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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왜 쇠멸해가고 있는가?

제1장 불설에 비추어 본 오늘의 종단현실

 

1장 불설에 비추어 본 오늘의 종단현실

山 園頭(전 종정 사서실장과 원로회의 사무처장)

 

 

조계종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필자는 현재 조계종단의 총무원장 소임을 보고 있는 설정대종사의 발언을 통해

조계종단이 처해있는 작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단서를 찾아보겠다.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작년도 가을에 취임한 설정대종사는

종단개혁 20주년 기념세미나(2014)발제에서 중요한 발언을 하였다.


그는 94년 개혁회의 법제분과 위원장을 역임하였는데,

94년 종단개혁의 공과를 언급하는 가운데 승가에 맞는 입법 자료가 빈약했다는 전제와 함께

종단개혁의 가장 큰 과오는

승가의 근본인 화합의 정신이 깨지고,

장로 정신이 함께 무너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총무원장 취임 이후에는

지금 불교는 망망대해에서 침몰하는 배와 같은 형국’(동아일보2018.1.13)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석가세존(이하 석존)께서 수행자들은 타인에 의지 하지 말고,

自己을 섬(,)으로 의지하여 주()하라고 하셨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 불교가 망망대해에서 침몰하는 형국이 되었다고 하는가?

필자는 설정 총무원장의 위 두 가지 지적과 함께 MBC 51일자와  29일자  PD수첩[이하 PD수첩(1), (2)]

큰 스님께 묻습니다.”가 방영된 이후 조계종단이 보이고 있는 대응방침을 우려하고 있다.


조계종단은 PD수첩 방영 후

종정교시에 따라 구성된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 출범 등 제반 문제점과 관련,

조계종의 승려들을 위시해서 불교와 종단이 衰滅해가는 종단적인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직접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글은 1.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 출범 및 구성과 문제점,

294년 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 배제와 종헌·종법개폐,

3PD 수첩에 등장한 현응과 설정스님의 과오와 퇴진해야 이유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절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의 구성과 출범의 문제점

종정과 원로 등 지도자가 없는 조계종의 현실과

전례를 통해서 본 교권자주 및 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의 경위와 출범을 중심으로

PD수첩(1), (2)] “큰 스님께 묻습니다.”에 올바로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1. 종정도, 원로도, 지도자도 없는 오늘의 조계종단,

2. 종단적인 사건을 호재로 파괴를 일삼는 그들의 행보.

3. 진제종정의 위원회 구성 지시와 출범 및 구성의 문제점을 3개항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겠다.


1. 종정도, 원로도, 지도자도 없는 오늘의 조계종단


조계종은 석존 이래

출가승단(비구, 비구니)의 법통과

조계선종의 종통을 승계해 오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통종단이다.


그러나 오늘의 조계종단의 현실은

출가승단도 아니고

조계선종으로서 지도자도 없다.


94년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이하 김부의장)이 종단사건을 주도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계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 종정도,

종단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사를 최종 결정해야 할 원로회의장도 94년 종란의 기획자들이 작성한 대로 읽고,

배후에서 하라는 대로 목탁을 친다.


인적으로는 구족계를 수지하고 충실히 출가승려(비구, 비구니)로서 살아가는 수행자가 있을 것이고,

종안(宗眼)을 가진 본분납자(本分衲子)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제2절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94년 종란(宗亂)의 주역들이

종헌·종법개폐를 통해 종단을 통할하고 주도해야할

원로회의의 종단통할 기능을

중앙종회중심으로 역행시켜 놓고,


조계종통승계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 종정(종헌 19)

종회의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사 주지 등과 동급으로 격하시켰는가하면,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불징계권종단원로들의 권한을 박탈한데 주된 원인이 있다.


게다가, 원로의원이 총무원과 중앙종회와 뜻을 같이하지 않을 경우,

중앙종회에서 총무원 호법부장이 원로의원에 대해 징계 협박을 하기도 했다.




호법부장이 현재 단식 중인 설조스님께

대종사와 원로의원을 받든지

아니면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로회의와 원로의원 및 종단 원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종정이 종통을 승계하는 권위와 지위를 유지하고, 권능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나아가 이번 PD수첩 (1) “큰 스님께 묻습니다.” 방송으로 인해 출범한 위원회가

94년 개혁회의의 廢佛반종의 종헌·종법 개폐와

2012년 백양사 호텔 승려도박 사건 및

2015년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파동 때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자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난날과 같은 과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제종정 재위 시 발생한 사건을 들어 종단적인 사건에 대한 대처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2. 종단적인 사건을 호재로 파괴를 일삼는 그들의 행보.


94년 종란(이하 94종란으로 약칭)의 기획자들은

종단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불교승단의 최상의 가치규범이자 질서규범인 여법화합갈마(如法和合羯磨)라고 하는 불교적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왔다


 1) 2012년 백양사 호텔 승려도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종정예하께서 내가 대신 참회 한다’(동아일보21012. 5. 11.)고 했는가 하면,


서의현 총무원장 재심파동과 관련해 제바달다를 언급했다가 설조스님의 질의를 받기도 했다.

그 때 종단을 쇄신을 한답시고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가 발족하고,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을 위원장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쇄신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종단위계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승랍(僧臘)과 연령(年齡)법계(法階)로 통일하는 법안을 제출됐다.


하지만, 다행히 원로회의에서 현해스님을 중심으로 과반 이상의 원로가 이를 부결시켰다.

법계로 통일하는 법안은 제2절에서 지적하는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권한 삭제보다 더한 불교승단의 기본질서 파괴를 위한 그들의 전략에서 나왔다.


이 점에서 우선 밀운스님은 동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2) 2015년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파동 때에는

불교승단의 고유한 의사 결정 방식인 승가의 회의(羯磨, kamma)

종헌·종법에서 용인 할 수 없는 100인 대중공사와 사부대중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00인 대중공사(상임위원장 : 도법)

물론 비구·비구니의 출가중과 남여의 재가중로 구성된 사부대중위원회(위원장 : 도법, 조성택)

서의현 스님 해죄(解罪)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였다.


그렇지만, 조계종과 같은 출가승단의 경우 비구니 스님과 재가중은

현행 종단법도 그렇지만, 비구의 제재나 해죄갈마에 참석할 수가 없다.


이번에도 위원회의 설정 비구 승려의 친자 의혹 규명 및 해소 소위원회에

비구가 아닌 사미와 비구니스님 두 분과 재가자가 들어 있고,

최종 결정을 하는 부위원장단에 비구니 회장 육문스님이 있다.


