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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왜 쇠멸해가고 있는가?

-불설에 비추어 본 오늘의 종단현실을 중심으로-

      

조계종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필자는 그 관점의 단서로 현재 조계종단의 총무원장 소임을 보고 있는 설정대종사의 발언으로 그 단서를 열고자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작년도 가을에 취임한 설정대종사는 종단개혁 20주년 기념세미나(2014)발제에서 중요한 발언을 하였다. 그는 94년 개혁회의 법제분과 위원장을 역임하였는데, 94년 종단개혁의 공과를 언급하는 가운데 승가에 맞는 입법 자료가 빈약했다는 전제와 함께 종단개혁의 가장 큰 과오는 승가의 화합이 깨졌다는 것과 장로 정신이 무너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총무원장 취임 이후에는 지금 불교는 망망대해에서 침몰하는 배와 같은 형국’(동아일보2018.1.13)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석가세존(이하 석존)께서 수행자들은 타인에 의지 하지 말고, ‘自己을 섬(,)으로 의지하여 주()하라고 하셨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 불교가 바다에 침몰하는 형국이 되었는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설정 총무원장의 위 두 가지 지적과 함께 51일자 방영된 MBC PD수첩[이하 PD 수첩(1)] “큰 스님께 묻습니다.”529일자 방영된 PD 수첩(2)-‘강간·폭행·도박의 왕국에 나타난 조계종 승려들과 조계종이 衰滅한 종단적인 현실과 관련하여 14차례에 걸쳐 그 직접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1. 종정도, 원로도, 지도자도 없는 오늘의 조계종단

조계종은 석존 이래 출가승단(비구, 비구니)의 법통과 조계선종의 종통을 승계해 오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통종단이다. 그러나 오늘의 조계종단의 현실은 출가승단도 아니고 조계선종으로서 지도자도 없다. 개인적으로는 구족계를 수지하고 충실히 출가승려(비구, 비구니)로서 살아가는 수행자가 있을 것이고, 종안(宗眼)을 가진 본분납자(本分衲子)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다음 2항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94년 종란(宗亂)의 주역들이 제도개혁을 통해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종단통할 기능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여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중앙종회에서 총무원 호법부장과 종회의원이 원로의원에 대해 징계 협박을 하는 상황이다.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종정이 종통을 승계하는 권위와 지위를 유지하고, 권능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나아가 이번 PD수첩 (1) “큰 스님께 묻습니다.”사건은 백양사 호텔 승려도박 사건(2012)을 계기로 종단쇄신을 한다는 명분으로 종단의기본 위계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법계통일안 제출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파동 때의 100인 대중공사와 사부대중위원회를 출범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난날과 같은 과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제종정 재위 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먼저 지적하겠다.


1-2.백양사 호텔 승려도박사건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파동 대처방식

PD수첩 (1) 사건을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두 사건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첫째, 백양사 호텔 승려도박 사건(2012)이 발생했을 때 종정예하께서 내가 책임을 진다고 했는가하면 제바달다를 언급했다가 혹자의 질의를 받았다.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종단쇄신 위원회는 쇄신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종단위계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승랍(僧臘)과 연령(年齡)법계(法階)로 통일하는 법안을 제출됐다. 그러나 원로회의에서 현해 스님을 중심으로 과반 이상의 원로가 이를 부결시켰다. ‘법계로 통일하는 법안은 다음 2항에 지적하는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권한 삭제보다 더한 불교승단의 기본질서 파괴를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파동 때에는 100인 대중공사와 사부대중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00인 대중공사(상임위원장 : 도법)는 물론 비구·비구니의 출가중과 남여의 재가중로 구성된 사부대중위원회(위원장 : 도법, 조성택)는 서의현 스님 해죄(解罪)를 위한 기구였다. 하지만, 조계종과 같은 출가승단에서 비구니와 재가중은 현행 종단법도 그렇지만, 비구의 해죄갈마에 참석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두 기구를 출범시킨 것은, 서의현 스님 해죄를 해주면서 원로회의와 중앙종회까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100인 대중공사와 같은 민중이나 인민위원회와 같은 종단 최고 의결 기구로 출범시키기 위한 전 단계의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1-3. 진제종정의 범종단차원의 대댁위 구성 지시와 문제점

