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5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상임대표의장 이창복을 비롯하여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훈의원 등 (해체된 통합진보당 소속) 500여명이 임진각에서 ‘6.15선언’ 16주기 기념식을 갖고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6.15공동선언 이행하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하라! 등”을 외치면서 가두행진을 하였다.
또한 6월 27일 제343회 임시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해 제재일변도 이외에 대책이 없다”고 질책성 질의를 하였다.
이와 같이 ‘야당과 편향된 시민 운동권’은 북한이 운반수단을 포함하여 핵무기체제가 완성단계와 있는 지금 와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과연 대화로 북핵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인지 지난‘북핵협상 단계별’로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살펴보자.
첫째, 1992년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조약’체결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야비한 기만책에 속았다: 북한의 1차 기만책.
북한은 1990년 ‘주한미군의 전술 핵 철수’를 주장하며 ‘한반도비핵화’를 먼저 제기하였다. 당시 좌편향 시민단체들은 북한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마침내 조지 부시대통령이 1991년 9월“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던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했다.
이어서 노태우 대통령은1991년 12월 핵무기 부재를 선언했다. 북한은 주한 미군의 전술 핵 철수란 그들의 1차 목표를 달성한 후 1992년 2월 남‧북간‘한반도비핵화 선언’을 정식조약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솔직한 비핵화 실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미군사훈련기간 중 미군의 핵무기가 한반도일대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여야 된다고 생떼를 부렸다. 당시 우리 국방당국은“한미군사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훈련으로서 북한이 원한다면 참관을 허용하겠다”고 까지 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완강하였다. 마침내 국방당국은 우선 “1992년 중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1989년 미국정찰위성에 의해 북한 영변원자력연구소에 핵재처리시설이 있는 것으로 판독되어 IAEA가 1992년 5월 최초로 2주간 사찰을 하였고,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찰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는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은 실험실(Laboratory)이라기보다 공장(Plant)이며, “연간 70톤의 핵연료(우라늄)를 재처리하여 700kg 플로토늄 생산능력을 갖춘 재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영변핵연구시설은 단순 실험실이므로 ‘한반도 비핵화조약’위반이 아니라고 변명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92년 12월 IAEA의 사찰을 거부함과 아울러 1993년 3월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 비핵화 조약’은 1년여 만에 무력화되고, ‘한미군사훈련’은 1993년도부터 재개되었다. 후에 이를 ‘1차북핵위기’라 칭하였다.
평가하건대, 북한은 이미 핵개발을 착착 진행하면서 우리를 야비하게 속이고 주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 시킨 다음‘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체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핵개발의 구실”을 찾고, “한미 간 이간책을 써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자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회고해보면 노태우 대통령의‘주한 미군 전술 핵 철수 결단은 ‘북측의 기만책’을 간파하지 못하고 결정한 하책 중 하책이었음을 길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이미 북한의 핵개발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을 터인데 부시 대통령이 전술 핵을 철수시킨 것도 실수이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그 당시 미군 전술 핵 철수를 선창했던 시민단체들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 실제는 당시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현재‘6.15선언 실천남측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니 그들의 뻔뻔한 행동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북 ‧ 미 제네바 북핵합의’이행 8년여 기간 중, 미국은 북한에 속았다 : 북한의 제2차 기만책
당시 카터대통령은 ‘1차 북핵위기’를 타개하고자 클린턴행정부를 설득하여 1994년 10월 북‧미간에 ‘제네바 북핵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 합의주요내용은 미국이 북한에 “1000Mw 상당의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2기(40억불)건설과 건설기간 중 매년 중유 50만 톤”을 지원하고, 북한은 “핵 특별사찰을 통한 핵 의혹 해소, 핵 동결과 관련시설 해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감시 보장,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에 동의하였다.
북한은 1993년 6월 NPT탈퇴를 유보하는 등 초기에 성의를 보였으나, 미국 측에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중단, 한반도에 평화협정체결, 남한에 핵우산제공 중단 등 조건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제네바합의에 의한 협상이 상당기간 경과된 후,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특사를 파견하여 특별사찰을 하였다. 미국 특사는 사찰과정에서 “북한이 원심분리기 방식으로 우라늄을 농축시켜 핵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 정부당국은 이를 부인하는 한편, 2002년 12월 IAEA 직원들을 추방하고 감시카메라를 제거했으며, 2003년 1월에 NPT탈퇴를 공식 선언하였다. 이로서 ‘북미제네바 합의’는 무산되었고 경수로건설도 중단되었다. 이를 ‘2차 북핵 위기’라고 칭하였다.