죄송하지만, 비구에 관한 문제의 갈마에 참석할 수 없는 자는 증언을 위해 참석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위원회가 사부대중위원회와 같이 종령에 근거했더라도

그것은 출가승단의 고유한 회의 방식인 율장의 갈마와 현행 종헌·종법 위반이다.


설정 총무원장과 태고종 총무원장의

조계종과 태고종과의 통합 논의가 한국불교신문(태고종신문)에 사진과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태고종과의 통합논의는 2012년 법계통일100인 대중공사나 사부대중위원회 출범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자신들의 의혹사건을 해결하지는 않고,

종전 그들의 작태와 같이 종단적인 혼란을 더욱 부추기거나

대처를 용인하는 태고종과의 통합으로 자신들의 잘 못된 삶과 사생활을 보장받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구니회의 원로회의와 회장단은 차제에 후배 비구니들의 보호와

비구니 스님들의 기본권 및 분한의 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율장에 입각하여 많은 고민과 함께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비구니계 원로 스님들은 명심해야할 일이 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재가승(대처승)의 부인과 비구니 스님의 지위

그리고 대처를 공인한 일본 스님 부인과 비구니의 지위가 실제로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


94 종단개혁에 가담한 율사와 강사를 비롯해

설조스님이 강조하는

적주(賊住), 적주비구(賊住比丘), 적심수계(賊心受戒), 적심입도(賊心入道)

당사자와 그 제자, 자기 본사나 사승을 바꾸거나 각종 단체에 가담한 승려들은

비구니 스님들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자체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끝으로 100인 대중공사에서 일감스님의 역할을 보면, 아직 어린 그가 마치 갈마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장의 도법스님과 자승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대로 살자는 방향 제시로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나아갈 기본방행을 제시한 성철스님 문도인 일감스님이

법대로의 판단기준인

법이 아닌 비법’,

율이 아닌 비율’,

 설이 아닌 비불설,

종헌·종법이 아닌 도법에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성철, 자운스님 상좌나 건당 등의 제자나 문도라고 해도 일체 믿어서는 안 된다.


종정과 원로회의 의장을 비롯해 어떤 원로의 말도

석존께서 4大敎法受持하라는 가르침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


,

1. 세존으로부터 이것이 법이고, 율이고, 가르침이라고 직접 듣고 직접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 문구들을 잘 배워서 경과 율에 대조하여 경과 율에 합치하면 결론을 내려라

  (확실히 세존의 말이고, 이 비구가 올바로 이해한 것이다).


2. 長老首長이 있는 僧團으로부터,

3. 박식하고 (dhamma)(vinaya)戒本(pātimokkha)을 지닌

   많은 장로 비구나 살고 있는 그 장로들로부터

4. 박식하고 聖典을 통달하고 법과 율과 계본을 지닌 한 사람의 장로 비구로부터 .

   석존께서 비구들이여! 이것이 제4의 대교법이다.

   銘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두 차례 강조하고. ··혜가 이상과 같아서

   계·정의 과보와 공덕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혜를 충분히 닦은 마음은 모든 번뇌 즉 욕망과 생존과 무명의 번뇌로부터 올바로 解脫한다.”

  가르침을 상기해야 한다.      

 

3. 진제종정의 범종단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 지시와 문제점

PD수첩 (1)큰 스님께 묻습니다.”51일 방영되고,

여론이 좋지 않은데도 종정과 원로회의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진제종정께서는 58일에야

당사자인 총무원장께 종단 내적인 문제에 대해 범종단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하라고 했다.

원로회의는 51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4사람의 원로의원을 자정위원으로 선출했다.


종정의 범종단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지시는 자문위원 등 종정 주위에는 용어의 개념도,

94년 범종단개혁추진위원회(이하 범종추)의 폐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종단의 눈과 두뇌여야 할 원로회의가

종단이 사회악(범죄·폭행·도박 왕국의 집단으로 인식케 하는 방송이 나갔는데도 간담회나 개최하고

4사람의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번 위원회는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94년 종란의 전위 조직인 범종추와 개혁회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왜냐하면

불교적 문제 해결과 혁신을 추진할 인재도,

불제자로서의 지적 이성을 가진 양심인도,

승단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가추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위원회에는 이번 총무원장의 의혹과 관련한 사안과

PD수첩이 방영한 승려들의 타락상과 관련하여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승도승(勝道僧)도 설도승(說道僧)도 없고,

94종단개혁 선언문에 나오는 청정수행의 절집가풍을 사찰다툼과 종권다툼의 현장

(4·10 전국승려대회 식순-기록, p. 18)으로 만든 전력을 가진 정치·행정 승려들과 동몽승(童蒙僧)들이 주축이다.


도문, 지종 원로와 율사 덕문, 지현 스님 등 훌륭한 스님들이 없지 않다.

하지만, 도법스님과 현응스님 등이 불교승단에서 용인되지 않는 당파(黨派, vagga)

선우도량과 범종추와 같은 단체를 조직하여

944·10 승려대회와 같은 불법집회를 통해 종단을 장악하고 불교와 종단을 폐망케 하는 제도개혁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도법스님은

944·10 승려대회에 등단하여 종헌·종법과 위계질서 존중을 위해 언제나 원로 스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개혁회의 운영방침은 원로 스님들의 뜻과 종도의 의사 수렴 할 것

(도법스님이 발표한 종단 개혁의 청사진, 4·10 승려대회 식순-기록 p. 16)이란 발표와 상반된

개혁과정과 제도개혁의 결과는 그가 기만 선동가라는 것을 말해준다.


예컨대

294년 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 배제와 종헌·종법개폐에서 지적하는

6개월 개혁과정에 종정과 원로회의와 원로의원 배제,

종통승계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 종정을 교육원장과 본사 주지 등과 동급으로 격하,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5개항의 중요권한 삭제 등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도법스님을 혁신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범종추와 개혁회의와 같은 위원회에서 원로와 율사 등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294년 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 배제와 종헌·종법개폐

 

94년 제도개혁 과정의 종정과 원로 배제와 제도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종헌·종법 개폐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1. 94년 개혁과정의 종정·원로 배제와 제도개혁과 그 결과,

2. 조계종의 정체성을 파괴한 제도개혁의 또 다른 문제점,

3. 정법(淨法)과 율장의 수결(隨結) 원칙에 반하는 종헌·종법 개폐의

3개항으로 분류하여 개진하겠다.