PD수첩 (1)큰 스님께 묻습니다.”51일 방영되고, 여론이 좋지 않은데도 종정과 원로회의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로회의는 511자로 閑談會나 개최하고, 진제종정께서는 58일에야 당사자인 총무원장께 종단 내적인 문제에 대해 범종단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하라고 했다. 게다가, 구걸하듯 연등공양을 언급하고, 작금의 남북한의 통일문제는 대한민국의 명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종단 내 불미스러운 사건과 함께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종정예하께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하시려면 먼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의논하고, 원로회의 의장단을 비롯해 지적 이성을 가진 양심적인 승려와 학자의 자문을 받았어야 했다. 그래서 석존의 ·과 선법(禪法)과 합치하는 교시나 하교를 발표하되, 불설에 근거가 없거나 확신이 없는 말씀은 신중해야한다. 그래야 앞서 지적한 쇄신위원회가 쇄신안을 제출하기는커녕 종단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법계통일이나 제출하고, 100인 대중공사와 사부대중위원회와 같은 여법하지 못한 기구가 등장하지 않는다. 종단의 눈과 두뇌여야 할 원로회의가 閑談會나 개최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스님들은 94년 개혁회의 의원으로서 94년 종란의 기획자들에게 놀아나 94년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권한개폐를 간과함으로써, 원로회의가 중앙종회의 하부기로 전락케 하여 뇌사상태로 적락케 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일어서야 종단의 미래가 있다.

 

2-1. 94년 개혁과정의 종정·원로 배제와 제도개혁의 결과

944·10 승려대회의 결의에 의해 출범한 1) 개혁회의가 주도한 6개월 개혁과정은 종정과 원로회의 및 원로의원의 역할은 아예 배제되었다. 다만 원로회의 종헌인준 권한만을 남겨두었다.[113회 중앙종회(1994. 4. 15.)를 통과한 개혁회의법 제45조와 제7조 그리고 53일 개정한 제7조의 26]. 2) 6개월 제도개혁의 결과는 원로회의 종단 중요 종책의 조정원로는 원로의원 동의 없이 징계 받지 않는다.’(종헌 제265, 27,)2개조, 3) 정기 원로회의 매년 111월중 의장 소집권과 원로의원의 종법안 제출권(종헌 제33, 39)2개조, 4)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사항 삭제(종헌 266)와 허구인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종단중요종책의 조정권신설(289) 등 종헌상의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종헌상의 권한 총 5개항 삭제와 허구인 1개항 개항 신설을 주목해야한다.(주1) 5)종지에 위배된 패설을 주장하고, 종정, 총무원장의 합법적적인 논설에 불응한 자종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종정,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종회 의장에게 폭언욕설 등 부당한 언사를 행한 자(이상 승니법 제45<치탈사유> 2, 10)를 삭제하는 대신 종정,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종회의장, 교육과 포교원장, 호계와 법규 위원장을 포함시켜 공권정지 5-3년으로 규정하여 종정을 교육과 포교 및 법규의 장들과 동급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상과 같은 6개월 종단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 회의와 원로의원 배제와 제도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종정과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권한에 대한 종헌·종법 개폐는 종정과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총명 유능한 장로 중심의 종단 통할 기능을 94년 종란의 주역들이 주도할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역행시키고, 종정과 원로회의 의장을 자신들과 동급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는 불교승단의 최상의 가치규범이자 질서규범인 여법화합갈마(如法和合羯磨)의 원리 원칙과 기존 종헌·종법 질서 파괴에 그 목적이 있었다.

 