평가하건대, 북한이 미국에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 한국에 미군의 핵우산제공 중단 보장,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한 것은 주한미군의 무력화나 다름없으며, 미국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들이 핵을 개발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대한민국 내 좌파단체로 하여금 미군 철수 주장 등을 유발시켜 한미동맹에 대한 이간 책동을 선동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동의하에 체결한‘제네바합의서’상의 규약“ IAEA에 의한 감시보장과 핵 특별사찰을 통한 핵 의혹해소”를 이행할 것으로 믿었으나 막상 북한은 IAEA에게 감시대상을 시설을 제한하고, IAEA의 특별사찰도 거부함으로서 미국이 북한의 기만책에 속았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북핵 6자회담’5년여 기간 중 한‧미‧중‧일‧러 등 5개국은 북한의 이른바‘북핵 비핵화 셈법’에 속고, 북한의 핵 공갈이 시작되었다 : 북한의 제3차 기만책
미국 카터대통령은 ‘제2의북핵위기’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당시 부시(Junior) 대통령을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이 다시금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타결하고자 남‧북과 미‧중‧일‧러‘북핵6자회담’이 2003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5년 여간 7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다만 ‘6자회담’은 시작부터 ‘IAEA의 사찰 없이 북한의 자진신고’를 믿고 느슨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6자회담’은 우선 2005년 9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을 골자로 하는 6개항의‘9·19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2006년 10월 북한은 전격적으로 제1차 핵실험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당사국은 다시 2007년 2월 영변 원자로 폐쇄 및 불능화 조치와 5개국의 에너지 100만톤(t) 지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의 ‘2.13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에 북한은 동년 7월 영변 원자로 폐쇄를 선언하고 이어서 10월 개최된 ‘6자회담’에서 북한은“모든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에 동의하였다. 그 일환으로 북한은 2008년 6월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쇼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막상‘불능화 신고대상’에 기존에 완성된 핵무기를 제외시킴으로서 ‘6자회담’은 결렬되었다. 이후 북한은 2008년 9월 일방적으로‘영변 원자로 봉인’을 해제하고 가동을 재개하였다. 나아가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을 하였다.
평가하건대‘북핵6자협의’는 IAEA의 사찰 없이 북한의 자진신고를 믿고 진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중‧러 등 기존 핵보유국의 추구전략은‘핵의 비확산’에 있다고 간주하고, 이미 완성된 핵은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6자회담’이 진행 중이던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강행했던 까닭도 완성된 핵 보유를 주장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자기들만의‘비핵화셈법’에 의해 5개당사국은 속고 말았다. 아울러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핵보유국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핵 공갈이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은 현재 제4차 기만책을 쓰면서 남북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그들이 들고 나올 기만책은 어떠한 것 일가
필자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그들은 대한민국 내 동조세력을 선동하여 북한의 핵 군사력과 남한의 경제력이 합쳐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고 자립경제를 수립하자고 부추길 것이다.”그러면서 ‘6.15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연방제 통일’을 도모하자고 선동할 것이다.
아울러 그들이 동조세력인‘6.15선언남측위원회’등을 사주하여 대한민국 내 일반시민을 향하여 “북핵이 민족자주통일의 초석이 된다”는 논조의 심리전을 전개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예상 시나리오를 감안한다면 북한과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 북핵을 폐기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북한의 자발적인 핵 폐기와 개혁개방”을 기다리는 것만이 오로지 남북이 같이 승리하는 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북한은 3차에 걸쳐, 대한민국, 미국, 6자회담 당사국 중 5개국을 속이고 운반수단을 포함하여 사실상 핵무기 체제를 완성하였다. 반면 지난 25년간 남북화해 차원의 남북이산가족방문, 금강산방문, 개성공단 운영, 6.25행사 중단 등으로 인해 우리의 대북안보의식은 무장해제 수준에 다다랐다. 더욱이 일방적인 퍼주기 지원으로 북한에게 핵개발을 촉진시켜주었다.
한편 북한은 NPT를 탈퇴하였으므로 비밀동굴 속에 비치해놓은 핵무기의 수량을 제3자가 검증할 방법도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조급하게 ‘대화운운’하지 말고 가혹하리만치 “유엔의 비군사적인 경제제재를 통해 그들 스스로 핵을 완전폐기‧무핵화 하고 개혁개방노선으로 대전환”할 때 까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북한 핵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북핵 방어대책 강화를 기도하는 길만이 국제사회에 대한 보답이고, 북한 동포에 대한 우리의 도리임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12일
정안(淨眼)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