 

1. 94년 개혁과정의 종정·원로 배제와 제도개혁과 그 결과

944·10 승려대회의 결의에 의해 출범한 개혁회의의 6개월 개혁과정에

1) 종정과 원로회의 및 원로의원의 역할은 아예 배제되었다.

   다만 원로회의 종헌인준 권한만을 남겨두었다

   [4. 10 승려대회와 제113회 중앙종회(1994. 4. 15.)를 통과한 개혁회의법 제45조와 제7조 그리고 53일 개정한 제7조의 26].

 2) 6개월 제도개혁의 결과는

  원로회의 종단 중요 종책의 조정원로의원은 원로의원 동의 없이 징계 받지 않는다.’

  (종헌 제265, 27,)2개조,

3) 정기 원로회의 매년 111월중 의장 소집권과 원로의원의 종법안 제출권(종헌 제33, 39)2개조,

4)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사항 삭제(종헌 266)

  허구인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종단중요종책의 조정권신설(289)

 종헌상의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종헌상의 권한 총 5개항의 삭제와 허구인 1개항 개항 신설을 주목해야한다.

그리고

5)종지에 위배된 패설을 주장하고,

종정, 총무원장의 합법적인 논설에 불응한 자

종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종정,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종회 의장에게 폭언욕설 등

부당한 언사를 행한 자(이상 승니법 제45<치탈사유> 2, 10)삭제하는 대신

종정,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종회의장, 교육과 포교원장, 호계위원장, 법규위원장

또는 본사 주지의 법령상의 명령에 불응한 자,

종정,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종회의장, 교육과 포교원장, 호계위원장, 법규위원장에게 폭연욕설 등

부당한 언사를 행하거나 총무원과 본사 종무소에서 기물을 파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자

공권정지 5-3년으로 규정하였다(현행 승려법 제 481, 2).


이는 조계종통승계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갖는 종정’(종헌 제19)

종회의장 교육원장과 포교원장 및 법규위원회의 장들과 동급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상과 같은 6개월 종단개혁 과정의 종정과 원로회의와 원로의원 배제와

제도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정과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권한 삭제 및

개정과 같은 종헌·종법 개폐는 종정과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중앙종회 의원의 분한 강화는 총명 유능한 장로 중심의 종단 통할 기능을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역행시켜 놓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둘째, 종정과 원로회의 의장을 중앙종회 의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법규위원장 등과 동급으로 만든 것은,

종지에 위배된 패설을 주장하고,

종정, 총무원장의 합법적적인 논설에 불응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개혁회의의 위와 같은 종헌 종법 개폐는

불교승단의 최상의 가치규범이자 질서규범인 여법화합갈마의 원리 원칙 불교적 기본질서와

기존 종헌·종법 질서를 파괴함과 동시에,

조계종통승계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 종정(종제 19)과 같은

종단의 지존과 지도자 및 지도체계를 아예 없애버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2. 조계종의 정체성을 파괴한 제도개혁의 또 다른 문제점


앞서 지적한 제도개혁의 문제점과 함께

석존 이래 출가승단의 법통을 승계한 조계종단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제도개혁을 단행했다.


6) ‘불계(佛戒) 중 중계(重戒)를 범한 자(승니법 제45<치탈사유> 4)불계(佛戒)

4바라이죄(淫行, 竊盜, 殺人, 大妄語)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현행 승려법 제46<멸빈사유>),


7) ‘이성(異性)과 관계로 인하여 승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자(승니법 제47<재적사유> 8)를 삭제했다.

이상과 같은 종법개폐는 승려가 음행과 절도와 살인을 해도 자체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고,

외도가 종단에서 불설을 왜곡하며 부처님 행세를 해도 자체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석존은 미망(迷妄)의 생존을 일으키는 갈애(渴愛)가 일어나도 그것에 지배받지 않아야 승단이 번영은 기대되고 쇠망을 없을 것이라고 했다(1-부처님 제자들의 표준과 척도).


위 승려의 음행·절도·살인을 세간법상 실형을 받지 않는 한 용인하도록 종법을 개정한 것은,

종헌 제9조 구족계 수지 위반임과 동시에,

종단 승려들을 愛慾神軍勢(jhaṣadhvaja-bala)인 마군중(魔軍衆)이자

절도와 살인의 범죄(犯罪)종교집단으로 전락케 한 것이다.


8) ‘정치운동 관여’(승니법 제46조 재적사유 5)를 삭제함으로써 종단을 類似정치집단으로 변질케 했다.

이는 조계종이 계율이라고 하는 높은 윤리와 도덕을 지킴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누리도록 한

불교승단과 출가승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사이비(似而非)종교집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529일자 방영된 PD 수첩 (2)

큰 스님께 묻습니다.”에 비춰진 종단현실은,

국민들이 조계종이 불교의 탈을 쓴 愛慾神軍勢인 마군중(魔軍衆)의 무리이자

사회악(마약·범죄·도박·폭행·매음 등)의 집단이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했다.


나아가 불국사, 직지사, 용주사 등 교구 본사가간통·폭행·도박의 왕국으로 비춰지게 했다


   3개 교구 본사는 1991926일 통도사 승려대회(이하 9·26 통도사 승려대회)를 개최하고

집행부 퇴진, 중앙종회 해산, 총무원장에 채벽암 스님을 추대하 등 5개항을 결의했다.


채벽암스님은 기자인터뷰에서

성철스님은 종정직을 고사하니까 다른 대덕스님을 종정으로 모실 계획이라고 하고,

강남에 총무원을 개원하고,

범어사 주지를 발령하여 문중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했다(불교신문1991. 10. 2).


백양사와 금산사(백금사찰)가 주도한 198697일 해인사 승려대회(9·7 해인사 승려대회)

호국불교를 국민을 위한 불교,

진정한 민주화와 민족의 정통성 회복 및 비민주적인 제법령(諸法令) 철폐주장과

극렬한 시위와 상경 투쟁 시도는 94 종란과 종헌·종법 개폐의 전조[징조]로 보아야 한다.


위 백금사찰은 70년대 27개월이라는 최장 종권투쟁으로 유명한 사찰이다.