2-2. 조계종의 정체성을 파괴한 제도개혁의 또 다른 문제점

앞서 지적한 제도개혁의 문제점과 함께 석존 이래 출가승단의 법통을 승계한 조계종단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제도개혁을 단행했다. 6) ‘불계(佛戒) 중 중계(重戒)를 범한 자(승니법 제45<치탈사유> 4)불계 중 4바라이죄(음행, 절도, 살인, 대망어)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현행 승려법 제46<멸빈사유> 3. 불계 중 중계를 실형을 자)로 처벌을 한정하는 종법개정을 했다. 그리고 7) ‘이성(異性)과 관계로 인하여 승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자(승니법 제47<재적사유> 8)를 삭제했다. 이상과 같은 종법개폐는 승려가 범행(梵行)을 지키지 않아도, 절도와 살인을 해도 되고, 외도가 종단에 들와서 불설을 왜곡하며 부처님 행세를 해도 자체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조계종단은 마군중(魔軍衆)의 집단이자 犯罪마피집단으로 변질되고, 외도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단이 되었다. 8) ‘정치운동 관여’(승니법의 제적사유)를 삭제함으로써 類似정치집단으로 변질케 했다. 이는 조계종이 계율이라고 하는 높은 윤리와 도덕을 지킴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누리도록 한 불교승단과 출가승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사이비(似而非)종교집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9) 529일자 방영된 PD 수첩 큰 스님께 묻습니다(2)-강간·폭행·도박의 왕국 나타난 종단현실은, 조계종이 불교라는 종교의 탈을 쓴 愛慾神軍勢(jhaṣadhvaja-

bala)인 마군중(魔軍衆)이자 사회악(범죄·도박·폭행 등)犯罪마피아집단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불교는 해탈(자유)과 열반(평화)을 이상으로 하는 무쟁(無諍)과 멸쟁(滅諍)의 종교이다. 그래서 왕권과 같은 권력과의 쟁투는 물론 세간사에의 관여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교는 2500년 전에 이미 정교분리를 선언한 종교인 셈이다. 그런데 70년대부터 역대 종권투쟁과 사찰투쟁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백금사찰(백양사와 금산사)을 비롯해 불국, 직지, 용주, 은혜 등 4개 본사와 그 재적승 및 동조자들이 세간의 민주화에 편승하여 廢佛반종의 종헌·종법개폐를 통해 출가승단인 조계종을 似而非불교집단이자 犯罪마피아집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2-3. 정법(淨法)과 율장의 수결(隨結)의 원칙에 반하는 종헌·종법의 제정과 개정

94410일 승려대회(이하 4·10 승려대회) 개최와 서암 종정에 대한 허구(虛構)인 촉구와 불신임 결의 등 총 9개항의 결의 및 그 집행 그리고 앞서 지적한 문제의 종헌·종법 개폐[2-1, 21)9)]를 석존의 칠불쇠멸법(七不衰滅法) 등 불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기획하고 추진한 현응스님은 수행승(비구. 비구니)들과 조계종을 쇠멸케 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1) 종단의 화합법과 쟁사 해결법(종헌 제9조 구족계/승잔법 제10, 七滅諍法)에 반하는 불법집회(승려대회)를 통해 해서는 안 될종정에 대한 촉구와 불심임 등 결의(위 칠불쇠 제2)와 집행을 통한 종단장악, 2)석존의 법(dhamma)·(vinaya)과 가르침(desanā) 및 정법(淨法, kappiya)과 율장의 수결(隨結, anupaññatti)의 원칙에 반하는 종헌·종법 개폐(칠불쇠 제3), 3) 제도개혁과정의 종정과 원로회의 등 지도층 배제와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에 관한 5개항의 권한삭제(칠불쇠 제4), 4) 4바라이죄(음행, 절도, 살인, 대망어)의 처벌을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칠불 제5)등 문제점이다. 특히 5) 종단에서 영구히 추방되는 4바라이죄 개정은 승려들이 애욕 등 갈애(渴愛)의 지배를 받는 마군(魔軍)의 무리로 전락케 하고, 승려가 절도와 살인을 해도 자체 처벌을 못하고, 외도가 종단 내외를 상대로 온갖 언설(대망어)로 부처님 행세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반하는 94년과 같은 종단장악과 제도개혁은 석존의 법에 따라(여법하게) 대처하라는 가르침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처다라는 프랑-카드가 등장하고, 문제의 종헌·종법 개폐 등

반종 해위를 자행하고 붓다로 살자로 위장하고 廢佛反宗행위를 계속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6) 수행자와 율사들까지 94년 종란세력의 종단장악과 문제의 종헌 종법 개폐와 인적청산에 동참하고, 거리의 시위와 투쟁에 투입하는 종단 지도체계(칠불쇠 제6, 7)는 이미 종단과 승려들은 투쟁의 시위대로 전락하고, 신도와 불교도가 종단과 불교를 떠나게 하여 수행자(비구, 비구니)와 종단이 멸망하도록 한 것은, 외도의 소작(所作)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별표 1 참조).

