선일보에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관리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법에 따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처벌해야 한다.

이는 미국을 어려운 입장에 서게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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