그런데 위 백금사찰이 하나가 되어 94년 종란을 시작으로 90년대 3차례의 종란을 주도했다

 

석존께서는 승려들로 하여금 해탈(자유)과 열반(평화)을 위해 계율이라고 하는

높은 윤리 도덕을 지킴으로서 왕권과 관련한 문제를 비롯해

국사와 관련된 사안의 논의나 나라의 흥망성쇠 등 세간사에 대한 논란 자체를

축생법 또는 서도법(庶道法)이라고 금지하고 배격했다.


그러니까 불교는 2500년 전에 이미 정교분리를 선언한 종교인 셈이다.

그러나 종권투쟁으로 유명한 백금사찰을 비롯해 위 3개 본사는 물론 자격이 있는 長老, 首長이 없는 다른 교구 본사도 마찬가지로 자체 타락을 방지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적주비구(賊住比丘), 적심수계(賊心受戒), 적주입도(賊住入道)의 적주(賊住)의 무리들이 사찰과 종단을 좌지우지하게 된 것이다.

 

3. 정법(淨法)과 율장의 수결(隨結) 원칙에 반한 종헌·종법 개폐

94410일 승려대회(이하 4·10 승려대회) 개최와

서암 종정에 대한 허구(虛構)인 촉구와 불신임 결의 등

9개항의 결의 및 집행 그리고 앞서 지적한 문제의 종헌·종법 개폐[2-1, 21)9)]

석존의 칠불쇠멸법(七不衰滅法) 등 불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기획하고 추진한 현응스님은 수행승(비구. 비구니)들과 조계종을 쇠멸케 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1) 종단의 화합법과 쟁사 해결법(종헌 제9조 구족계/승잔법 제10, 七滅諍法)에 반하는 불법집회(승려대회)를 통해

해서는 안 될종정에 대한 촉구와 불심임 등 결의(위 칠불쇠 제1, 2),

종단장악을 위해 승가갈마 등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반하는 불법집회와 집단적인 폭력행사를 통해 총무원 청사 점령,

정법(淨法, kappiya)과 수결(隨結, anupaññatti) 등의 원칙에 반하는 종헌·종법 개폐(칠불쇠 제3),

제도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회의 등 지도층 배제와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에 관한 5개항의 권한삭제

     (칠불쇠 제4),

4) 4바라이죄(음행, 절도, 살인, 대망어)의 처벌을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한 개정(칠불 제5)

위법성과 문제점이 있다.


종헌·종법 개폐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이

2) 종단에서 영구히 추방되는 4바라이죄(淫行, 竊盜, 殺人, 大妄語)이다.


승려들이 애욕신 등 마군중(魔軍衆)의 무리로 전락케 한 것도 문제지만,

승려가 절도와 살인을 해도 자체 처벌을 하지 않고,

외도가 종단 내외의 문제를 대상으로 온갖 언설로 부처님 행세를 할 수 있도록 했다(大妄語)는 점에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94년 종란주역들 가운데 혹자는 1998년에는 승려대회와 같은 불법집회에서 비법으로

종정을 불신임해가며 자신들이 94년 종권을 연장해가며 비법·위법 행위를 붓다로 살고 싶다라까지 교란하고 위장했다.

2008년에는 불교도로서 주체성 없이 정의구현사제단에 유인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비구니에게 국민이 부처다라는 플랜카드를 들려 근거 없는 광우병 난동의 선동에 놀아났다.


나아가

3) 수행승(비구)들과 율사들까지 94년 종란세력의 종단장악과 문제의 종헌·종법 개폐 및 인적청산에 동참하고, 세간사와 거리의 시위와 투쟁에 동원 되고 있다.

이는 출가중이 투쟁과 파괴를 일삼는 당파(黨派)와 당파의 일원( vagga-vādaka)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수행자와 율사들까지 석존께서 설시한 훌륭한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한

번영을 기대되고 쇠망을 없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망각한 것이다(칠불쇠 제6, 7,1-부처님 제자들의 표준과 척도참조).

2017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의하면, 300만의 불교도가 불교를 떠나고,

신심과 애정을 가진 양심적인 불교도가 침묵하고 실정이다.


이는 수행자(비구, 비구니)와 종단의 쇠망이 언설로 말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필자는 승가갈마 등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에 대한 불신임을 비롯해

94년 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 배제와 종헌·종법개폐는

승려와 종단 및 불교를 파괴하기 위한 외도의 소작(所作)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생각이다.

 

3. PD 수첩에 등장한 현응과 설정스님의 과오와 문제점

 

앞서 제2 94년 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 배제와 종헌·종법개폐의

廢佛반종의 제도개혁의 핵심내용을 3개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여기서는 종단의 화합과 장로 정신이 무너지고, 불교가 망망대해에서 침몰하는 형국이라고 말한

설정 총무원장과 이를 기회하고 추진한 교육원장 현응스님이 퇴진해야 이유를

다음과 같이 3개항으로 분류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1. PD 수첩 (1)에 방영된 현응 스님과 설정스님의 과오와 문제점,

2. 교육원장 현응스님이 퇴진해야 할 주된 과오와 문제점,

3. 총무원장 설정스님의 죄상에 상응한 사죄와 결단촉구 순으로 개진하겠다.

 

1. PD 수첩에 방영된  현응과 설정스님의 과오와 문제점

PD수첩 (1)큰 스님께 묻습니다.”에 방영된 현응, 설정 두 분 스님의 과오와 문제점 가운데

그들이 주도한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의 과오와 관련한 문제점이다.


먼저 현응스님은

1) 범종추와 개혁회의 기획실장으로서

94년 종란의 전위조직인 범종추와 개혁회의의 종단장악과 제도개혁을 기획하고 추진한 승려이고,


설정스님은 개혁회의 법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서

다음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폐불반종의 종헌·종법 개(. 94년 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 배제와 종헌·종법개폐)를 통과시킨 당사자다.


 2) PD수첩에 방영된 설정스님과 현응스님의

여성과 관련한 의혹은 자신들이 개정한 종법상은 실형을 받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의 종법개정이

자신들의 삶과 생활이 그러하기에 4바라이죄(음행·절도·살인·대망어)의 처벌을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했겠지만,

종헌 제9조 승려 구족계 수지 위반일 뿐만 아니라 종단 승려들이 애욕의 지배를 받는 魔軍衆으로 전락케 한 주된 책임이 기획자 현응스님과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설정스님에게 있다.

현응스님의 유흥장 출입과 변복착용 및 공금유용, 설정스님의 친자 의혹 등의 문제 이전에

두 사람이 즉시 공직에서 퇴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설정스님이 친자의혹을 사고 있는 여식의 잦은 주거지 변경과 친족들의 명의로 송금된 액수와 내역을 보면 단순한 의혹제기라고 할 수 없다.