 

3-1. PD수첩에 등장한 현응, 설정스님의 문제점

PD수첩의 큰 스님께 묻습니다.”(1)에 등장한 현응, 설정 스님의 문제점이다. 먼저 두 사람의 공통점과 다른 점 및 94년 종란의 전위조직인 범종단개혁추진위원회(이하 범종추)와 개혁회의 측 승려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응스님은 94년 종단장악과 제도개혁의 기획과 추진을 담당한 승려이고, 설정스님은 개혁회의 법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서 개혁회의 상임위원회와 전체 개혁회의 통과하기에 앞서 법제분과위원회에서 문제의 종헌·종법 개폐 등을 통과시킨 당사자다. 2) 현행 종단의 멸빈법(승려법 제46<멸빈사유>)에 의하면 음행을 하고, 여자를 몇을 두고, 아들과 딸을 몇 명을 두었더라도 실형을 받지 않았기 문제가 없다. 또 현응스님의 여성관련 문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이성(異性)관계로 인하여 승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자등 관련 종법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제적사유에 해당하나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스님과 현응스님뿐만 아니라 개혁종단 승려들의 여성관련 사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의 종헌·종법의 개폐의 주된 책임이 이를 기획하고 통과하도록 추진시킨 현응스님과 위원장이던 설정스님에게 있고, 종헌 제9조 승려의 구족계 수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응스님은 현행 승려법 제47<제적사유> “유흥장, 오락장에 공개적 상습적으로 출입하여 승려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흥장출입과 공금유용 및 과다한 지출은 승려교육을 담당하는 원장으로서 있을 수 없다. 설정스님은 친자의혹을 사고 있는 여식의 잦은 주거지 변경과 친족들의 명의로 송금된 액수와 내역이다. 하나 더 추가하면 출가비구로서 정관수술과 정자유무의 검사 및 핏덩이 입양과 같은 증거로 대응해서야 되겠는가라는 것이다. 4)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이하 김 부의장)을 비롯해 범종추와 개혁회의 측 승려들은 거짓말[妄語사실과 다른 [異語그럴듯한 말[相似語]로 사부대중을 기만 선동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 부의장은 허구인 종정 불신임과 종단개혁회의 해산 등 4·10 승려대회의 결의문 채택뿐만 아니라 제113회 중앙종회(1994. 4. 15.)에서 종정 불신임 동의결의를 받기 위해 망어(妄語이어(異語상사어(相似語)로 대중을 기만하고, 비법이 아니라 합법적()이라고까지 주장했다

 

3-2 교육원장 현응스님의 과오와 문제점.

현응스님은 범종추의 기획실장으로서 94년 종단장악과 제도개혁의 기획과 추진을 주도한 자로 다음과 같은 과오와 문제점이 있다.

1) 94년 종란의 전위조직인 범종추94326일부터의 위협적인 시위로 인한 330일 폭력사태 유발과 1차 총무원 청사 3층까지 점령, 2) 43일 원로회의 사무처장인 필자를 불법·납치·감금(이하 4·3 불법·납치·감금 사건)함으로써, 당일 종정과 김 부의장 등 원로회동과 사태수습과 개혁선언을 좌절시킴과 동시에, 원로회의 의장을 겸직한 서암 종정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범종추가 김 부의장을 내세워 종헌에 반하는 145일 대각사 원로회의 소집과 승려대회 개최 결의, 3) 서암 종정은 먼저 47일 읍소문(泣訴文)을 통해 진정을 호소하고, 49일은 김 부의장이 요청한 ‘49일자 원로 중진회의의견을 수렴, 화합의 장을 가질 것과 410일 집회를 금지하는 대신 원로, 종회, 집행부, 범종추 대표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란을 수습하라는 3개항의 교시 발표, 그러나 4) 김 부의장은 자신이 요청한 49일 원로 중진 회의(이하 4·9 원로 중진회의)를 전보 한 장으로 회피하고, 2차 위법한 410일 칠보사 원로회의 소집, 승려대회 강행과 종정에 대한 허구인 촉구와 불신임 제출 결의, 5) 94년 종란의 전위조직인 범종추와 김 부의장은 종단 화합법과 쟁사 해결법 등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 위 서암 종정의 불설과 종단 법질서에 합치하는 위 3개항의 교시에 반해 4·10승려대회를 개최하고, 종정에 대해 허구인 촉구와 불신임, 종단개혁위원회해산과 개혁회의 출범, 총무원 청사 접수 등 총 9개항의 동의결의를 했다. 6) 서암 종정은 불신임을 당할 사유도, 원로회의에서 불임 결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대회장인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4·10 승려대회에서 원로회의 결의라고 대중을 기만 선동하여 원로회의 종정을 불신임 동의결의를 받다. 7) 범종추와 개혁회의 측은 4·10 승려대회를 마치면서 대회장인 김 부의장의 선동에 의해 조직적이고도 집단적인 폭력행사를 통해 413일 종헌기관인 총무원 청사를 완전히 점령했다.

