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성원하는 지금, 정부는 즉각 수배자 한상균을 체포하라!
▲ 수배자 한상균은 불교가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
- 한상균은 민주노총에서 좌파로 분류되고 파업주도로 3년 실형을 받은 자이다
- 한상균이 주도한 시위는 평화시위가 아닌 폭력시위 이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공격하여 113명을 부상시키고 경찰차 50대를 파손했다
- 한상균은 종교가 보호할 약자도 아니며 협상의 대상도 아닌 범법자이다.
▲ 조계종 한상균 보호와 12월 5일 집회 참가는 반정부적 행위이다.
-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 월남 패망 후 승려들의 숙청을 기억하라!
- 부처님도 “국가사범은 반드시 엄벌하라”고 가르치셨다.
- 조계종의 한상균 보호는 불법과 세간법을 모두 위반한 범법행위이다.
더 이상 불교를 죄 짓게 하지 말라!
- 12월 5일 집회에 “평화지대”라는 미명으로 정부가 불허하는 집회에 종교인을
동원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 노동법 관련 대화기구에 정부와 정당의 참여 요청은 방자함의 극치이다.
부처님의 정치참여 금지 말씀에 순종하라!
- 승려도법은 한상균 사건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제주해군기지 /통진당 해산/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 좌편향적 승려이다
▲ 불교도와 시민은 공권력을 투입하여 한상균을 체포할 것을 촉구한다!
- 조계사의 한상균 보호는 부처님 법을 호도하고 있다. 즉각 수배자를 체포하라!
- 정부는 만인에게 평등한 법집행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직무를 유기하지 말라!
- 종교 시설은 치외법권 구역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시설 1998년 조계종 법난 시 전경을 투입한 전례를 기억하라!
- 법집행을 방해하는 종교인은 범인은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라!
▲ 조계사 신도와 불교도들에게 바른 불교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 부처님도 승단이 잘못하면 재가불자가 바로잡으라고 가르치셨다.
- 재가불자는 승단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할 불교적,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 한다.
- 12월 5일 국가가 불허하는 집회에 평화지대라고 혹세무민하여 종교인들을
동원하려는 음모를 규탄하고 분쇄해야 한다.
2015. 12. 1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전화 070-7770-7210 / 우리은행 1005-401-401246 대불총