하나 더 추가하면 출가비구로서 정관수술과 정자유무의 검사 및 핏덩이 입양과 같은 증거를 내세우며 대응해서야 말이 되지 않는다.

3) 개혁회의 측 승려들의 말과 글은 거짓말[妄語사실과 다른 말[異語그럴듯한 말[相似語]과 허구로 가득 차 있다.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은

944·10 승려대회의 대회장으로서,

서암 종정에 대한 허구인 종헌문란의 촉구결의문과 원로회의에서 결의한 바 없는 불신임 등 3개항을

원로회의 결의라고 대중을 기만 선동하여 통과시키는 등 총 9개항을 결의했다.


그는 제113회 중앙종회(1994. 4. 15.)에서는 종정 불신임 동의결의를 받기 위해 종정을 만났음에도

만나지 못했다는 등 거짓말과 그럴듯한 말로 종회의원들을 동조케 하고,

원로회의에서 종정을 불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4·10 승려대회와 마찬가지로 “10일자

원로회의의 종정 불신임동의결의를 받고, ‘비법이 아닌 합법적()’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이는 전적으로 현응스님의 기획에 따라 놀아난 결과이다.


2. 교육원장 현응스님이 퇴진해야 할 주된 과오와 문제점

현응 교육원장은 94년 범종추와 개혁회의 기획실장으로서

94년 종단장악과 앞서 지적한 폐불기석(廢佛棄釋)의 종헌·종법개폐 등 제도개혁을 기획과 추진을 주도한 자로 다음과 같은 과오와 문제점이 있다.

 

1) 94년 종단사건의 전위조직인


범종추 결성과 범종추의 종헌(27, 33)을 위반한

145일 대각사 원로회의 소집과 승려대회 개최와

 24 10일 칠보사 원로회의 소집, 종정에 대한 종헌문란의 촉구결의와 불신임안 제출결의


2) 원로회의 의장을 겸직한 서암 종정은

49일 김 부의장이 요청한 ‘49일 자 원로 중진회의’(4·9원로중진회의)의견을 수렴,

화합의 장을 가질 것과 집회를 금지하는 대신

원로, 종회, 집행부, 범종추 대표로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 종란 을 수습하란 3개항의 교시 발표


3) 김 부의장과 범종추는

위 종정 교시에 반해 2차 위법한 410일 칠보사 원로 회의 소집과 종정에 대한 종헌질서를 어지럽혔다

(이하 종헌문란)는 촉구결의와 불신임제출 결의


4) 94년 범종추와 김 부의장은

종단의 화합법과 쟁사 해결법 및 승가갈마 등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반하는 4·10승려대회 개최,

종정에 대해 허구인 종헌문란의 촉구를 시작으로

③ 종정 불신임과 종단개혁위원회 해산 및 개혁 회의 출범 등 대중을 기만하는 3개항의 결의를 비롯해 총 9개항의 결의와 집행 

 

5) 불설에 합치하는 교시를 내린 종정에 대한 불신임은

교조 석존에 대한 불신임 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불제자로서는 용인할 수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중죄가 운데 중죄다.


6) 불개변의 종헌과 정법 및 수결에 반하는 종헌·종법 개폐와 4바라이죄(음행·절 도·살인·대망어)를 범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 비구들이 애욕신의 마군중(魔群衆)으로 전락케 하고,

혹자는 불설로 위장하고 불교와 종 단을 파괴하는 일삼는 마군중에 대한 자주적 추방 불가

 

이상 1)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불교승단에서 용인되지 않은 당파(黨派)인 선우도량과 승가회를 주축으로 하는 범종추를 조직,

그들이 45, 410일 두 차례 위법한 원로회의 소집,

종단의 화합법과 쟁사 해결법(종헌 제9조 구족계/승잔법 제107멸쟁법) 및 승가갈마 등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반하는 4·10 승려대회 개최,

종정에 대한 허구인 종헌문란의 촉구결의를 시작으로 사부대중을 기만하는 종정 불신임 등

3개항의 동의결의를 비롯해 총무원 청사 접수 등 총 9개항의 결의,

교조 석존에 직결되는 종정 불신임 등의 결의와 집행 등 일련의 종단장악과 폐불반종의 종헌·종법개폐 등을

기획하고 추진한 교육원장 현응 스님에게 주된 책임이 있고, 그 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승니법 제45<치탈사유> 1, 2, 4, 7, 10호에 해당하는 중죄이고, 현행 승려법 제46<멸빈사유>

1.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

2.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 등에 해당한다.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은

19944·10 승려집회에서 원로회의 결의라고 대중을 기만하여 불신임 동의결의를 받고

 4·15 중앙종회에서는 종정 불신임 결의를 비법이 아니라 합법적()’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종정 불신임은 불변의 여법화합갈마의 3대원칙에 반하는 비법이자 불화(별중)의 갈마로 무효이며,

불교교단사적으로는 제바달다를 능가하는 파승(破僧)자에 해당한다.


둘째, 종단 화합법과 분쟁 해결법[종헌 제9조 구족계/승잔법 제10, 11), 칠멸쟁법]

승가갈마 등 석존의 법·율과 종헌 종법에 반하는 승려집회에서 조계종통승계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기진

종정(19)에 대해 종헌질서를 어지럽혔다’[종헌문란]는 허구인 촉구결의와 종정을 불신임한 것도 문제지만, 불설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에 대한 불신임은,

석존 이래 출가승단의 법통을 승계한 조계종에 대한 부정이자, 교조인 석존에 대한 불신임으로 직결된다.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불제자이자 조계종의 승려와 신도라면 누구도 용인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 가운데 중죄다.


셋째, 실정법상으로는

종단을 장악할 목적으로 범종추를 결성하고 종헌·종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헌·종법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종헌기관인 종정과 총무원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개혁회의를 출범시켜 총무원 청사를 점령한

일련의 종단장악 과정은 內亂國憲紊亂에 해당하는 宗亂宗憲紊亂이다.


1997417일 대법원에서 내란과 (군사)반란 및 국헌문란 행위로 판단한

12.12, 5.18사건과 비교도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폭동이자 내란과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현응스님과 도법스님은 기획자이자 예비. 음모. 선동. 선전자이다.

 

이에 본인은 결론적으로

불제자이자 승려대처를 반대하다가 여의치 않자 제적원을 제출한 용성문도의 한 사람으로,

차제에 자운, 지관 문도인 현응스님은 즉각 퇴진하기 바란다.