이상 1)-7)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범종추의 4·3 불법·납치·감금 사건과 45, 410일 위법한 두 차례 원로회의 소집, 4·10 승려대회 개최와 결의 및 집행 등 일련의 종단장악 과정과 그 결과를 기획하고 추진한 현응스님 등 94년 종란의 주역들의 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승니법 제45<치탈사유> 1, 2, 4, 7, 10호 등에 해당하는 중죄이고, 현행 승려법으로 멸빈사유 1, 2, 5에 해당하는 중죄이고, 불교적으로는 김 부의장은 비법이 아니라 합법적이라고 했지만, 비법불화갈마이며, 불교교단사적으로는 제바달다를 능가하는 파승(破僧)자에 해당한다. 둘째, 종정에 대한 기만적인 불신임도 문제지만,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에 대한 불신임은, 조계종에 대한 부정이자 교조인 석존에 대한 불신임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불제자요 종도라면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중죄 가운데 중죄. 셋째, 실정법상으로는 內亂國憲紊亂에 해당하는 宗亂宗憲紊亂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는 12, 12-5. 18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내란과 국헌문란의 중죄이다.

이에 본인은 불제자이자 용성문도의 한 사람으로, 차제에 자운, 지관 문도인 현응스님의 과오를 지적하기로 했다. 따라서 자운, 지관 문도는 현응스님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조속히 취하기 바란다. 현응스님은 일제강점기 3.1운동민족대표와 승려대처를 반대한 용성노사의 유지를 받들어 50년대 정화를 통해 회복한 조계종단의 출가승단 법통과 용성노사의 禪律겸수의 전통, 자운대율사의 계단복원과 통일계단확립의 가풍에 반하는 종단개혁의 기획·추진 그리고 이번 PD수첩 (1) 방영으로 용성노사의 출가본사인 법보종찰 해인사와 용성문도의 위상을 실추시고, PD수첩 (2)에서 4개 교구본사의 강간·도박 등이 방영되어, 비구와 비구니가 길거리에 나설 수 없게 되고, 버스, 전차, 기차는 물론 모임에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된데 대해 불제자이자 용성문도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중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3. 총무원장 설정스님은 죄상에 상응한 사죄와 결단 촉구

설정스님은 개혁회의 법제분과위원장으로서 앞서 2항에서 지적한 다음과 같은 잘 못이 있다. 1) 석존의 법·율과 종헌에 합치하는 종헌·종법 삭제와 개정, 2) 은사이신 원담 대종사가 칠보사 원로회의(94. 4. 10)에서 여법한 교시를 내린 서암 종정에 대해 불신임제안과 새로운 종정 추대까지 언급한 사실(회의록, pp.3-4), 3) 설정스님의 사제 법장스님(당시 수덕사 주지)는 종회의원로서 제113회 임시 중앙종회(94. 4. 15)에서 “4·10 일자 종정 불신임 동의의 건에서 원로회의가 종정을 불신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건에 대해서는 원로회의에서 결의를 하셨기 때문에 종회에서는 보고로서 확인만 하면 끝나는 것”(동 중앙종회 회의록 p. 8)이라며 사실과 다른 말[異語]로 마지막 동의결의를 하여 통과시키는데 일조했다. 설정스님은 4) 한국근대선의 원류인 덕숭산의 만공문하로, 혜암(1벽초(2원담(3) 방장의 뒤를 이어 제4대 방장이자 만공·벽초·원담 문도로 은사와 사제와 함께 비법이자 기만적인 종정 불신임과 그 자신의 종헌·종법 개폐의 잘 못을 사죄하는 차원에서라도 즉각 상응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란다. 5) 설정스님은 4바라이죄의 처벌을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하는 廢佛반종에 해당하는 종헌·종법개폐를 통과시키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제정한 종법상의 실형과 경전의 설시까지 들어 시간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의 제2, 3 망어가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더 이상 자신에게 속고, 속이고, 남에게 속고, 속이는 일을 그만두시고, 퇴진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란다.

