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사에 관한 소견(所見)
정천구 박사(정치학, ㈔아세아태평양공동체 이사)
탄핵심판 중인 헌재의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 퇴임했다. 그는 6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였으며 2013년 4월 12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소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헌법 재판관에 임명된 날짜를 기준으로 6년이 되는 날 퇴임하였다. 그러나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날짜로 따져서 6년이 되는 2019년 4월 19일이 임기만료라는 설도 있다. 어쨌든 그는 재판권으로 임명된 지 6년이 되는 2017년 1월 31일을 선택하여 퇴임하였다.
박소장의 퇴임사에서 나의 주목을 끈 대목은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자신이 근 3년 10개월 동안 재직한 제5기 헌재가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은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의미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보장의 폭을 꾸준히 넓혀온”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 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셋째, “세계의 정치와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사항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정미 재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현재 재판관이 7명으로 축소됨으로
그 이전 3월 13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박소장의 이런 퇴임사를 보면서
나는 덕담 대신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나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판부가 막중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결정을 날짜를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헌재 재판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많다.
퇴임하는 소장이 앞으로 재판관이 각자 범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주문을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한 박소장은 “사항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말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내가 아는 대다수 국민은
신속성보다는 법과 원칙에 맞느냐 아니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둘째,
재판부가 진정으로 조속한 탄핵심판을 원했다면 탄핵소추안이 접수되었을 때
곧 바로 각하했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탄핵소추안은
위헌적 소지가 많으며
법적 요건을 갖춘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졸속으로 가결한 것이다.
형식과 내용도 맞지 않는 소추안은
이를 물리치고 각하시켜야 맞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바로 각하하면 재판은 조속히 끝낼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박소장은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인 탄핵을 통해서
헌법의 기본 정신 중 하나인 견제와 균형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은 훼손되었다.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권에 까지 간섭하는
무소불위의 국회독재 시대가 온 것이라고 우려하는 국민들이 다수다.
국회의 독주를 견제할 마지막 보루인 헌재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의견보다 국회 소추 측의 의견을
더 존중한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헌재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JTBC 태블릿PC의 증거신청을 거부하고
변호인단이 요구한 중요한 인사들의 증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의심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들이다.
넷째,
박소장은 5기 헌재가
그 동안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의미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보장의 폭을 꾸준히 넓혀”왔으며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특검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임명되어 중립성을 훼손했고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려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한
형벌불소급의 원칙(헌법 13조)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특검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무엇인가?
더구나 특검은 탄핵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인신 구속을 남발하고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난폭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호소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조항(헌법 84조)도 무시되고 있다.
더구나 여성 대통령의 인권과 여권도 짓밟히고 있는
인민재판식 단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헌재가 과연 자유와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있기나 한 것인가를 묻고 싶다.
퇴임하는 분에게 덕담을 하지 못하고 날선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번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재의 결정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기 바란다.
이번 탄핵심판이 헌재 재판관 모든 분들의 법과 양심이 따라 올바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2017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