첫째, 일제강점기 3.1운동민족대표와 승려대처를 반대한 용성노사의 유지를 받들어

50년대 정화를 통해 회복한 조계종단의 출가승단 법통과 용성노사의 禪律겸수의 전통,

자운대율사의 계단복원과 통일계단확립의 가풍에 반하는 폐불반종의 제도개혁을 기획·추진했고,


둘째, 이번 PD수첩 (1)의 방영으로 용성노사의 출가본사인 법보종찰 해인사와 용성문도의 위상을 실추시고,

 PD수첩 (2) 방송으로 총무원과 4개 교구 본사가강간·폭행·도박의 왕국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셋째, 비구와 비구니가 길거리에 나갈 수 없고, 버스, 전차, 기차는 물론 모임에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불제자이자 용성문도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중죄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수경이 자운·성철의 죽음을 곡()한다.”(현대불교. 2001. 6. 20.)고 비판해도

천재스님 이외의 성철, 자운, 지관 문도는 어느 누구도 반론하지 않았다.


이는 자운, 지관 문도 가운데 해인사와 용성 내지 자운문도의 기본정신과 올바른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의지를 가진 승려가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다.


끝으로 자운, 지관 문도는 현응스님에 대해 즉각적인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고은이 쓴 지관스님 비문도 해인총림과 용성문도를 위해 폐기하기 바란다.

만일 하등의 조치가 없을 때는 불교와 종단 및 용성문도를 위해 재차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3. 총무원장 설정스님의 죄상에 상응한 사죄와 결단 촉구.

설정스님은 종헌문란기구인 개혁회의 법제분과위원장으로서 앞서 본

2 94년 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 배제와 종헌·종법개폐의 背佛반종의 제도개혁의 핵심내용을 비롯해 앞서

2에서 지적한 1)-6)까지의 문제점 가운데


설정스님에게 해당하는 과오 등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퇴진의 결단을 내려야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1) 설정스님은

은사인 원담 원로께서 4·10 칠보사 원로회의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종정 불신임을 제안하고,

사제 법장스님은 4·15 중앙종회에서 원로회의에서 종정을 불신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정된 “4. 10일자 원로회의 종정 불신임의 건만 보고, “원로회의에서 결의를 하셨기 때문에 종회에서는 보고로서 확인하면 끝나는 것.”이란 무책임한 발언으로 종정 불신임 동의 결의에 찬성했고,


설정스님 자신은 법전종정 공격과 진제종정 불신임 설[소문]을 퍼뜨리게 한 도법스님의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을 위한 그 위대한 대중공사에 원로로서 동참하고, 앞서 지적한 21)6), 정법과 수결 및 승가갈마 등 석존의 법·율과 불변의 종헌에 반하는


종헌·종법 개폐를 통해 총명 유능한 장로 중심의 종단 통할 기능을 중앙종회 중심으로 역행시켰다. 2014년 종단개혁 20주년 기념 세미나 발제에서 자신이 지적한 종단의 화합이 깨지고 장로 정신을 무너뜨리고, “불교가 망망대해에서 침몰하는 배와 같은 형국을 만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2) 설정스님은 중앙종회 의원으로서 4·10 승려대회에서 서암 종정에 대한

허구인 종헌문란의 촉구 결의와 불신임 결의,

4·15 중앙종회에서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이하 김 부의장)원로회의 종정 불신임동의결의를

받기 위해 종정을 만났음에도 만나지 못했다는 등 망어·이어(異語상사어(相似語)

대중을 기만하는 망언을 듣고 침묵으로 동의하고,

4·15 중앙종회에서는 김 부의장이 종정 불신임이 비법이 아니라 합법적()’이라고까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율장은 두 가지 파승(破僧)과 관련하여 먼저 망어(妄語)와 상사어(相似語),

다음 갈마(羯磨)를 행하고 사라(舍羅, 투표,salāka)’를 통한 파승자(破僧者)의 지옥[泥犁, niraya][과보]

경고하고 있고, 경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나아가 불설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에 대한 불신임은,

석존에 대한 불신임으로 직결된다. 불제자와 조계종 승려 및 신도라면 거듭 강조하지만, 용인할 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이다.

김 부의장과 함께 <치탈(멸빈) 사유> 1.불조에 대해 불경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

 

3) PD수첩 (1)에 방송된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개정한 종법상의 실형의 문제 로 판단받기에 앞서 구족계를 수지하는 비구의 신분이자 도덕적인

문제이며 총무원장이라는 공인으로서 처신해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밝히지 않고 부처님을 예로 들어 시간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의 말은

학력을 통해 자신을 과시해 온 망어의 차원을 넘어,

불제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방어하기 위한 불설의 인용은 교조 석존과 불교를 죽이는 일임과 동시에,

자신을 죽이는 일일 수 있으니, 즉시 전거를 밝혀야 한다.

 금년도 4·8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의 자기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게문의 앞 구절만 인용했다.

동 게문의 뒤 구절 자기를 잘 제어하면 얻기 어려운 주() 얻는다.”(Dhp. 160, 380)가 게문의 본 의미이다.

종단의 대표자(종헌 제54)로서 대내외의 제반문제에 불설의 인용과 원용은 신중해야 한다.

교조 석존과 불교를 비롯해 조계종단과 한국 전체 승려들을 죽이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 가운데 중죄이니 즉시 물러가야한다.

 

4) 94년 개혁회의는 종단 개혁이념을

교단내의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를 제거하며,

종헌·종법의 정비를 통하여 민주적 발전의 초석 마련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니까 개혁이념의

전반부는 불교적 개혁을,

후반부는 민주적 개혁을 하겠다는 의도였던 셈이다.


그러나

제도개혁과정과 제도개혁의 결과는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의 제거는커녕

앞서 제294년 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 배제와 종헌·종법 개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를 양산해 놓았다.


민주주의의 보편적 지표(普遍的 指標)와 대비 가능한 승가갈마의 판단기준을 비교해 보면,

자유와 기본권을 제외하고는 민주제도와 승가제도는 일치점을 거의 찾을 수 없다.


현응스님은 사찰운영과 관련하여

점차 민주화의 맛을 보고,

민주화의 필요성을 느끼면,

신도나 비구스님의 참여도가 높아 질 것이라고 하고(94년 종단개혁백서, p. 326),

현대적 구조에서는 표결로써, 다수결로써 여러 가지를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율장의 정신에 더 가깝다.”(동 백서, p. 329)고 했다.