 

사실 나는 현재의 종단 지도자 선출 방법과 후보로 나타날 인사들을 감안할 때, 설정 총무원장의 뒤를 이을 자가 설정스님보다 더 낳은 인사가 등장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퇴진을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덕숭산 정혜사는 나의 은사 동산대종사, 은사의 상수제자인 성철 대종사가 수행하고, 미납도 덕숭산 초대 방장 혜암 현문 노사의 가르침으로 덕숭산의 가풍이 다른 산중과 다른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승려생활의 기본을 익힌 삭발본사 통도사, 재적본사인 범어사와 함께 고향과 같은 덕숭산 정혜사와 수덕사의 전통과 위상이 실추되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 설정스님! 스님 말과 같이 종단은 화합과 장로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바다에 침몰하는 형국입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거대한 코끼리가 무리를 떠나 숲속을 거닐 듯,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는 가르침에 따라 우리 각자는 먼저 자기 자신으로, 그리고 각자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단과 불교를 위하고 살리는 길일 수 있습니다.

설정스님! 나는 돌아갈 곳도, 편히 쉬고 누울 곳도 없지만, 그 때마다 주저 없이 주처를 떠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설정스님은 돌아갈 덕숭산, 어느 산중보다도 아직은 전통과 순수성이 남아 있는 수덕사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 일체의 공직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며 남은 날을 돌아보시지요. 끝으로 설정스님! 스님은 현응스님은 함께 사적인 잘 못보다도 앞서 지적한 문제의 종헌·종법개폐[2-1, 21)8)]2529PD수첩이 방영한 큰 스님께 묻습니다.”에 나타난 종단 현실에 대한 자신의 능력의 한계와 책임을 통감하고 바로 바로 물러나셔야 합니다. PD수첩(2) 방영은 조계종 승려와 신도 그리고 불교도와 국민들이 조계종을 강간·폭행·도박의 왕국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비구의 제3 불쇠멸법에 신앙이 없고(1), 부끄러움을 모르면(2, 3) 번영은 기대할 수 없고,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禪僧들은 만용만이 있고, 신앙심도, 참괴심도 없는 병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목이 없고 불교승단의 지도자로서의 기본자격도 가추지 못한 선승은 94년과 같이 정치승과 간교한 승려들에게 이용당하고 雜僧들에게 휘둘려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결어> 서두에서 언급한 94년 종단개혁으로 종단의 화합과 장로 정신이 깨지고 무너졌으며, ‘불교가 바다에 침몰하는 형국이란 설정스님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이 요약한다.

 

첫째, 종정과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5개항의 권한 삭제 등 문제의 종헌·종법 개폐는 불교적 질서가 핵심내용으로 하는 여법화합갈마(如法和合羯磨)의 원리와 원칙 및 기존 종단 법질서를 파괴함과 동시에, 종단의 안목이자 두뇌인 원로를 무력화시켜, 총명 유능한 장로중심의 종단 통할 기능을 중앙종회 중신으로 역해시켜 놓았다. 나아가 4바라이죄(, , , 大妄語) 처벌을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한 것은, 승려들을 애욕 등 탐욕에 지배받는 마군중(魔軍衆)으로 전락케 하고, 종단을 절도와 살인을 해도 자체 제재가 불가능한 犯戒童蒙의 승가와 犯罪마피아집단으로 변질케 하였으며,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는 등 대망어(大妄語)까지 용인함으로써 외도가 부처님 행세를 하며 종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했다.

