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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삽입 절대 반대

국회가 제정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발효되기 전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넣는 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5.18민주화운동헌법전문삽입 절대 반대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 5.18당시 북한군의 개입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종결되기 이전, 정부가 발의한 헌법개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넣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3권 분립원칙에도 위배 된다

 

국회가 지난 228‘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법은 914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동 진상규명특별법 3조 제6호에 의거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가 마침내 37년 만에 처음으로 진상규명범위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향후 3년간 동법3조의 규정에서 정한 진상규명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5.18에 북한군 개입이 입증될 경우, ‘5.18민주화운동은 마땅히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삽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간섭으로서 3권 분립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국회 스스로 ‘5.18민중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놓고 시행되기도 전에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삽입한 헌법개정()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더욱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5.18에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5.18민주화운동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동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모름지기 헌법전문은 인체의 머리부문에 해당하는 헌법의 골간이다.

이에 우리 애국국민 모두는 태극기를 드높이 들고 골격에 흠이 있는 정부의 헌법개정(안)  반대투쟁에 앞장 설 것이다. 


  2018년 4월 2일


    淨眼 합장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