이는 如法和合갈마라는 3대 원칙 아래 가르치고 깨우치는 과정으로써 언쟁 해결에 10대 원칙의

다수결(多覓毘尼)을 실시하는 원리와 원칙을 무시한 종단의 세속화를 전제로 하는 자신의 본심을 들어 낸 것이다. 

 

5) 성철스님이

세속을 佛敎化해야지 불교를 세속화하면 불교는 죽어요.

승려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다가 건지기는 고사하고 같이 익사하는 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2014. p. 305)를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94년 종란세력의 제도개혁은

세속을 佛敎化하기는커녕 승려와 종단을 세속화시키고,

승려가 갈애의 지배를 마군중(魔軍衆)으로 전락케 하고,

승려가 살인과 절도, 외도가 불설을 왜곡하여 자신을 위장하고

종단과 국가사회의 파괴를 일삼는 종단 현실을 바로 보라.


설정스님 만공대선사께서 총독 앞에서 을 하고,

朝鮮 寺院 內에서 淫行을 하는 破戒者가 생기면 북을 울리며 山門 밖으로 送出하는 등으로

불조의 혜명을 이어 왔다며,

에 이르기를 一比丘破戒케 한 죄악은 三阿僧祗劫 동안 阿鼻地獄을 간다고 하였으니

七千名 僧侶승려로 하여금 一時破戒케 한 이외에 무슨 그리 대단한 業績'이 있습니까? 라고

당국을 질책한 사실을 상기하시라.


앞서 제1장 제2절에서 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 배제와 종헌·종법 개폐 등의

잘못을 사죄하는 차원에서 퇴진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94년 종란의 주역들과 출가 이래 사찰투쟁과 종권투쟁의 전력을 가진 승려

그리고 어리석은 문도들에게 놀아난 김혜암 해인사 방장, 김원담 덕숭산 방장,

독단적인 종정 불신임을 주장한 송광사 김승찬 방장 등의 돌이킬 수 없는 죄-

종정 불신임과 교조 석존까지 불신임한 과오-로 지옥에 떨어진 방장과 조계종을 구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근대한국선의 원류인 덕숭산의 제4대 방장 총무원장 설정스님의 태도와 결정여하에 달렸다.

 

6) 사실 본인은 현재의 종단 지도자 선출 방법과 후보로 나타날 인사들을 감안할 때,

설정 총무원장의 뒤를 이을 자가 설정스님보다 더 낳은 인사가 등장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조계종단의 쇠망 이외에 설정스님의 퇴진을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다.

덕숭산 정혜사는 나의 은사 동산대종사, 사형인 성철 대종사가 수행하고,

미납도 덕숭산 초대 방장 혜암 현문 노사의 가르침으로 덕숭산의 가풍이 다른 산중과 다른 점을 알고 있다.


이에 승려생활의 기본을 익힌 삭발본사 양산 통도사, 재적본사인 부산 범어사와 함께 고향과 같은 덕숭산 정혜사와 수덕사의 전통과 위상이 실추되는 것이 못내 마음이 아팠다.


설정스님!

스님 말과 같이 종단은 화합과 장로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망망대해에서 침몰하는 형국입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거대한 코끼리가 무리를 떠나 숲속을 거닐 듯,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는 경전의 가르침'(Sn. 53)에 따라


우리 각자는 먼저 자기 자신으로,

그리고 각자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단과 불교를 위하고 살리는 길일 수 있습니다.


설정 총무원장은 참아 필설로 말할 수 없는

오늘의 종단 현실과 외도가 불설로 위장하고 조계종단을 쇠망케 하는 廢佛反宗분자들에게 더 이상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자기 자신의 공사간의 잘잘 못을 사실대로 밝히고, 즉각 퇴진함으로써 本來 無一物(akiṃcana)인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7) 설정스님!

나는 돌아갈 곳도, 편히 쉬고 누울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출리(出離)와 해탈의 길을 찾아 주저 없이 주처를 떠났습니다.

94년 여러분들로부터 해탈처분을 받은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설정스님!

스님은 돌아갈 수덕사, 아니 어느 산중보다도 아직은 전통과 순수성이 남아 있는 덕숭산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 일체의 공직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며 남은 날을 사시지요.


거듭 강조하지만, 설정스님!

스님은 현응스님은 함께 사적인 잘못보다도

앞서 지적한 문제의 廢佛반종의 종헌·종법개폐[21, 21)8)]

529일자 PD수첩(2)에서 방송한 큰 스님께 묻습니다.”에 나타난 종단 현실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과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바로 물러나야 합니다.


PD수첩(2) 방영은 조계종의 승려와 신도는 물론

불교도와 국민들이 조계종을강간·폭행·도박의 왕국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비구의 제3 불쇠멸법의 13에서

신앙이 없고(1), 안팎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면(2, 3법 참괴) 번영은 기대할 수 없고,

승려인 비구·비구니와 승단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禪僧들은 만용만이 있고, 신앙심도, 참괴심(안팎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병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목이 없고 불교승단의 지도자로서의 기본자격도 가추지 못한 해인사 전 김혜암 방장과 같은 선승들이 만용과 아집과 탐리에 눈이 가리어 간교한 정치·해정 승려들 그리고 몽매한 문도들에게 놀아난 결과가 오늘의 종단 현실입니다.


10. 결어

머리말에서 설정스님이 94년 종단개혁으로 종단의 화합과 장로 정신이 무너지게 했으며,

불교가 망망대해에서 침몰하는 형국이 마치 자신이 해결해야할 임무인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그 핵심 내용의 일부를 재차 간략이 요약한다.

 

첫째,

종정의 지위와 권위 보전 장치(승니법 제45<치탈사유> 452)를 비롯해 원

로회의와 원로의원의 5개항의 권한 삭제 등

종헌·종법 개폐는 종단의 안목이자 두뇌인 원로를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불교적 질서가 핵심내용으로 하는 여법화합갈마(如法和合羯磨)의 원리와 원칙 및 기존 종단 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4바라이죄(, , , 大妄語) 처벌을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함으로써

승려들이 애욕 등 탐욕에 지배받는 마군중(魔軍衆)으로 전락케 하고,

절도와 살인을 해도 자체 제재가 불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대망어(大妄語)까지 용인함으로써 외도와 賊住僧

부처님 행세를 하며 종단을 파괴하고 만사를 좌지우지하게 했다.