둘째, 20125월 전남 장성 백양사 승려호텔도박 사건을 기해 출범한 쇄신위원회는 쇄신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종단의 기본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승납(僧臘)과 연령(年齡)을 법계로 통일하는 종헌개정을 제출하여 제190회 중앙종회(2012. 6.)를 이를 통과한 시켰다. 그러나 원로회의에서 종단의 위계기본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부결시켰다. 그런데 이를 부결시킨 원로의원들에 대해 호법부장(총무원)과 중앙종회(종회의원)이 중앙종회(2012. 9)에서 원로의원에 대한 징계 협박( 법보신문 2012. 9. 25. 원로도 위법행위 땐 징계해야)을 했다. 2015년 전 총무원장 서의현 재심파동은 비구의 해죄의 건에 관여할 수 없는 100인 대중공사(위원장 : 도법)와 사부대중위원회(위원장: 승속)출범시켰다. 이는 94년 제도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원로회의와 중앙종회까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등장한 승속의 기구로, 장차 중앙종회와 원로회의를 능가하는 종단 최고 의결기구인 인민위원회와 같은 출범시기 위한 전단계로 보아야 한다.

 

셋째, 94년 개혁회의는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 제거민주적 발전의 초석마련을 종단개혁이념으로 천명했다. 그러니까 개혁이념의 전반부는 불교적 개혁이고, 후반부는 민주적 개혁인 셈이다. 그러나 제도개혁의 결과는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 제거는커녕 오히려 양산해 놓는 결과를 낳았다. 즉 종헌·종법 개폐(2-1, 2-2)가 종정을 교육과 포교 및 법규위원장과 동급으로 만들고, 원로회의와 원로의원의 권한 개폐를 통해 총명 유능한 장로 중심의 종단통할 기능을 중앙종회 중심으로 역행시켜 놓았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민주주의의 보편적 지표와 대비 가능한 승가갈마의 판단기준을 비교해보면, 민주제도와 불교제도의 근본사상인 자유와 기본권이외에는 양립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민주제도는 만사를 다수결로 결정하지만 갈마제도는 언쟁 해결에 국한한다.

 

넷째, 설정스님과 현응스님은 대보적경비구품가섭아, 나의 법중(法中)에 악비구(惡比丘), 즉 이양(利養)에 탐착하고, 탐리(貪利)에 가리어[], 악법(惡法)을 없애지 않고, 선업(善法)을 수습(修習)하지 않으며, 거짓말(妄語)을 떠나지 못하는 자가 나타난다. 가섭아, 이와 같은 비구가 나의 법을 파괴한다.”(주2)악법(惡法)을 없애지 않고, 선업(善法)을 수습(修習)하지 않으며, 거짓말(妄語)을 떠나지 못하는 자가 나타난다.’에 비추어, 자신들의 언행을 되돌아보았으면 싶다. 예컨대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반하는 종단장악, 종정에 대한 허구인 촉구와 불신임 결의 등 동의결의 결의 사항 조작과 불신임 결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妄語·異語를 통한 대중기만, 정법과 수결에 반하는 문제의 종헌·종법개폐 등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승려들의 타락과 종단의 세속화를 제도화한 것은 조계종의 파멸이자 지족행의 길이라는 것   

 

다섯째, 설정스님은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에서 불교가 바다에 침몰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그래서 종단 내외에서 원로 중진들 간에 설정스님 자신이야말로 불교를 바다에 침몰하게 만든 당사자로서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조계종 승려들과 조계종단이 바다에 침몰하는 현국이 된 것은, 먼저 94년 개혁회의에 지적 이성을 가진 양심(conscientia, 함께 알고, 공감하는 것)이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과 민주를 개혁이념으로 천명하여 종단을 세속화시키고, 세간의 민주화의 풍랑에 스스로 뛰어든 결과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불제자로서 석존께서 설시한 4염처의 自己을 섬(,)으로 의지하여 주()하라’(주3)는 가르침에 따라 공업과 불공업의 업력의 풍랑(風浪)과 세간의 민주화의 폭류(瀑流)에 휩쓸리지 않을 자귀의(自歸依)와 법귀의(法歸依)의 귀의처로 돌아가야 한다.

 

여섯째, 석존의 법·율과 그 가르침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통승계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에 있는 종정에 대한 허구인 촉구와 불신임 결의는 종도에 대한 기만이자 교조인 석존에 대한 불신임으로 직결된다. 이는 조계종 출범 이래 아직까지 적용된바 없는불조에 대해 불경한 행위를 하는 자(승니법 제45<치탈사유> 1)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부처다붓다로 살자가 등장함으로써 누구라도 종단에서 부처님의 행세를 할 수 있게 했다. 한마디로 94년 종란주역들의 종단장악과 종헌·종법 개폐를 통한 제도개혁은 한마디로 廢佛반종해위이다. 정치승과 행정승은 애욕 등 갈애의 지배를 받고, 수입이 많은 사찰의 실력자는 도박꾼으로, 지위가 낮고 힘 있는 젊은 승려들은 폭력배로, 조계종은 열반경에서 말하는 犯罪의 승가와 童蒙의 승가로 전락한지 오래다.

 

 

2018. 5. 31

 

     <1> 밧지-족과 불교승단의 칠불쇠퇴법(七不衰退法)

 

밧지-족의 칠불쇠퇴법

승가의 칠불쇠퇴법

밧지-족 사람이 자주 모이고, 많은 집회를 갖는 한 밧지-족에게는 번영만이 기대되며 쇠망은 없을 것이다.

비구들이 자주 모이고 많은 집회를 갖는 한’, 비구들에게는 번영만이 기대되며 쇠망은 없을 것이다.

밧지-족이 화합해서 모이고, 화합해서 행동하고, 화합해서 밧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한

비구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행동하고, 화합하여 승단이 해야 할 일을 하는 한

밧지-족이 아직 制定하지 않은 것은 제정하지 않고, 이미 제정해 진 것을 하지 않고, 예전에 정한 밧지-족의 옛 법[舊來]에 따라 행동하는 동안은

비구들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새롭게] 제정하지 않고,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며, 學處에 제정되어 있는 대로 受持하여 실천하는 한

밧지-족이 밧지-족 내의 古老尊敬崇仰供養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비구들이 경험이 풍부한 출가한지 오래된 장로, 승단의 아버지[敎團師父], 승단의 지도자인 비구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경애하고, 공양하며, 또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밧지-족이 良家婦女童女들을 폭력으로 끌어내어 拘留하는 일을 하지 않는 동안

비구들이 또 다시 迷妄生存을 일으키는 渴愛가 일어나도 그것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한

밧지-족이 [] 내외의 밧지 恭敬尊重崇仰支持하고, 이전에 주어진, 이전부터 행해져 온 에 맞는 供養을 폐지하는 일이 없는 한

비구들이 아란야(阿蘭若)에서 머무르기를[臥坐하기를] 바라는 한

밧지-족이 眞人(존경받을 만한 수행자)들에게 정당한 보호와 支持를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진인에게 정당한 보호와 支持를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진인들이 이 領土에 오도록 하고, 이미 와 있는 진인이 영토 내에서 편안히 지내기를 바라는 한

비구들이 아직 오지 않은 좋은 동료 수행자들이 찾아오고, 또한 이미 와 있는 좋은 동료 수행자들은 쾌적하게 머무르기를[바라며]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 인용문에 나타난 밧지-족과 수행승의 칠불쇠퇴법에 대하여 비교검토해 보자.


주)

1.

종헌상의 원로권한 삭제 5개조 가운데,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사항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종단 중요 종책의 조정권’(개헌 종헌 제289)을 두었다. 하지만, 중앙종회 규정 어디에도 종회가 중요 종책을 원로회의에 부의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 다음으로 종헌상의 종회 소집권은 그대로 두면서 종헌상의 원로회의 의장의 원로회의 소집권은 삭제하는 대신 종법(원로회의법 제6)사항으로 신설했다. 이는 원로회의 의원들의 종법안 제출권 삭제함으로써 입법권행사를 못하게 함과 동시에, 중앙종회가 유사시에는 원로회의 소집권 행사까지 관여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2.

대보적경113, 비구품2(대정장 11, p. 640)


3.

DN. vol.2. pp. 100-101; DN. vol.3. pp.58, 77; 長阿含經 , 2, 大正新修大藏經, 1.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