성철스님은 진짜 큰 도둑은 나라[종단]를 뺏는 것과 성인인 체하는 자[부처님 행세]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조계종은 열반경에서 말하는 犯戒의 승가와 童蒙의 승가이자 적주(賊住)들의 세상이다

 

둘째,

94년 개혁회의는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 제거민주적 발전의 초석마련을 종단개혁이념으로 천명했다.

그러니까 개혁이념의 전반부는 불교적 개혁이고, 후반부는 민주적 개혁을 의도한 셈이다.

그러나 제도개혁의 결과는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 제거는커녕 오히려 악용하고 양산해 놓는 결과를 낳았다.


예컨대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의 대표적 사례인 치탈을 멸빈으로 명칭만 개칭하여 그대로 악용하고

석존 이래의 조계종통승계의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가진 종정을

호계, 종회, 교육, 포교, 법규위원장, 본사 주지 등과 동급으로 만들고,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권한 삭제와 중앙종회의 권한강화(불징계권 종헌격상)

총명 유능한 장로 중심의 종단통할 기능을 중앙종회 중심으로 역행시켜 놓았다.


이는 불교의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법주(法主)’가 아닌 세속화를 위한 민주를 이념으로 하는 제도개혁의 결과이다

 

셋째,

설정스님과 현응스님은 대보적경비구품가섭아, 나의 법중(法中)에 악비구(惡比丘),

즉 이양(利養)을 탐착하고, 탐리(貪利)에 가리어[], 악법(惡法)을 없애지 않고, 선업(善法)을 수습(修習)하지 않으며, 거짓말(妄語)을 떠나지 못하는 자가 나타난다.


가섭아, 이와 같은 비구가 나의 법을 파괴한다.”악법(惡法)을 없애지 않고, 선업(善法)을 수습(修習)하지 않으며, 거짓말(妄語)을 떠나지 못하는 자가 나타난다.’에 비추어, 자신들을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 이양(利養)의 탐착과 탐리(貪利)에 가리어[], 악법(惡法)을 없애지 않고, 석존의 법·율과 같은 선업(善法)을 수습(修習)하지 않았으며, 도법, 현응, 설정스님은 자신들의 거짓말과 대중기만과 선동 선전을 되돌아보라.   

 

넷째,

석존의 법·율과 그 가르침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통승계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에 있는 종정에 대한 허구인 종헌문란의 촉구와 불신임 결의는 종도에 대한 기만이자 교조인 석존에 대한 불신임으로 직결된다.


이는 조계종 출범 이래 아직까지 적용된바 없는불조에 대해 불경한 행위를 하는 자(승니법 제45<치탈, 멸빈 사유> 1)가 성립한다.


그래서 국민이 부처다붓다로 살자가 등장하고,

누구라도 不死攪亂詭辯에 능하면, 종단에서 부처님의 행세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승려들은 애욕 등 갈애의 지배를 받는 마군중(魔軍衆)으로,

돈 많은 승려는 도박꾼으로, 젊은 승려는 폭력배로 행세하게 했다.


한마디로 범종추와 개혁회의의 비법·위법의 종단장악과 法主羯磨가 아닌

그들의 민주·민중·민족의 삼민주의에 입각한 제도개혁이 낳은 오늘의 종단 현실이다.

 

다섯째,

설정스님은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에서 불교가 망망대해에서 침몰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그래서 종단 내외에서 원로 중진들 간에 설정스님 자신이야말로 불교를 망망대해에서 침몰하게 만든 당사자로서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조계종 승려들과 조계종단이 바다에 침몰하는 형국이 된 것은,

먼저 민주를 개혁이념으로 천명하고,

개혁회의 의원 가운데 지적 이성을 가진 양심이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과

세간의 민주화의 풍랑에 스스로 뛰어든 결과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불제자로서

석존께서 설시한 4염처의 自己을 섬(,)으로 의지하여 주()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출세간과 세간의 공업과 각자 불공업의 업풍(業風)과 세간의 부침과 폭류(瀑流)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2018. 5. 31

1- 부처님 제자들의 표준과 척도밧지-족과 불교승단의 칠불쇠퇴법(七不衰退法) 

밧지-족의 칠불쇠퇴법

승가의 칠불쇠퇴법

밧지-족 사람이 자주 모이고, 많은 집회를 갖는 한 밧지-족에게는 번영만이 기대되며 쇠망은 없을 것이다.

비구들이 자주 모이고 많은 집회를 갖는 한’, 비구들에게는 번영만이 기대되며 쇠망은 없을 것이다.

밧지-족이 화합해서 모이고, 화합해서 행동하고, 화합해서 밧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한

비구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행동하고, 화합하여 승단이 해야 할 일을 하는 한

밧지-족이 아직 制定하지 않은 것은 제정하지 않고, 이미 제정해 진 것을 하지 않고, 예전에 정한 밧지-족의 옛 법[舊來]에 따라 행동하는 동안은

비구들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새롭게] 제정하지 않고,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며, 學處에 제정되어 있는 대로 受持하여 실천하는 한

밧지-족이 밧지-족 내의 古老尊敬崇仰供養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비구들이 경험이 풍부한 출가한지 오래된 장로, 승단의 아버지[敎團師父], 승단의 지도자인 비구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경애하고, 공양하며, 또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밧지-족이 良家婦女童女들을 폭력으로 끌어내어 拘留하는 일을 하지 않는 동안

비구들이 또 다시 迷妄生存을 일으키는 渴愛가 일어나도 그것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한

밧지-족이 [] 내외의 밧지 恭敬尊重崇仰支持하고, 이전에 주어진, 이전부터 행해져 온 에 맞는 供養을 폐지하는 일이 없는 한

비구들이 아란야(阿蘭若)에서 머무르기를[臥坐하기를] 바라는 한

밧지-족이 眞人(존경받을 만한 수행자)들에게 정당한 보호와 支持를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진인에게 정당한 보호와 支持를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진인들이 이 領土에 오도록 하고, 이미 와 있는 진인이 영토 내에서 편안히 지내기를 바라는 한

비구들이 아직 오지 않은 좋은 동료 수행자들이 찾아오고, 또한 이미 와 있는 좋은 동료 수행자들은 쾌적하게 머무르기를[바라며]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 인용문에 나타난 밧지-족과 수행승의 칠불쇠퇴법에 대하여 비교검토해 보자.

    * 이글은 글쓴이의 개인적 견해 임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